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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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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21회 임시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유광수의원 날짜 1993-12-22
안건 군정질문의 건
질문내용
1. 이천군 인사 균형문제에 대해서
2. 종합시장 해결 추진 방향과 대책과 방법에 대하여 
3. 온천개발 문제에 대하여 
4. 보도블럭 재 포장공사 시 문제점 및 주택 골목가 화재 대책에 대하여
5. 민의 수렴 행정에 대하여 
6. 모가면, 호법면 골프장 건립에 관하여 
 
답변차수 제3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4
답변자 이갑균 군수
답변내용
본청과 읍면간의 공무원 정원이 불균형 불합리한 현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인원 증원할 계획은 없느냐, 이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유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과 본청과의 정원조정 문제와 앞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따른 증원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93년 11월 30일 현재 본군에 공무원 정원은 751명입니다.  이 가운데 본청이 430명이고, 읍면이 321명으로 읍면이 109명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청 430명 가운데에는 보건소와 지도소 환경사업소의 인원 16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읍면에 포함되어 있던 인원이 본청으로 편입이 되어서 인원이 많은 것입니다.  이를 제외한 실제 본청 인원은 읍면보다 54명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연차적으로 읍면보다 본청에 정원의 폭이 큰 사유는 환경이라든가, 또는 가정복지, 축산, 도시, 지적, 의회등 행정수요가 커졌고, 상대적으로 읍면은 농사행정의 축소로 인해서 '89년도에 각 시군 공히 일률적으로 4명씩 24명이 감소 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도시화 추세에 따라서 읍면에 행정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정원 증원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법상 국무총리 훈령 제272호로 정원이 동결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군수가 본청, 읍면간의 인원 조정을 할수 없습니다.  증원 책정의 일반적 기준이 기능과 업무량, 인구수와 재정력, 업무의 성질과 난이도등 조직 진단을 철저히 해서 정원 동결이 해소되면 읍면의 정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승인을 득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상담역 보조원 증원과 예산증액에 대해서 증원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마는 부재시에 농민들과의 연락 관계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상담소장에게 호출기를 활용토록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 외 예산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합시장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종합시장의 규모는 대지가 4,343㎡이고, 건물이 13,144㎡로써 '78년 8월 23일 건축허가가 되어 '82년 11월 30일까지 완료가 된것입니다.  현재 부지문제로 인해서 준공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입주 현황은 아파트가 85세대, 점포가 170개소, 가설건물의 점포가 49동, 전체가 304개소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각은 당초 '78년 7월 10일 수원화서상가 대표 이지현에게 3억7천4백만원에 매각되었습니다마는 건축자의 자금난으로 대금을 납부치 못한 관계로 '79년 12월 31일 계약이 해지가 되어서 장기간 해결치 못하고 '93년 12월 현재 미해결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누차 입주자와 행정협의등 문제점을 해결코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건축주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부지의 매입이 곤란한 실정이고, 또한 상가에 거의 영세 상인들이 임대하고 있어서 현재로는 단기간내에 해결은 어려운 실정으로 앞으로 계속 검토해 해결책을 강구할 입장입니다.  해결방안으로는 첫째 건축주가 부리를 매입한후에,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따라서 원상복구 및 시정조치가 선행 되도록 행정협의등 계속 추진 검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금이 풍부한 지주가 현 위치된 지주와 협의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재건축을 요청할시는 제반 문제점을 검토해서 해결해 나갈수 있도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중에 약 3천 880만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만, 현 입주 상가에서 매입이 안될때는 법정 대응을 해서 재건축토록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온천지역 개발에 대한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천온천지구는 지정 면적이 71만 3천㎡이고 부존량은 하루에 5천톤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하루 계속적으로 채취할수 있는 양은 2천 5백톤이 됩니다.  현온천수 이용량은 하루에 642톤을 2개소 업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위탁개발된 2개공에서 하루 2,550톤을 저희가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합해서 2,892톤을 하루에 채취해서 쓸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개발계획에 투자된 금액은 9천 256만원입니다.  본군 세수증대를 위해서 온천수를 공동급수하고자 지난 3월 온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도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만, 지난 7월 26일날 반려가 됐습니다.  개발계획의 반려 사유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3만㎡이상 6만㎡미만의 택지 개발시에는 수도권 심의위원회 건설부가 됩니다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추진토록한정되어 있어서 본군 개발계획의 면적이 194,900㎡로 현행법상 심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유보된 상태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지난 6월 3일 일법예고가 되어서 택지개발 면적이 30만㎡까지 추진될수 있도록 개정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 모법 개정이 될 때까지는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시에는 온천개발 계획도 재승인 요청에서 온천지구 개발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공동 급수를 연계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의 마무리 현황과 문제점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이천읍에 공사한 것은 군에서 4건, 이천읍에서 21건을 추친하였습니다만, 군에서 실시한 두건은 준공되고 두건은 미 준공 되어서 있습니다.  이천읍에서 실시한 공사는 19건이 준공 되었고, 두건이 미 준공된 상태입니다.  미준공 사업은 복하교 우회도로 사업과 공설운동장 스탠드 설치공사가 미준공 되어 있습니다만, 복하교 우회도로 사업은 보상금이 현시가와 차이로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그래서 중단된 상태이고 저희가 도에 토지 수용법에 대한 절차 이행으로 재결신청중에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스탠드 설치공사는 설계 발주등의 준비기간이 필요했고, 착공이 늦어져 부득이 미준공된 상태입니다만, 동절기 공사임을 감안해서 해동기에 마무리지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운동장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천읍에서 사업중에 미준공된 것은 가로등 시설 두건과 하수도 증설 한건으로 즉시 마무리해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시가지 공사중에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대해서 사업 추진에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 모두에게 불편을 드린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로굴착은 한국통신사에서 굴착하고 군에서 복구비를 예차받아 시행하는 그런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에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을 강화해서 사업의 지연으로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하자 발생 여부는 조사해서 하자 보수를 철저히해서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중앙로의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그간에 1년에 걸쳐서 설문조사, 경찰서와의 협의 또는 군정 소식지등을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사전예고를 했고, 11월 20일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여러분이 다 찬성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주말에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차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쇼핑을 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해소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점에 대해서 동감을 하십니다마는 일부 상인들중에서 미장원에 화장 하러가는 사람 걸어서 드레스 입고 갈수 없지 않느냐, 또 가스가 갑자기 떨어졌는데, 그건 차가 없으면 공급을 못하는데 안되지 않느냐 또는 물건을 실어 나르고 그거 안되지 않느냐, 어떻게 틀어 막아가지고 되겠느냐, 그러한 항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고속도로 틀어막듯이 그런 취지가 아니라 가능한한 자동차를 안가지고 나와서 자동차 없는 사람한테 불편을 안주는 것이지, 지금 항간에 나오는 식의 그런 운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때마다 홍보를 하고 안내 표시를 해서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목내 소방도로 주차에 대한 문제점과 이와 같은 현상의 문제점 해결대책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우리 이천군에 차량이 등록된 대수가 22,254대입니다.  하루 평균, 한달 평균 330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골목내에 소방도로 주차는 이천읍 시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천읍에 차량이 9,207대로써 군전체 차량대수의 41%가 됩니다.  이천읍 주차장 확보면수는 7,603대분으로 잔여차량 1,604대가 외부에서 유입되는 차량이 1,000대로 측정을 했을 때 2,064대가 골목길이나 소방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에서는 골목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유료주차장 시설을 야간에는 무료 주자장을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 안내문과 경고장을 제작해서 주1회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과 골목길 소방도로에 대해서 야간에 소방대와 합동으로 현장 계도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질서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요망이 되면서 앞으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는 시가지 골목 소장도로에 불법주차를 계속 단속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화재 발생시 불법주차를 위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움을 대비해서 임시적인 방편입니다만 소방차에 항시 소방호스가 45미터 나가는 그런 소방호스를 저희가 장착을 해서 적지에 운영을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우선 해소하리라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계도를 해서 소방차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삼풍골프장 건설에 따른 모가면과 호법면 일부 주민들의 집단 민원 해소 대책과 그 추진 앞으로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모가면 어농 1,2,3리와는 보상 조건에 대한 외형의 협의가 회사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금 시기와 방법에 대한 협의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호법면 송갈2리는 그간의 수차례 걸쳐서 골프장 허가에 적법성 여부를 묻는 진정이 도 상급 유관기관의 답변을 통해서 적법하게 처리 되었다는 통보를 여러차례 받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군에서는 그간에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설명회등 수차에 걸쳐서 주선을 했고, 또한 주민들은 계속 조건없는 반대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회사측은 합의가 안될 경우 공사는 진행할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입장입니다만, 앞으로 회사와 주민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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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21회 임시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유광수의원
날짜 1993-12-22
안건 군정질문의 건
질문내용
1. 이천군 인사 균형문제에 대해서
2. 종합시장 해결 추진 방향과 대책과 방법에 대하여 
3. 온천개발 문제에 대하여 
4. 보도블럭 재 포장공사 시 문제점 및 주택 골목가 화재 대책에 대하여
5. 민의 수렴 행정에 대하여 
6. 모가면, 호법면 골프장 건립에 관하여 
 
답변차수 제3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4
답변자 이갑균 군수
답변내용
본청과 읍면간의 공무원 정원이 불균형 불합리한 현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인원 증원할 계획은 없느냐, 이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유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과 본청과의 정원조정 문제와 앞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따른 증원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93년 11월 30일 현재 본군에 공무원 정원은 751명입니다.  이 가운데 본청이 430명이고, 읍면이 321명으로 읍면이 109명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청 430명 가운데에는 보건소와 지도소 환경사업소의 인원 16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읍면에 포함되어 있던 인원이 본청으로 편입이 되어서 인원이 많은 것입니다.  이를 제외한 실제 본청 인원은 읍면보다 54명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연차적으로 읍면보다 본청에 정원의 폭이 큰 사유는 환경이라든가, 또는 가정복지, 축산, 도시, 지적, 의회등 행정수요가 커졌고, 상대적으로 읍면은 농사행정의 축소로 인해서 '89년도에 각 시군 공히 일률적으로 4명씩 24명이 감소 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도시화 추세에 따라서 읍면에 행정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정원 증원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법상 국무총리 훈령 제272호로 정원이 동결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군수가 본청, 읍면간의 인원 조정을 할수 없습니다.  증원 책정의 일반적 기준이 기능과 업무량, 인구수와 재정력, 업무의 성질과 난이도등 조직 진단을 철저히 해서 정원 동결이 해소되면 읍면의 정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승인을 득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상담역 보조원 증원과 예산증액에 대해서 증원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마는 부재시에 농민들과의 연락 관계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상담소장에게 호출기를 활용토록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 외 예산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합시장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종합시장의 규모는 대지가 4,343㎡이고, 건물이 13,144㎡로써 '78년 8월 23일 건축허가가 되어 '82년 11월 30일까지 완료가 된것입니다.  현재 부지문제로 인해서 준공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입주 현황은 아파트가 85세대, 점포가 170개소, 가설건물의 점포가 49동, 전체가 304개소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각은 당초 '78년 7월 10일 수원화서상가 대표 이지현에게 3억7천4백만원에 매각되었습니다마는 건축자의 자금난으로 대금을 납부치 못한 관계로 '79년 12월 31일 계약이 해지가 되어서 장기간 해결치 못하고 '93년 12월 현재 미해결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누차 입주자와 행정협의등 문제점을 해결코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건축주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부지의 매입이 곤란한 실정이고, 또한 상가에 거의 영세 상인들이 임대하고 있어서 현재로는 단기간내에 해결은 어려운 실정으로 앞으로 계속 검토해 해결책을 강구할 입장입니다.  해결방안으로는 첫째 건축주가 부리를 매입한후에,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따라서 원상복구 및 시정조치가 선행 되도록 행정협의등 계속 추진 검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금이 풍부한 지주가 현 위치된 지주와 협의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재건축을 요청할시는 제반 문제점을 검토해서 해결해 나갈수 있도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중에 약 3천 880만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만, 현 입주 상가에서 매입이 안될때는 법정 대응을 해서 재건축토록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온천지역 개발에 대한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천온천지구는 지정 면적이 71만 3천㎡이고 부존량은 하루에 5천톤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하루 계속적으로 채취할수 있는 양은 2천 5백톤이 됩니다.  현온천수 이용량은 하루에 642톤을 2개소 업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위탁개발된 2개공에서 하루 2,550톤을 저희가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합해서 2,892톤을 하루에 채취해서 쓸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개발계획에 투자된 금액은 9천 256만원입니다.  본군 세수증대를 위해서 온천수를 공동급수하고자 지난 3월 온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도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만, 지난 7월 26일날 반려가 됐습니다.  개발계획의 반려 사유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3만㎡이상 6만㎡미만의 택지 개발시에는 수도권 심의위원회 건설부가 됩니다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추진토록한정되어 있어서 본군 개발계획의 면적이 194,900㎡로 현행법상 심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유보된 상태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지난 6월 3일 일법예고가 되어서 택지개발 면적이 30만㎡까지 추진될수 있도록 개정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 모법 개정이 될 때까지는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시에는 온천개발 계획도 재승인 요청에서 온천지구 개발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공동 급수를 연계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의 마무리 현황과 문제점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이천읍에 공사한 것은 군에서 4건, 이천읍에서 21건을 추친하였습니다만, 군에서 실시한 두건은 준공되고 두건은 미 준공 되어서 있습니다.  이천읍에서 실시한 공사는 19건이 준공 되었고, 두건이 미 준공된 상태입니다.  미준공 사업은 복하교 우회도로 사업과 공설운동장 스탠드 설치공사가 미준공 되어 있습니다만, 복하교 우회도로 사업은 보상금이 현시가와 차이로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그래서 중단된 상태이고 저희가 도에 토지 수용법에 대한 절차 이행으로 재결신청중에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스탠드 설치공사는 설계 발주등의 준비기간이 필요했고, 착공이 늦어져 부득이 미준공된 상태입니다만, 동절기 공사임을 감안해서 해동기에 마무리지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운동장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천읍에서 사업중에 미준공된 것은 가로등 시설 두건과 하수도 증설 한건으로 즉시 마무리해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시가지 공사중에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대해서 사업 추진에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 모두에게 불편을 드린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로굴착은 한국통신사에서 굴착하고 군에서 복구비를 예차받아 시행하는 그런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에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을 강화해서 사업의 지연으로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하자 발생 여부는 조사해서 하자 보수를 철저히해서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중앙로의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그간에 1년에 걸쳐서 설문조사, 경찰서와의 협의 또는 군정 소식지등을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사전예고를 했고, 11월 20일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여러분이 다 찬성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주말에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차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쇼핑을 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해소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점에 대해서 동감을 하십니다마는 일부 상인들중에서 미장원에 화장 하러가는 사람 걸어서 드레스 입고 갈수 없지 않느냐, 또 가스가 갑자기 떨어졌는데, 그건 차가 없으면 공급을 못하는데 안되지 않느냐 또는 물건을 실어 나르고 그거 안되지 않느냐, 어떻게 틀어 막아가지고 되겠느냐, 그러한 항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고속도로 틀어막듯이 그런 취지가 아니라 가능한한 자동차를 안가지고 나와서 자동차 없는 사람한테 불편을 안주는 것이지, 지금 항간에 나오는 식의 그런 운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때마다 홍보를 하고 안내 표시를 해서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목내 소방도로 주차에 대한 문제점과 이와 같은 현상의 문제점 해결대책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우리 이천군에 차량이 등록된 대수가 22,254대입니다.  하루 평균, 한달 평균 330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골목내에 소방도로 주차는 이천읍 시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천읍에 차량이 9,207대로써 군전체 차량대수의 41%가 됩니다.  이천읍 주차장 확보면수는 7,603대분으로 잔여차량 1,604대가 외부에서 유입되는 차량이 1,000대로 측정을 했을 때 2,064대가 골목길이나 소방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에서는 골목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유료주차장 시설을 야간에는 무료 주자장을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 안내문과 경고장을 제작해서 주1회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과 골목길 소방도로에 대해서 야간에 소방대와 합동으로 현장 계도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질서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요망이 되면서 앞으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는 시가지 골목 소장도로에 불법주차를 계속 단속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화재 발생시 불법주차를 위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움을 대비해서 임시적인 방편입니다만 소방차에 항시 소방호스가 45미터 나가는 그런 소방호스를 저희가 장착을 해서 적지에 운영을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우선 해소하리라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계도를 해서 소방차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삼풍골프장 건설에 따른 모가면과 호법면 일부 주민들의 집단 민원 해소 대책과 그 추진 앞으로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모가면 어농 1,2,3리와는 보상 조건에 대한 외형의 협의가 회사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금 시기와 방법에 대한 협의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호법면 송갈2리는 그간의 수차례 걸쳐서 골프장 허가에 적법성 여부를 묻는 진정이 도 상급 유관기관의 답변을 통해서 적법하게 처리 되었다는 통보를 여러차례 받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군에서는 그간에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설명회등 수차에 걸쳐서 주선을 했고, 또한 주민들은 계속 조건없는 반대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회사측은 합의가 안될 경우 공사는 진행할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입장입니다만, 앞으로 회사와 주민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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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39 제28회 3차 시정질문의 건 강기필 의원 1998-12-15 ·
38 제21회 3차 군정질문의건 임진혁 의원 1993-12-22 ·
37 제21회 3차 정질문의건 이성우 의원 1993-12-22 ·
36 제21회 3차 군정질문의 건 유광수 의원 1993-12-22 ·
35 제21회 3차 군정질문의건 심흥택 의원 1993-12-22 ·
34 제21회 3차 군정질문의건 신광철 의원 1993-12-22 ·
33 제21회 3차 시정질문의 건 서한석 의원 199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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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21회 3차 군정질문의 건 김문식 의원 1993-12-22 ·
30 제21회 3차 군정질문의 건 국희영 의원 1993-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