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 제169회 제1차정례회 | 차수 | 제 1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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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15-07-09 | 종료일 | 2015-07-17 |
건명 |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선 | ||
처리의견 | 처리결과 | ||
소관부서 | 지역개발국 | ||
처리요구사항 |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21조에 의하면 현행 조례안은 평균경사도 25도 이하는 도시계획심의 없이 허가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평균 삭제) 경사도 25도 이하(경계에 접한 토지)는 도시계획심의 후 허가가 가능하도록 변경함.
산업전선에서 수주하고 있는 용역사의 업체들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무량이 과중하고, 정확한 심의보다는 형식적인 심의 우려가 있으며, 「토지이용인허가 절차간소화 특별법」에도 위배되는 조치로 판단, 현행법으로 적용할 것을 건의하고, 반대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았음. 도시계획 개정조례안 적용 시 이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임야는 심의 대상이 되고, 토지인허가 절차가 복잡해지며, 민원인들에게는 용역비가 과중됨으로, 개정된 조례안을 적용하여 진행하다가 차후 부적합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된다면, 다시 종전 조례안으로 개정하여, 용역업체나 민원인들에게 허가 절차를 간소하게 하여주고, 이천 시민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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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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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169회 제1차정례회 | 차수 | 제 1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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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15-07-09 | ||
종료일 | 2015-07-17 | ||
건명 |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선 | ||
처리의견 | |||
처리결과 | |||
소관부서 | 지역개발국 | ||
처리요구사항 |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21조에 의하면 현행 조례안은 평균경사도 25도 이하는 도시계획심의 없이 허가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평균 삭제) 경사도 25도 이하(경계에 접한 토지)는 도시계획심의 후 허가가 가능하도록 변경함.
산업전선에서 수주하고 있는 용역사의 업체들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무량이 과중하고, 정확한 심의보다는 형식적인 심의 우려가 있으며, 「토지이용인허가 절차간소화 특별법」에도 위배되는 조치로 판단, 현행법으로 적용할 것을 건의하고, 반대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았음. 도시계획 개정조례안 적용 시 이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임야는 심의 대상이 되고, 토지인허가 절차가 복잡해지며, 민원인들에게는 용역비가 과중됨으로, 개정된 조례안을 적용하여 진행하다가 차후 부적합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된다면, 다시 종전 조례안으로 개정하여, 용역업체나 민원인들에게 허가 절차를 간소하게 하여주고, 이천 시민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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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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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게시물 265, 현재 13 / 전체 27페이지
연번 | 건명 | 처리의견 | 처리결과 | 소관부서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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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3 | 이치리 회전교차로 개설 | 시정 | 추진중 | 지역개발국 | 2015-07-21 |
2015-22 | 성남~여주 복선전철 사업 철저 | 처리 | 추진중 | 지역개발국 | 2015-07-21 |
2015-21 | 회전교차로 설치 및 관리 철저 | 처리 | 추진중 | 지역개발국 | 2015-07-21 |
2015-20 | 도로안전시설(시선유도봉) 설치 주의 | 처리 | 완료 | 지역개발국 | 2015-07-21 |
2015-19 |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선 | 처리 | 완료 | 지역개발국 | 2015-07-21 |
2015-18 | 학교용지 확보 철저 | 시정 | 완료 | 지역개발국 | 2015-10-19 |
2015-17 | 개발행위허가 업무 철저 | 처리 | 완료 | 지역개발국 | 2015-07-21 |
2015-16 | 증포동 인도 관리 소홀 및 탄성포장 적용 심사 강화 | 처리 | 완료 | 지역개발국 | 2015-07-21 |
2015-15 | 도심지 진입 자전거 도로망 구축 | 건의 | 추진중 | 지역개발국 | 2015-07-21 |
2015-14 | 장호원 산업단지 2차도로 설계변경 부적정 | 처리 | 추진중 | 지역개발국 | 2015-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