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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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도로, 하천부지 점용실태 및 점용료 징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하천과 도로의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하천 1,050필지 122만 2,692㎡를 허가하여 시 세입 3,595만 2,000원, 도 세입 3,601만 2,000원을 부과하였고, 각각 3,349만 3,000원과 3,205만 2,000원을 징수하여 93%와 91% 수납률을, 도로점용의 경우 지방도 22건 허가하여 1억 7,136만 1,000원을 부과하여 1억 2,141만 7,000원를 징수하였고, 시도 및 농어촌도로 144건을 허가하여 4억 6,901만 8,000원을 부과하고, 3억 7,238만 7,000원을 징수하여 각각 71%와 70%를 수납하였습니다. 모든 사용료 등이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도로 및 하천의 점용에 대한 점용료 부과·징수는 점용자 이익에 대한 부과로 체납액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도로 및 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데 인력 부족 및 관리의 소홀로 세입이 누수되고 있는 부문은 없는지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용역 또는 인력을 충원하여 국·공유지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관리로 무단점용에 따른 세수의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로와 하천관리에 대한 시장님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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