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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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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95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서재호의원 날짜 2006-12-14
안건 이천시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먼저 사회복지 관련 사항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제도적 법제화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천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4,350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 함은 2006년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인 월소득이 41만 7,000원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든 아주 영세한 주민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수급자는 별도 소득이 발생되면 수급자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어 노임이 많지 않은 단순한 직장마저도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1인 기준 41만 7,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의료, 주거, 금융 등의 혜택을 제외하고 지원되는 현금은 불과 20∼3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65∼70만 원을 받는 직장에 취업을 하면 이마저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정된 상위법을 떠나 시범사업으로 1∼20명 정도 직장을 갖게 하여 지원되는 최저생계비와 직장의 급여를 받게 하여 그 분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조사할 수 있도록 시범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복지관을 신둔면 수하리에 신축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권역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근접성 면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건립예산 또한 25억∼30억 원으로 신축할 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그 정도 예산으로는 기본적인 시설도 갖추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수원시의 경우 2006년도 130억 원을 들여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였고, 용인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60억 원, 용인 서북부 장애인복지관은 54억 원을 들여 최근 완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 인구대비 장애인이 많은 이천시에서 현재의 예산으로 신축을 강행할 경우 실용 가치없는 형식만 갖추게 되어 예산만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인구 35만 명의 계획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시장님의 목표와는 다소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향후 10년에서 20년을 바라보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방향 설정에도 전혀 맞지 않아 처음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도내 장애인복지관의 실태를 다시 한번 조사하여 이천시에 맞는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이에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로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 노인복지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기에 질문드립니다.  노인복지에 관련하여 지금의 이슈는 바로 고령화 사회로 집약될 수 있는데 이것은 피상적이고 수치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바로 5년, 또는 10년이면 다가올 큰 문제로 미리 미리 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도래되면서 노인들의 일자리는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건강유지를 위한 공간 역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나마 14개 읍·면·동에 게이트볼장이 일부 있어 일부의 노인들만이 운동을 하며 여가를 즐기며 삶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시에서는 차후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운동을 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대책마련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구직으로 부적격자이지만 수급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시범적으로 생활실태를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취업 등으로 소득 등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수급자의 자격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가정의 생활과 비교해 볼 때 어려운 생활임에도 단지 소득기준 초과로 인해서 관련 규정에 의거 수급권이 즉시 중지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근로소득으로 수급권이 탈락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생활의 안정과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상급부서에 제도적인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재검토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5년 5월 경기도로부터 재정보전금 5억 원이 교부가 되어서 신둔면 수하리에 장애인 재활작업장 부지 내에 지하 1층과 지상 2층 연면적 450평의 복지관 건립을 계획을 하고, 2006년도에는 국·도비 8억 1,000만 원 등 총 30억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의 북부에 위치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근 시보다 건축규모도 작아서 우리 시에서는 500평 이상의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 종합복지타운을 시내권에 설치를 해서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으로 계획을 전면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종합복지타운 조성 시에 장애인 단체는 물론 관련 복지단체와 면밀한 협의를 거친 후에 안을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과 여가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이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설봉산 등산로 지킴이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지식이나 경험 등을 살린 교육형 일자리인 문화재 해설가 사업 등과 세탁방 등 시장 지향형 사업 등 총 12개 분야에도 약 200여 명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국고보조사업인 노인 일자리 사업에 4억 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등 우리 지역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도 이미 전체 인구 중 약 9%인 1만 8,000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에 해당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이나 게이트볼장 등 노인여가시설의 확충은 물론, 기존 노인 여가시설들을 내실있게 운영할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내에 헬스장 등을 활용한 실버헬스나 노인만을 위한 체육·취미 등 강좌도 별도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에서도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등 노인들이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는 물론이고, 노후 생활이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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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95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서재호의원
날짜 2006-12-14
안건 이천시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먼저 사회복지 관련 사항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제도적 법제화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천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4,350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 함은 2006년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인 월소득이 41만 7,000원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든 아주 영세한 주민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수급자는 별도 소득이 발생되면 수급자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어 노임이 많지 않은 단순한 직장마저도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1인 기준 41만 7,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의료, 주거, 금융 등의 혜택을 제외하고 지원되는 현금은 불과 20∼3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65∼70만 원을 받는 직장에 취업을 하면 이마저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정된 상위법을 떠나 시범사업으로 1∼20명 정도 직장을 갖게 하여 지원되는 최저생계비와 직장의 급여를 받게 하여 그 분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조사할 수 있도록 시범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복지관을 신둔면 수하리에 신축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권역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근접성 면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건립예산 또한 25억∼30억 원으로 신축할 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그 정도 예산으로는 기본적인 시설도 갖추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수원시의 경우 2006년도 130억 원을 들여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였고, 용인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60억 원, 용인 서북부 장애인복지관은 54억 원을 들여 최근 완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 인구대비 장애인이 많은 이천시에서 현재의 예산으로 신축을 강행할 경우 실용 가치없는 형식만 갖추게 되어 예산만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인구 35만 명의 계획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시장님의 목표와는 다소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향후 10년에서 20년을 바라보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방향 설정에도 전혀 맞지 않아 처음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도내 장애인복지관의 실태를 다시 한번 조사하여 이천시에 맞는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이에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로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 노인복지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기에 질문드립니다.  노인복지에 관련하여 지금의 이슈는 바로 고령화 사회로 집약될 수 있는데 이것은 피상적이고 수치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바로 5년, 또는 10년이면 다가올 큰 문제로 미리 미리 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도래되면서 노인들의 일자리는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건강유지를 위한 공간 역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나마 14개 읍·면·동에 게이트볼장이 일부 있어 일부의 노인들만이 운동을 하며 여가를 즐기며 삶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시에서는 차후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운동을 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대책마련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구직으로 부적격자이지만 수급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시범적으로 생활실태를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취업 등으로 소득 등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수급자의 자격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가정의 생활과 비교해 볼 때 어려운 생활임에도 단지 소득기준 초과로 인해서 관련 규정에 의거 수급권이 즉시 중지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근로소득으로 수급권이 탈락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생활의 안정과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상급부서에 제도적인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재검토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5년 5월 경기도로부터 재정보전금 5억 원이 교부가 되어서 신둔면 수하리에 장애인 재활작업장 부지 내에 지하 1층과 지상 2층 연면적 450평의 복지관 건립을 계획을 하고, 2006년도에는 국·도비 8억 1,000만 원 등 총 30억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의 북부에 위치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근 시보다 건축규모도 작아서 우리 시에서는 500평 이상의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 종합복지타운을 시내권에 설치를 해서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으로 계획을 전면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종합복지타운 조성 시에 장애인 단체는 물론 관련 복지단체와 면밀한 협의를 거친 후에 안을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과 여가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이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설봉산 등산로 지킴이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지식이나 경험 등을 살린 교육형 일자리인 문화재 해설가 사업 등과 세탁방 등 시장 지향형 사업 등 총 12개 분야에도 약 200여 명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국고보조사업인 노인 일자리 사업에 4억 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등 우리 지역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도 이미 전체 인구 중 약 9%인 1만 8,000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에 해당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이나 게이트볼장 등 노인여가시설의 확충은 물론, 기존 노인 여가시설들을 내실있게 운영할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내에 헬스장 등을 활용한 실버헬스나 노인만을 위한 체육·취미 등 강좌도 별도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에서도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등 노인들이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는 물론이고, 노후 생활이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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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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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365 제95회 3차 도로 및 하천부지 점용실태 및 점용료 징수에 대하여 이현호 의원 2006-12-14 ·
364 제95회 3차 대우프레시아 2000 건물에 대하여 이현호 의원 2006-12-14 ·
363 제95회 3차 이천시 기금운용에 대해서 오성주 의원 2006-12-14 ·
362 제95회 3차 율면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대하여 오성주 의원 2006-12-14 ·
361 제95회 3차 노성산 레포츠공원 설치와 관련해서 오성주 의원 2006-12-14 ·
360 제95회 3차 장호원-설성간 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오성주 의원 2006-12-14 ·
359 제95회 3차 이천시가지 일반통행로 지정에 대하여 오성주 의원 2006-12-14 ·
358 제95회 3차 아파트 인·허가 현황과 주민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서재호 의원 2006-12-14 ·
357 제95회 3차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지원실태와 관련하여 서재호 의원 2006-12-14 ·
356 제95회 3차 이천시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서재호 의원 2006-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