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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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이전에 대월면에 횡단로가 계획되어 일부 구간을 2차선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 구간의 완성은 대포리 지방도에서 대대리∼초지리∼부필리를 거쳐 장평리 3번 국도까지 연결하여야 완성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나 당시 공사구간은 대대리부터 부필리까지의 공사구간 중에서 대대리에서 초지리까지 일부 구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후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초지리부터 장평리로 가야 할 구간이 먼저 대대리와 대포리를 연결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이제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초지리에서 장평리 3번 국도까지 연결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초지리부터 부필리까지 2차선 넓이에 준하는 폭으로 일부 구간을 콘크리트 포장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차후 공사가 용이하도록 또는 비용이 적게 들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평지구 경지정리사업 시행 시 건설과 도로담당과 경지정리 담당과 함께 협의하여 노선을 결정하고 이에 맞도록 경지정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을 설득하여 감보율이 커지는 것을 감수하고 보다 넓은 농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 냈습니다.
주민들은 커지는 감보율을 감수하고 미래를 위하여 쾌히 승낙을 하고 지금까지 도로의 개설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사용하도록 동의를 받아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주민들이 쾌히 승낙하는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은 우선 배려되는 관행이 남아야 할 것입니다.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곧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이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동의가 용이할 때 관의 사업수행이 용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관례가 되고 일반화 될 때 비로소 관에 대한 신뢰도가 형성되고 더불어 신뢰받는 이천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대대∼대포 간의 구간이 완성되었습니다. 노선을 주민들의 희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초지∼장평 간의 구간에 대하여서도 설계라도 시작을 하여야 주민들의 희망에 부응하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사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노선을 완성하는 것이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미리 미래를 예측하여 계획하고 주민들이 자신들의 재산감소를 감수하고 쾌히 승낙하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더불어 이 사업에 대하여 언제 시행을 하게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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