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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개최[09-2-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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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1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개최[09-2-17~26] 관리자 2009-03-02 조회수 442
제11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개최



지난해 시민 혈세의 예방과 시정시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실시하여 시측의 성의있는 자구대책을 요구한 바 있는 이천시의회(의장 이현호)는 2월 17일 제115회 임시회를 열고 추진경과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8일부터 24일까지 지난해 서류감사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적된 26건의 행정사무감사 권고, 시정 사항과 48건의 시정질문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는 한편, 2009년도 시집행부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데 이어 25일,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 하였다. 



추진경과 보고 사항에 대해 시 집행부는 이천시에서 사용되는 쓰레기 봉투의 소각용으로의 전환, 이천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은 완료 되었음을 통보해 왔으나,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일이 요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임을 밝혀왔다. 



또한, 6건의 조례안 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복용)에서 다뤄진 이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성복용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범위는 타인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로 보아야 할 것으로, 반려(伴侶)를 목적으로 하는 가축사육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례 운영의 중립을 견지(堅持)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주문하고 개정 조례 입법 취지에 맞도록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뿐만 아니라 상수원의 수질환경보전 범위로 확대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 하도록 수정의결 하였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학인)에서 심의된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최근 기업체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합 CI 개발로 경쟁력 향상과 친숙하고 미래지향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바,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35만계획도시 건설을 위한 원년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시 브랜드 가치 홍보와 금년도에 계획되어진 제55회경기도체육대회를 비롯한 크고 작은 행사에, 우리시 이미지를 대변할 수 있는 통합 CI 사용 근거를 구축할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다. 다만, 이천시를 대표하는 CI를 제작함에 있어서는 통일성 있고 규격화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사용편람에 따라 활용될 CI 에 대한 규격비율 및 공간비율을 명시하고 사용편람에도 수록할 것을 권고 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편, 제116회 임시회는 3월 17일부터 25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11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개최[09-2-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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