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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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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1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성복용의원 날짜 2008-12-12
안건 시립(공설) 장사시설(화장장)건립 추진에 대하여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먼저, 시립 화장장 건립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화장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장사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2006년 백사면 조읍리 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화장장 건립 예정지가 학교뿐만 아니라 주거지역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지리적으로 부적합하므로 주거지역을 벗어난 산 속 등에 건립하여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매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사회전반에 스며들고 있는 화장 문화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07년도 전국 화장률은 58.9%이며, 부산이 79.9%로 가장 높고 서울시가 70.2%, 경기도가 65.3%입니다.  우리 이천시는 2003년도에 사망자 1,019명 중 화장이 357명으로 화장률이 35%였으나 2007년도에는 사망자 985명 중 화장이 549명으로 화장률이 55.7%로 4년 동안 20.7%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화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화장장 공급은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경기도에 화장시설은 수원시와 성남시에 각각 1개소 밖에 없으며, 이용료도 거의 100만 원으로 수원시, 성남시 거주 주민을 제외한 다른 지역 지자체 거주자가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또한 화장 예약제로 화장대기 시간이 길어서 2007년 10월에 준공된 청주시에 있는 목련원 화장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화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화장시설이 부족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주민의 화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하고 있어 공설로 장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비의 70%는 국고보조, 나머지 30% 중 15%는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 지방비는 15% 정도만 투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지난 11월 20일 님비 현상을 극복하고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된호법면 안평리 동부권 광역쓰레기 소각장이 3년만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면서 호법면 지역에 적절한 보상이 뒤따랐습니다.  장사시설도 마찬가지로 공공의 시설성격이 강함에도 어느 지역주민을 막론하고 비선호시설로 인식되어 지역주민들이 수용을 거부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장사시설이 없더라도 인근지역에 장사시설이 설치되면 그것을 이용하면 된다는 무임승차식의 인식으로 인하여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장사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게 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사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주민인식의 변화 없이 지역 이기주의적인 집단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선호시설이 아닌 비선호시설의 성격이 강한 장사시설을 입지하는 데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본 의원은 화장시설 건립에 따른 지역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고,그 시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은 재정적 지원은 물론 행정적 지원까지 약속 한다면 장사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에 화장장 건립을 위한 희망지역을 공모하여 확정된 지역에 많은 행정 및 재정적 지원약속을 하여 우리 지역에 시립 화장장을설치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4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첫 번째, 화장장 건립을 위해서 희망지역을 공모하여 확정된 지역에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시립 화장장 설치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 화장장의 건립은 2008년 5월 개정된「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 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각 시·군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우리 시민의 화장장 이용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경기도 내 화장장은 수원시와 성남시 2개소 뿐이므로, 시민들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면서 고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 실정으로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설 화장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화장수요의 증가에 따른 공설 화장장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부지 선정에 있어서 공모 등의 방법이 포함된 공설 화장장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국·도비 지원 국고지원사업, 국비 70%, 도비 15%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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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11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성복용의원
날짜 2008-12-12
안건 시립(공설) 장사시설(화장장)건립 추진에 대하여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먼저, 시립 화장장 건립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화장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장사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2006년 백사면 조읍리 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화장장 건립 예정지가 학교뿐만 아니라 주거지역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지리적으로 부적합하므로 주거지역을 벗어난 산 속 등에 건립하여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매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사회전반에 스며들고 있는 화장 문화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07년도 전국 화장률은 58.9%이며, 부산이 79.9%로 가장 높고 서울시가 70.2%, 경기도가 65.3%입니다.  우리 이천시는 2003년도에 사망자 1,019명 중 화장이 357명으로 화장률이 35%였으나 2007년도에는 사망자 985명 중 화장이 549명으로 화장률이 55.7%로 4년 동안 20.7%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화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화장장 공급은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경기도에 화장시설은 수원시와 성남시에 각각 1개소 밖에 없으며, 이용료도 거의 100만 원으로 수원시, 성남시 거주 주민을 제외한 다른 지역 지자체 거주자가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또한 화장 예약제로 화장대기 시간이 길어서 2007년 10월에 준공된 청주시에 있는 목련원 화장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화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화장시설이 부족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주민의 화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하고 있어 공설로 장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비의 70%는 국고보조, 나머지 30% 중 15%는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 지방비는 15% 정도만 투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지난 11월 20일 님비 현상을 극복하고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된호법면 안평리 동부권 광역쓰레기 소각장이 3년만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면서 호법면 지역에 적절한 보상이 뒤따랐습니다.  장사시설도 마찬가지로 공공의 시설성격이 강함에도 어느 지역주민을 막론하고 비선호시설로 인식되어 지역주민들이 수용을 거부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장사시설이 없더라도 인근지역에 장사시설이 설치되면 그것을 이용하면 된다는 무임승차식의 인식으로 인하여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장사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게 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사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주민인식의 변화 없이 지역 이기주의적인 집단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선호시설이 아닌 비선호시설의 성격이 강한 장사시설을 입지하는 데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본 의원은 화장시설 건립에 따른 지역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고,그 시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은 재정적 지원은 물론 행정적 지원까지 약속 한다면 장사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에 화장장 건립을 위한 희망지역을 공모하여 확정된 지역에 많은 행정 및 재정적 지원약속을 하여 우리 지역에 시립 화장장을설치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4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첫 번째, 화장장 건립을 위해서 희망지역을 공모하여 확정된 지역에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시립 화장장 설치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 화장장의 건립은 2008년 5월 개정된「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 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각 시·군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우리 시민의 화장장 이용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경기도 내 화장장은 수원시와 성남시 2개소 뿐이므로, 시민들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면서 고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 실정으로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설 화장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화장수요의 증가에 따른 공설 화장장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부지 선정에 있어서 공모 등의 방법이 포함된 공설 화장장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국·도비 지원 국고지원사업, 국비 70%, 도비 15%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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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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