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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 추경 예산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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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1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 추경 예산안 심의 관리자 2008-10-28 조회수 421
<< 제112회 임시회 열고 추경 예산안 심의 >>





이천시의회(의장 이현호)는 제112회 임시회를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이천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특히,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3건의 폐지 조례안 중 ▲ 이천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수도권 중첩규제의 폐단과 불안정한 금융시장에서 비롯된  이천 지역경제의 단면을 보여주는 실례로, 심의를 맡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학인])는 “경영수익사업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을 적립하고 운용되어 왔으나, 최근 저금리 추세가 장기화되어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각종 개발규제법령 등으로 신규투자사업 추진 여건이 취약하여 기금이 사장되는 결과와 건전 재정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향후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전문성을 갖춘 그룹이 운영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사업단을 구성하는 한편, 폐지되는 투자기금의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 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미 이행 한 점과 「이천시 농기계 임대 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동일인에게 재 임대할 경우 년 임대료를 선납’토록 되어 있으나 체납액이 있어 조례 폐지 전 선결처리 할 것을 지적하는 등 각 조례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 폐지 이유 등 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제출 할 것을 시 집행부에 주문하고 부결처리 하였다. 



 ▲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조속한 규칙 제정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과 일부 현안사업비 계상 등을 주요 요인으로 하여 편성 된 ▲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규모 5,275억 9,964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대비 9.7%인 467억 6,126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4,407억 1,333만 2천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1.8%인 464억 4,376만 5천원이 증액 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673억 9,242만 8천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0.7%인 4억 9,150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재호)의 심도있는 심의 및 계수조정을 통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를 비롯한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 ‘음식물폐기물 처리 위탁비’ 등 4건에 대하여는 4억7천2만8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 조치하였다. 



 한편, 이현호의장은 15일 폐회에 앞서 “미국의 금융유동성 위기로부터 시작된 세계경제 침체의 늪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하고, “어려운 시기인 만큼 심사된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이천시민을 위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내 기업인들의 목소리 또한 수렴해 시정에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제11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 추경 예산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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