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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행정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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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조사 보기 :회기, 차수, 시작일, 종료일,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69회 제1차정례회 차수 제 1 차
시작일 2015-07-09 종료일 2015-07-17
건명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선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지역개발국
처리요구사항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21조에 의하면 현행 조례안은 평균경사도 25도 이하는 도시계획심의 없이 허가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평균 삭제) 경사도 25도 이하(경계에 접한 토지)는 도시계획심의 후 허가가 가능하도록 변경함. 
산업전선에서 수주하고 있는 용역사의 업체들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무량이 과중하고, 정확한 심의보다는 형식적인 심의 우려가 있으며, 「토지이용인허가 절차간소화 특별법」에도 위배되는 조치로 판단, 현행법으로 적용할 것을 건의하고, 반대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았음. 
도시계획 개정조례안 적용 시 이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임야는 심의 대상이 되고, 토지인허가 절차가 복잡해지며, 민원인들에게는 용역비가 과중됨으로, 개정된 조례안을 적용하여 진행하다가 차후 부적합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된다면, 다시 종전 조례안으로 개정하여, 용역업체나 민원인들에게 허가 절차를 간소하게 하여주고, 이천 시민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람. 
추진상황
  • 1차 2015-11-0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모든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심의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만 심의 없이 허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심의를 받는 대상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는 것은 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로부터 검토를 받아 재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이며 여러분야 전문가들로 심의위원을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유연한 자문기구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2013년 집중호우로 65건의 산사태로 3명 사망, 복구비 156억이 소요된 것을 비추어 볼 때 금번 조례 개정은 불가피하였고 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였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 운영 후 불합리한 점 등이 나타난다면 향후 개선토록 하겠음.   
  • 2차
  • 3차
행정사무감사/조사 보기 :회기, 차수, 시작일, 종료일,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69회 제1차정례회 차수 제 1 차
시작일 2015-07-09
종료일 2015-07-17
건명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선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지역개발국
처리요구사항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21조에 의하면 현행 조례안은 평균경사도 25도 이하는 도시계획심의 없이 허가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평균 삭제) 경사도 25도 이하(경계에 접한 토지)는 도시계획심의 후 허가가 가능하도록 변경함. 
산업전선에서 수주하고 있는 용역사의 업체들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무량이 과중하고, 정확한 심의보다는 형식적인 심의 우려가 있으며, 「토지이용인허가 절차간소화 특별법」에도 위배되는 조치로 판단, 현행법으로 적용할 것을 건의하고, 반대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았음. 
도시계획 개정조례안 적용 시 이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임야는 심의 대상이 되고, 토지인허가 절차가 복잡해지며, 민원인들에게는 용역비가 과중됨으로, 개정된 조례안을 적용하여 진행하다가 차후 부적합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된다면, 다시 종전 조례안으로 개정하여, 용역업체나 민원인들에게 허가 절차를 간소하게 하여주고, 이천 시민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람. 
추진상황
  • 1차 2015-11-0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모든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심의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만 심의 없이 허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심의를 받는 대상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는 것은 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로부터 검토를 받아 재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이며 여러분야 전문가들로 심의위원을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유연한 자문기구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2013년 집중호우로 65건의 산사태로 3명 사망, 복구비 156억이 소요된 것을 비추어 볼 때 금번 조례 개정은 불가피하였고 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였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 운영 후 불합리한 점 등이 나타난다면 향후 개선토록 하겠음.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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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목록 : 연번,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날짜로 구분
연번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날짜
2015-23 이치리 회전교차로 개설 시정 추진중 지역개발국 2015-07-21
2015-22 성남~여주 복선전철 사업 철저 처리 추진중 지역개발국 2015-07-21
2015-21 회전교차로 설치 및 관리 철저 처리 추진중 지역개발국 2015-07-21
2015-20 도로안전시설(시선유도봉) 설치 주의 처리 완료 지역개발국 2015-07-21
2015-19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선 처리 완료 지역개발국 2015-07-21
2015-18 학교용지 확보 철저 시정 완료 지역개발국 2015-10-19
2015-17 개발행위허가 업무 철저 처리 완료 지역개발국 2015-07-21
2015-16 증포동 인도 관리 소홀 및 탄성포장 적용 심사 강화 처리 완료 지역개발국 2015-07-21
2015-15 도심지 진입 자전거 도로망 구축 건의 추진중 지역개발국 2015-07-21
2015-14 장호원 산업단지 2차도로 설계변경 부적정 처리 추진중 지역개발국 201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