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이천시의회 ICHEON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사이트맵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블로그
  • 페이스북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

이천시의회

> 의회소식 > 보도자료

대형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법개정 촉구 건의문 전달[12.19]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형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법개정 촉구 건의문 전달[12.19] 관리자 2008-12-24 조회수 403

『이천시의회』대형화재사고 법개정 촉구 건의문 전달 



 이천시의회(의장 이현호)는 지난 12일 대형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 및 국회에 건의문을 전달한데 이어, 19일 정부부처인 국토해양부 및 소방방재청을 전격 방문하여 건의문을 전달하고 관계부처 관계자를 만나 면담하는 일정을 가졌다.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를 방문한 이현호의장과 성복용산업건설위원장은 “정부의 안이한 대책으로 인해 이천은 물론, 이천시민의 상심이 크다며, 더 이상 되풀이되는 대형화재 참사를 방치할수 없다.”고 말하고, 창고시설, 인화성이 높은 취급시설 등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현행 건축법(57조 1항)을 벽체와 천장 등 샌드위치 패널 대신 내화구조나 불연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정비하고, 방화 구획에 대한 기준도 강화(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2호)시켜 화재발생 방지 및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하는데 힘써 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방문을 통해, 냉동창고 등 대형 창고에 대한 스프링클러, 자탐설비 등 소방설비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이렇게 설치된 소방설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실제상황에 준한 소방점검이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개정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국토해양부 및 소방방재청 관계관은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미 검토단계에 있다고 화답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법개정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698, 48/70페이지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28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제51차 정례회 개최 관리자 2009-02-06 451
227 보도자료[2009.1.23, 2.5] 관리자 2009-02-06 726
226 중국 경덕진 도자박람회 참관기 관리자 2009-01-29 815
225 지역현안 사업 현장확인[2009-1-5] 관리자 2009-01-09 470
224 보도자료[2009.1.2] 관리자 2009-01-05 777
223 대형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법개정 촉구 건의문 전달[12.19] 관리자 2008-12-24 404
222 보도자료[2008.12.24] 관리자 2008-12-24 718
221 에이스 경로회관 무료식당 배식봉사[08-11-25] 관리자 2008-12-08 441
220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준공식[08-11-21] 관리자 2008-12-08 418
219 사랑과 행복 가득한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08-11-19] 관리자 2008-12-08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