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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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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05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2차 본회의
질문자 권영천의원 날짜 2007-12-13
안건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와 관련하여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군부대 규제 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는 7기동군단과 항공작전사령부 등 15개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여의도 3배 면적에 해당하는 20.84㎢ 시 면적의 4.5%의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 중에 국방부는 지난 4월 11일 송파지역에 위치한 7개 군부대의 지방이전을 확정 발표하면서 특수전사령부, 기무부대, 정보학교 어학분교를 이천으로 이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이천시에서는 절차상의 하자 및 「수도권정비계획법」등 각종 법령에 의한 중첩규제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하였으나, 지역 발전 인센티브 등 이천의 실리를 위해 "특전사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부대경계선 안으로 설정하고 주민재산권 보장 명문화, 지역지원사업 추진 합의" 등 국방부·이천시·토지공사 3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마장면 양각산 일대에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천시에서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부대경계선 안으로 설정하는 군부대이전계획을 확정하였는 바, 이전에 들어선 15개 군부대에 대해서도 사적 재산권 보호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 조정이 절실한데, 시장께서는 이를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두 번째, 군부대 규제완화를 위해서 기존 군부대도 마장면 일대처럼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부대경계선 안으로 축소조정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등 군사시설과 관련된 유사법을 통합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이 2007년 11월 22일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관련 규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축소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보면 통제 보호구역은 500m에서 300m로, 그리고 제한보호구역은 1km에서 500m로 완화가 되며, 지역여건에 따라서 보호구역을 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추후 변경지정 시에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05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2차 본회의
질문자 권영천의원
날짜 2007-12-13
안건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와 관련하여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군부대 규제 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는 7기동군단과 항공작전사령부 등 15개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여의도 3배 면적에 해당하는 20.84㎢ 시 면적의 4.5%의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 중에 국방부는 지난 4월 11일 송파지역에 위치한 7개 군부대의 지방이전을 확정 발표하면서 특수전사령부, 기무부대, 정보학교 어학분교를 이천으로 이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이천시에서는 절차상의 하자 및 「수도권정비계획법」등 각종 법령에 의한 중첩규제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하였으나, 지역 발전 인센티브 등 이천의 실리를 위해 "특전사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부대경계선 안으로 설정하고 주민재산권 보장 명문화, 지역지원사업 추진 합의" 등 국방부·이천시·토지공사 3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마장면 양각산 일대에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천시에서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부대경계선 안으로 설정하는 군부대이전계획을 확정하였는 바, 이전에 들어선 15개 군부대에 대해서도 사적 재산권 보호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 조정이 절실한데, 시장께서는 이를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두 번째, 군부대 규제완화를 위해서 기존 군부대도 마장면 일대처럼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부대경계선 안으로 축소조정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등 군사시설과 관련된 유사법을 통합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이 2007년 11월 22일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관련 규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축소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보면 통제 보호구역은 500m에서 300m로, 그리고 제한보호구역은 1km에서 500m로 완화가 되며, 지역여건에 따라서 보호구역을 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추후 변경지정 시에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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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375 제105회 3차 수광리 미나리천 개수공사와 관련하여 김문자 의원 2007-12-13 ·
374 제105회 3차 원적산 성곽 복원과 관련하여 김문자 의원 2007-12-13 ·
373 제105회 3차 교통안내시스템 설치에 대하여 김문자 의원 2007-12-13 ·
372 제105회 3차 이천쌀 홍보와 관련하여 권영천 의원 2007-12-13 ·
371 제105회 2차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와 관련하여 권영천 의원 2007-12-13 ·
370 제105회 3차 이천시 관광 종합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권영천 의원 2007-12-13 ·
369 제95회 3차 이천시 문화재와 관련하여 이현호 의원 2006-12-14 ·
368 제95회 3차 이천 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에 대하여 이현호 의원 2006-12-14 ·
367 제95회 3차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이현호 의원 2006-12-14 ·
366 제95회 3차 시민회관옆 공원부지와 시온성교회 주변 공원부지 활용에 대하여 이현호 의원 2006-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