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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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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보기 : 회기, 차수, 발언자, 날짜, 발언내용로 구분
회기 제154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발언자 한영순의원 날짜 2013-09-10
발언내용
회의록보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한영순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이천 시민 여러분!   이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임시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항상 의정 활동에 초심을 잃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오늘 환경부의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의 비현실적인 환경규제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중 환경부는 전국 1종 사업장 319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 163개소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 이천시에 소재한 인그리디언 코리아라는 회사를 적발하고 배출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회사가 적발된 결과를 보면 페놀 0.5㎎, 시안 0.12㎎이 처리된 방류수에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원폐수에는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공장 폐쇄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원페수에서 검출된 수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허가 가능 지역에서의 방류수 수질 기준보다 낮은 수치이며, 방류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방류수는 물론 원폐수에서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특별대책지역 및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입지 자체가 원천 제한되었다는 이유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의거 배출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조사 방식과 조치 결과에 대해 반박하는 비현실적인 환경규제 개선을 위한 성명서를 지난 4월 17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이천시의회가 규제 개선을 위한 규탄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법률을 운운하며 개선하지 아니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2종, 3종 폐수 배출업소 1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9월 25일까지 원폐수ㆍ방류수 시료 채수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 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려는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앙정부, 경기도, 이천시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환경부에서 개정 이전에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실태 조사 계획을 연기 또는 중지하고, 환경부는 규칙에서 허용하고 있는 먹는 물 수질 기준까지 허용하도록 환경부 관련 규칙을 조속히 개정하라. 
   둘째, 특정수질유해물질 전체 25종의 배출 허용 기준을 정량 한계값 미만으로 허용하라. 
   끝으로, 배출수가 아닌 원폐수에서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수십 년 동안 기업을 하고 있던 것을 문을 닫게 하는 비현실적인 행정행위로 인해 지역경제가 추락하고 있으며, 일자리 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때까지 우리 이천시는 범시민적으로 TF팀을 구성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보기 : 회기, 차수, 발언자, 날짜, 발언내용로 구분
회기 제154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발언자 한영순의원
날짜 2013-09-10
발언내용
회의록보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한영순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이천 시민 여러분!   이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임시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항상 의정 활동에 초심을 잃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오늘 환경부의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의 비현실적인 환경규제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중 환경부는 전국 1종 사업장 319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 163개소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 이천시에 소재한 인그리디언 코리아라는 회사를 적발하고 배출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회사가 적발된 결과를 보면 페놀 0.5㎎, 시안 0.12㎎이 처리된 방류수에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원폐수에는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공장 폐쇄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원페수에서 검출된 수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허가 가능 지역에서의 방류수 수질 기준보다 낮은 수치이며, 방류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방류수는 물론 원폐수에서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특별대책지역 및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입지 자체가 원천 제한되었다는 이유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의거 배출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조사 방식과 조치 결과에 대해 반박하는 비현실적인 환경규제 개선을 위한 성명서를 지난 4월 17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이천시의회가 규제 개선을 위한 규탄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법률을 운운하며 개선하지 아니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2종, 3종 폐수 배출업소 1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9월 25일까지 원폐수ㆍ방류수 시료 채수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 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려는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앙정부, 경기도, 이천시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환경부에서 개정 이전에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실태 조사 계획을 연기 또는 중지하고, 환경부는 규칙에서 허용하고 있는 먹는 물 수질 기준까지 허용하도록 환경부 관련 규칙을 조속히 개정하라. 
   둘째, 특정수질유해물질 전체 25종의 배출 허용 기준을 정량 한계값 미만으로 허용하라. 
   끝으로, 배출수가 아닌 원폐수에서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수십 년 동안 기업을 하고 있던 것을 문을 닫게 하는 비현실적인 행정행위로 인해 지역경제가 추락하고 있으며, 일자리 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때까지 우리 이천시는 범시민적으로 TF팀을 구성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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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목록 : 번호, 회기, 발언자, 발언일자로 구분
번호 회기 발언자 발언일자
32 제157회 1차 김용재 의원 2014-02-17
31 제157회 1차 김학원 의원 2014-02-17
30 제156회 1차 김문자 의원 2014-01-02
29 제155회 1차 김문자 의원 2013-10-15
28 제154회 2차 김문자 의원 2013-09-10
27 제154회 2차 한영순 의원 2013-09-10
26 제154회 1차 김용재 의원 2013-09-05
25 제154회 1차 임영길 의원 2013-09-05
24 제153회 1차 김학원 의원 2013-07-05
23 제153회 1차 한영순 의원 201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