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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율현동 농수산물종합유통시장에 대한 탄원서 이OO 2020-12-17 조회수 541 |
이천시장이 구상하는 푸드플랜의 실체
이천시장은 이천시 율현동15-1번지 일대 29,650평방미터(8,969평)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시장)를 계획하고 주민들에게 2020.10.5. 공람 공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천시장은 공고전에 율현동 주민들과 공청회나 설명회등 아무런 소통이나 사회적협의 없이 공공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절차상의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면서 밀실행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푸드플랜사업 계획(245,278㎡/74,326평)을 증일동 산68-1번지 일원 계획하면서 푸드종합지원센터 외 로컬푸드판매시설을 설립하기 위한 공람·공고를 2020년 2월 6일에 하고 이천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다가 중앙부처의 타당성 검토 및 투자심사에서 과다한 지방 재정 지출로 승인 되지 않아 기존의 증일동 사업을 철회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천시장은 새로운 부지 율현동 15-1번지 일원(29,650㎡/8,969평)에 기존의 푸드플랜사업계획 수립한 내용(푸드종합지원센터,로컬푸드판매점)을 변경없이 새로운 부지로 선정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용도지역변경을 이천시장 엄태준의 직권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는 부지 변경에 대한 기초 기본 계획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 계획한 증일동 산68-1번지 일원의 부지는 매도인(토지주)과 매수인(이천시청) 쌍방간의 대금과 조건을 협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당사자의 필요와 이익을 위한 계약으로 계약체결 전에 모든 사항을 합의하여 진행된 것 입니다. 또한 증일동 주민들과 공청회로 소통 협의하여 주민들이 시설 입주를 찬성하여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율현동 15-1번지 일원을 강제수용 절차에 의한 국가나 공공 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의 공공성과 수용의 필요성에 의하여 목적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부지확보를 최소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장은 목적사업을 위해서 29,650㎡(8,969평)를 강제수용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실제 사업목적을 위한 건축면적은 3,740㎡(1,132평)으로 현재 용도지역(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이 20%를 감안하면 18,700㎡(5,657평)만을 수용해도 충분할 것이며, 이천시장은 기존 강제수용 면적대로 29,650㎡(8,969평)을 수용하는 것은 10,950㎡(3,312평)을 초과하여 강제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천시장은 푸드플랜계획시설 부지로 18,700㎡(5,657평)를 수용(건폐율20%)하여도 목적사업의 건축면적 3,740㎡(1,132평)을 건축할수 있고, 잔여부지 14,960㎡(4,225평)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목적사업과 더불어 추가 활용에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천시장은 기존 푸드플랜사업계획 면적대로 29,650㎡(8,969평)을 수용하여 건축면적은 3,740㎡(1,132평)를 “제외한 부지 25,910㎡(7,837평)의 잔여부지를 이천시장은 이천시를 위한 추가 사업 부지로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선정하여 수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목적에 맞는 위치와 범위를 정하여 개인 사유지의 소유권 침해를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천시장은 사업부지를 축소·변경하거나 용도에 맞는 대체부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천시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천시장은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직권남용하여 과다하게 선정된 부지에 대한 축소 및 변경을 하여 주민들에게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이천시 율현동 농수산물종합유통시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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