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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1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서재호의원 날짜 2008-12-12
안건 증포동, 송정동, 갈산동 APT단지 진입로의 사도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증포동, 송정동, 갈산동 아파트단지 진입로 사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증포동, 대림, 대우 2·3차 아파트 진입도로와 송정동 수림 아파트부터 신일 아파트 구간, 갈산동 우성아파트, 신일 해피트리 진입로가 공도가 아닌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증포동은 대우2·3차 아파트 등 923세대, 송정동은 수림1·2차, 신일아파트 등 1,911세대가, 갈산동 우성, 신일 해피트리 아파트는 603세대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원래 도로라 함은 공공시설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뜻에서 대부분의 도로는 국·공유지 공도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규모 아파트단지 진입로가 사도로 되어 있다는 것은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개인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파트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하고, 만일 진입로가 없다면 허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입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세 곳의 진입로를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간의 경과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4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여섯 번째, 증포동과 송정동, 갈산동 APT단지 진입로의 사도 기부채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증포동, 송정동, 갈산동 APT단지 진입로의 사도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증포동 대림·대우2차, 3차APT 진입로와 송정동 신일APT 진입로, 갈산동 우성APT에서 신일해피트리 APT 진입로는 공동 주택 사업계획승인 당시 기존 공공 도로에서 해당 부지까지 연결된 통과도로가 없어서 해당 부지의 진·출입을 목적으로 개별 인·허가를 받아서 사도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되었으며, 허가 당시 사도의 무상귀속 규정이 없어서, 해당 APT사업 시행자의 부담으로 사도설치와 공동주택 사용검사가 되어서,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송정동 APT 진입로 중 신일아파트 소유토지 3필지는 2007년에 기부채납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주)도일씨앤씨 소유토지인 6필지에 대해서도 동양파라곤 APT 준공 전에 기부채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강요할 수 없는 실정으로 토지주들과 협의해서 기부채납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송정동, 증포동, 갈산동 APT 진입로 중 개인소유 토지는 은행권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기부채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도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도시관리 계획(재정비)수립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아파트 단지 진입로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 진입로 개설 허가 시에 반드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것이며, 기부채납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에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한내초교 건너편 인도 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내초교 건너편 인도 설치에 대하여는 한내초교 지역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하여 한내초교∼이마트 구간과 한내초교∼갈산힐스테이트까지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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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11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서재호의원
날짜 2008-12-12
안건 증포동, 송정동, 갈산동 APT단지 진입로의 사도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증포동, 송정동, 갈산동 아파트단지 진입로 사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증포동, 대림, 대우 2·3차 아파트 진입도로와 송정동 수림 아파트부터 신일 아파트 구간, 갈산동 우성아파트, 신일 해피트리 진입로가 공도가 아닌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증포동은 대우2·3차 아파트 등 923세대, 송정동은 수림1·2차, 신일아파트 등 1,911세대가, 갈산동 우성, 신일 해피트리 아파트는 603세대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원래 도로라 함은 공공시설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뜻에서 대부분의 도로는 국·공유지 공도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규모 아파트단지 진입로가 사도로 되어 있다는 것은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개인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파트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하고, 만일 진입로가 없다면 허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입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세 곳의 진입로를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간의 경과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4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여섯 번째, 증포동과 송정동, 갈산동 APT단지 진입로의 사도 기부채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증포동, 송정동, 갈산동 APT단지 진입로의 사도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증포동 대림·대우2차, 3차APT 진입로와 송정동 신일APT 진입로, 갈산동 우성APT에서 신일해피트리 APT 진입로는 공동 주택 사업계획승인 당시 기존 공공 도로에서 해당 부지까지 연결된 통과도로가 없어서 해당 부지의 진·출입을 목적으로 개별 인·허가를 받아서 사도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되었으며, 허가 당시 사도의 무상귀속 규정이 없어서, 해당 APT사업 시행자의 부담으로 사도설치와 공동주택 사용검사가 되어서,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송정동 APT 진입로 중 신일아파트 소유토지 3필지는 2007년에 기부채납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주)도일씨앤씨 소유토지인 6필지에 대해서도 동양파라곤 APT 준공 전에 기부채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강요할 수 없는 실정으로 토지주들과 협의해서 기부채납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송정동, 증포동, 갈산동 APT 진입로 중 개인소유 토지는 은행권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기부채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도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도시관리 계획(재정비)수립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아파트 단지 진입로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 진입로 개설 허가 시에 반드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것이며, 기부채납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에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한내초교 건너편 인도 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내초교 건너편 인도 설치에 대하여는 한내초교 지역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하여 한내초교∼이마트 구간과 한내초교∼갈산힐스테이트까지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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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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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435 제114회 3차 농산물직거래장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성복용 의원 2008-12-12 ·
434 제114회 3차 시립(공설) 장사시설(화장장)건립 추진에 대하여 성복용 의원 2008-12-12 ·
433 제114회 3차 한내초교 건너편 인도설치에 대하여 서재호 의원 2008-12-12 ·
432 제114회 3차 증포동, 송정동, 갈산동 APT단지 진입로의 사도 기부채납에 대하여 서재호 의원 2008-12-12 ·
431 제114회 3차 산과 하천에 버려진 폐기물 수거에 대하여 서재호 의원 2008-12-12 ·
430 제114회 3차 역세권(신둔,이천,부발)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대하여 서재호 의원 2008-12-12 ·
429 제114회 3차 장애아 아동주간보호센타 운영 재검토 및 설치 확대에 대하여 서재호 의원 2008-12-12 ·
428 제114회 3차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설치와 종사자 자질 향상에 대하여 서재호 의원 2008-12-12 ·
427 제114회 3차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하 중간평가 및 결과물에 대하여 서재호 의원 2008-12-12 ·
426 제114회 3차 인구 정책에 대하여 박순자 의원 2008-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