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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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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95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김학인의원 날짜 2006-12-14
안건 중고 자동차 매매 과세표준액과 관련하여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중고 자동차 매매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이천시의 중고 자동차 매매업소는 22개소가 있습니다.  한 업소에서 한달에 평균 20대를 매매하고 있습니다.  중고자동차는 업소에서 상품용으로 등록할 때 설정되는 과세표준액의 1%의 등록세를 납부하고 인지대 3,000원, 증지대 1,0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는 등록세 3%와 취득세 2%, 인지·증지대를 4,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판매차량의 50%는 저당이 설정되고 있는데 저당 시 저당료는 0.6% 그리고인지·증지대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고 자동차의 과세표준액이 500만 원일 경우에 업소에서는 5만 3,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구매자는 25만 4,000원을 납부하게 되어 그중 반은저당으로 인해 3만 4,000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며, 이 모두를 합해 년간 17억 1,60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채권구매와 기타 소요되는 제반사항을 모두제외하고도 엄청난 금액이 이천시의 세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세 표준액에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두 장의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 영수증은 2006년 10월에 한 업소에서 이천시에 상품용 자동차로 등록한 영수증입니다.  과세표준액이 111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수증은 이 동일 차량에 대해서 2006년 12월에 여주군에서 구매자가 등록한 영수증입니다.  과세표준액이 80만 1,000원입니다. 차액이 31만 6,000원으로 무려 39.5%나 이천시가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이천시의 업소나 소비자들 사이에 많은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들 판매업소나 구매자들은 자동차를 인근 지자체에 등록을 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차량등록은 경기도 내에 어느 지자체든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업소나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생각은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스런 생각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천시가 아닌 인근 지자체로 등록처를 옮긴다면 이천시에서 벌어질 상황은 명약관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가능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천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여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를 시유지에 대단위로 조성하여 업소들을 입주시킴으로써 일찍이 안정적으로 거래를 활성화 시키고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제천시의 세입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근 지자체보다 높지 않은 과세표준액을 설정할 것과 시유지에 매매단지를 마련해 업소들을 입주시켜 제천시와 같이 안정적인 거래를 통해 이천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천시의 세수에도 기여하고자 제안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계획이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두 번째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인근 시·군보다 높지 않게 설정해 달라는 것과 자동차 매매단지의 조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차종별 가격 조견표』와 등록원부상의 차명을 비교 확인해서 가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등록원부상의 차종 기록이 가격 조견표상의 차종보다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과정에서 약간의 가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유사 차종의 최저가격을 적용해서 산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현재 전국적으로 보급 중에 있는 지방세 통합프로그램에 의해서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과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과세표준액 산출과정을 세세하게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개선하고 시정을 해서 선의의 주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지상에 자동차 매매단지의 조성에 대한 의견은 현재 시유지의 보유현황으로 적정한 부지가 없으며, 수익사업으로 공영사업을 추진할 때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 우려가 되는 바, 시유지에 대한 자동차 매매단지 조성사업은 향후 심도있게 검토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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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95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김학인의원
날짜 2006-12-14
안건 중고 자동차 매매 과세표준액과 관련하여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중고 자동차 매매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이천시의 중고 자동차 매매업소는 22개소가 있습니다.  한 업소에서 한달에 평균 20대를 매매하고 있습니다.  중고자동차는 업소에서 상품용으로 등록할 때 설정되는 과세표준액의 1%의 등록세를 납부하고 인지대 3,000원, 증지대 1,0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는 등록세 3%와 취득세 2%, 인지·증지대를 4,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판매차량의 50%는 저당이 설정되고 있는데 저당 시 저당료는 0.6% 그리고인지·증지대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고 자동차의 과세표준액이 500만 원일 경우에 업소에서는 5만 3,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구매자는 25만 4,000원을 납부하게 되어 그중 반은저당으로 인해 3만 4,000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며, 이 모두를 합해 년간 17억 1,60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채권구매와 기타 소요되는 제반사항을 모두제외하고도 엄청난 금액이 이천시의 세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세 표준액에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두 장의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 영수증은 2006년 10월에 한 업소에서 이천시에 상품용 자동차로 등록한 영수증입니다.  과세표준액이 111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수증은 이 동일 차량에 대해서 2006년 12월에 여주군에서 구매자가 등록한 영수증입니다.  과세표준액이 80만 1,000원입니다. 차액이 31만 6,000원으로 무려 39.5%나 이천시가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이천시의 업소나 소비자들 사이에 많은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들 판매업소나 구매자들은 자동차를 인근 지자체에 등록을 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차량등록은 경기도 내에 어느 지자체든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업소나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생각은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스런 생각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천시가 아닌 인근 지자체로 등록처를 옮긴다면 이천시에서 벌어질 상황은 명약관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가능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천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여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를 시유지에 대단위로 조성하여 업소들을 입주시킴으로써 일찍이 안정적으로 거래를 활성화 시키고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제천시의 세입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근 지자체보다 높지 않은 과세표준액을 설정할 것과 시유지에 매매단지를 마련해 업소들을 입주시켜 제천시와 같이 안정적인 거래를 통해 이천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천시의 세수에도 기여하고자 제안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계획이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두 번째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인근 시·군보다 높지 않게 설정해 달라는 것과 자동차 매매단지의 조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차종별 가격 조견표』와 등록원부상의 차명을 비교 확인해서 가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등록원부상의 차종 기록이 가격 조견표상의 차종보다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과정에서 약간의 가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유사 차종의 최저가격을 적용해서 산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현재 전국적으로 보급 중에 있는 지방세 통합프로그램에 의해서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과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과세표준액 산출과정을 세세하게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개선하고 시정을 해서 선의의 주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지상에 자동차 매매단지의 조성에 대한 의견은 현재 시유지의 보유현황으로 적정한 부지가 없으며, 수익사업으로 공영사업을 추진할 때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 우려가 되는 바, 시유지에 대한 자동차 매매단지 조성사업은 향후 심도있게 검토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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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전체 1129, 79 / 113페이지
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349 제95회 3차 광역자원회수시설 활용 방안에 대하여 박순자 의원 2006-12-14 ·
348 제95회 3차 하이닉스 공업용수 지원과 관련 김학인 의원 2006-12-14 ·
347 제95회 3차 지역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김학인 의원 2006-12-14 ·
346 제95회 3차 녹색구매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김학인 의원 2006-12-14 ·
345 제95회 3차 중고 자동차 매매 과세표준액과 관련하여 김학인 의원 2006-12-14 ·
344 제95회 3차 이천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김문자 의원 2006-12-14 ·
343 제95회 3차 도암~송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관하여 김문자 의원 2006-12-13 ·
342 제95회 3차 시장님 공약사항 추진과 관련하여 김문자 의원 2006-12-14 ·
341 제95회 3차 부실공사 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김문자 의원 2006-12-14 ·
340 제95회 3차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김문자 의원 2006-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