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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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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1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서재호의원 날짜 2008-12-12
안건 역세권(신둔,이천,부발)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대하여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역세권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시에서는 신둔역, 이천역, 부발역에 역세권 시가화 예정지구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남∼여주 간 전철이 2010년까지 개통예정이며, 이천시 관내에는 신둔역, 이천역, 부발역이 신설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2020년 이천도시기본계획 상 전철역 주변지역이 시가화 예정지구,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3년간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국가기반사업은 국가의 재정과 계획에 따라 성남∼여주 구간 전철사업에 영향을 주어 몇 년은 전철 개통이 늦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가화 예정지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장기간 사유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으로 민원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역세권 시가화 예정지구를 개발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4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네 번째, 역세권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둔과 이천, 부발 역세권 개발행위 허가제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지난 5월 인구 33만 명의 계획도시 건설을 위해서 2020 이천도시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로 승인 받았으며, 성남∼여주 간 전철역 주변지역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동 지역은 현재 녹지지역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전철의 개통시기와 관계없이 계획적 개발을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계획에 적합한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동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09년 본예산에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는 토지소유자와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합리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으며, 전철개통 시기와 지구단위계획 결정시기를 앞당겨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장기간 개발 행위제한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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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11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서재호의원
날짜 2008-12-12
안건 역세권(신둔,이천,부발)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대하여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역세권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시에서는 신둔역, 이천역, 부발역에 역세권 시가화 예정지구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남∼여주 간 전철이 2010년까지 개통예정이며, 이천시 관내에는 신둔역, 이천역, 부발역이 신설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2020년 이천도시기본계획 상 전철역 주변지역이 시가화 예정지구,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3년간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국가기반사업은 국가의 재정과 계획에 따라 성남∼여주 구간 전철사업에 영향을 주어 몇 년은 전철 개통이 늦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가화 예정지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장기간 사유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으로 민원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역세권 시가화 예정지구를 개발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4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네 번째, 역세권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둔과 이천, 부발 역세권 개발행위 허가제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지난 5월 인구 33만 명의 계획도시 건설을 위해서 2020 이천도시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로 승인 받았으며, 성남∼여주 간 전철역 주변지역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동 지역은 현재 녹지지역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전철의 개통시기와 관계없이 계획적 개발을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계획에 적합한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동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09년 본예산에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는 토지소유자와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합리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으며, 전철개통 시기와 지구단위계획 결정시기를 앞당겨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장기간 개발 행위제한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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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435 제114회 3차 농산물직거래장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성복용 의원 2008-12-12 ·
434 제114회 3차 시립(공설) 장사시설(화장장)건립 추진에 대하여 성복용 의원 2008-12-12 ·
433 제114회 3차 한내초교 건너편 인도설치에 대하여 서재호 의원 2008-12-12 ·
432 제114회 3차 증포동, 송정동, 갈산동 APT단지 진입로의 사도 기부채납에 대하여 서재호 의원 2008-12-12 ·
431 제114회 3차 산과 하천에 버려진 폐기물 수거에 대하여 서재호 의원 2008-12-12 ·
430 제114회 3차 역세권(신둔,이천,부발)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대하여 서재호 의원 2008-12-12 ·
429 제114회 3차 장애아 아동주간보호센타 운영 재검토 및 설치 확대에 대하여 서재호 의원 2008-12-12 ·
428 제114회 3차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설치와 종사자 자질 향상에 대하여 서재호 의원 2008-12-12 ·
427 제114회 3차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하 중간평가 및 결과물에 대하여 서재호 의원 2008-12-12 ·
426 제114회 3차 인구 정책에 대하여 박순자 의원 2008-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