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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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군부대 규제 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는 7기동군단과 항공작전사령부 등 15개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여의도 3배 면적에 해당하는 20.84㎢ 시 면적의 4.5%의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 중에 국방부는 지난 4월 11일 송파지역에 위치한 7개 군부대의 지방이전을 확정 발표하면서 특수전사령부, 기무부대, 정보학교 어학분교를 이천으로 이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이천시에서는 절차상의 하자 및 「수도권정비계획법」등 각종 법령에 의한 중첩규제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하였으나, 지역 발전 인센티브 등 이천의 실리를 위해 "특전사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부대경계선 안으로 설정하고 주민재산권 보장 명문화, 지역지원사업 추진 합의" 등 국방부·이천시·토지공사 3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마장면 양각산 일대에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천시에서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부대경계선 안으로 설정하는 군부대이전계획을 확정하였는 바, 이전에 들어선 15개 군부대에 대해서도 사적 재산권 보호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 조정이 절실한데, 시장께서는 이를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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