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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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도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자체 인력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해 주기 위하여 2007년 1월부터 총액인건비제도를 전면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자치단체에는 많은 일용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에 280일만 일할 수 있도록 이상한 방식으로 계약돼 12월만 되면 다른 일자리를 임시로 알아봐야 하고, 10년을 넘게 일을 하고도 해마다 재계약되면서 초임만을 받아야 하는 지자체 비정규 노동자들은 1년 단위 계약직 노동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IMF시절이나 공무원 구조조정이 있을 때마다 최대 희생자가 되기도 합니다. 총액인건비제도 또한 이와 다를 바 없이 제일 먼저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이천시에는 대략 100여 명의 일용인부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총액인건비 시행을 앞두고 재고용되는 사람은 20명 안팎으로 나머지 80여 명은 대책없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차별받고 소외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자치단체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도 제대로 대변할 수 없고, "사회의 낮은 목소리가 좀더 크고 멀리 들릴 수 있는, 진정 시민 속에 있는, 그런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관행과 태도를 이제는 바꾸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자연감소분에 의한 감원을 연차적으로 시행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덧붙여 사직하는 일용인부에 대한 구제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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