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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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불합리한 완충 녹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지나는 국도 3호선과 42호선 등 주변, 완충 녹지는 26만m 길이로 면적이 18만㎡나 됩니다. 그 동안 이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규제되어 시민들의 사유재산과 권리에 막대한 피해는 물론이고, 지역발전에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에 시장·군수에 위임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이런 완충 녹지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 지역을 개발시킬 것인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지역에 법률 규제로 인·허가 취소 등 여러 건의 민원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해결 내용과 조치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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