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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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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21회 임시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신광철의원 날짜 1993-12-22
안건 군정질문의건
질문내용
1. 이천군내 각종공사 사고 이월 이유에 대하여 
2. 건축법과 농지법 홍보에 관하여 
 
답변차수 제3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4
답변자 이갑균 군수
답변내용
겨울 공사를 해서 사고이월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요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가 착공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만, 공사 집행과정중에서 실시 설계가 완료되는 시기에 농민들의 농작물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공사 착공후에도 실질적으로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시공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토지 보상 협의 과정에서 저희 군에서 보상하는 금액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실거래 가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보상협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이 공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결코자 다방면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주민 설명회등으로 적극 대처해서 사업 지연으로 주민불만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동절기에 공사가 진행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조정운영위원회를 강화를 해서 포장 시공후에 바로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임해 나갈 방안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농지내에 건축법 시행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 이를 양성화 조치해서 농민을 보호하는 대책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이 시행된 연도가 '62년도 입니다만, 그 이전에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관리 업무지시가 내무부에서 '90년 4월 20일날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건축물 허가대장 등재를 요청하면 등재토록 읍면에 기 지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법시행 이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82년부터 '85년 3개년 동안에 기 양성화 조치가 된 바가 있고, 현재로써는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추후에 정부시책의 일환인 특별법 제정으로 양성화 할수 있는 기간이 있을 때 검토 조치해야 할 사항임을 보고 드리면서 미등재된 건축물은 읍면별 건수를 파악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등 기타 농지이외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는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를 필한 다음 농지를 훼손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지보존 이용에 관한 법률은 '73년 1월 1일 공포 시행되어 왔으며 시행일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불법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농지법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88년 12월 30일 이전의 농가주택 및 창고 기타 농업용 시설등은 가능한한 건축물로 된 부지를 양성화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이 이를 잘못 아시고, 양성화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 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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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21회 임시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신광철의원
날짜 1993-12-22
안건 군정질문의건
질문내용
1. 이천군내 각종공사 사고 이월 이유에 대하여 
2. 건축법과 농지법 홍보에 관하여 
 
답변차수 제3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4
답변자 이갑균 군수
답변내용
겨울 공사를 해서 사고이월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요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가 착공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만, 공사 집행과정중에서 실시 설계가 완료되는 시기에 농민들의 농작물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공사 착공후에도 실질적으로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시공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토지 보상 협의 과정에서 저희 군에서 보상하는 금액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실거래 가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보상협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이 공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결코자 다방면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주민 설명회등으로 적극 대처해서 사업 지연으로 주민불만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동절기에 공사가 진행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조정운영위원회를 강화를 해서 포장 시공후에 바로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임해 나갈 방안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농지내에 건축법 시행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 이를 양성화 조치해서 농민을 보호하는 대책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이 시행된 연도가 '62년도 입니다만, 그 이전에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관리 업무지시가 내무부에서 '90년 4월 20일날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건축물 허가대장 등재를 요청하면 등재토록 읍면에 기 지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법시행 이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82년부터 '85년 3개년 동안에 기 양성화 조치가 된 바가 있고, 현재로써는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추후에 정부시책의 일환인 특별법 제정으로 양성화 할수 있는 기간이 있을 때 검토 조치해야 할 사항임을 보고 드리면서 미등재된 건축물은 읍면별 건수를 파악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등 기타 농지이외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는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를 필한 다음 농지를 훼손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지보존 이용에 관한 법률은 '73년 1월 1일 공포 시행되어 왔으며 시행일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불법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농지법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88년 12월 30일 이전의 농가주택 및 창고 기타 농업용 시설등은 가능한한 건축물로 된 부지를 양성화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이 이를 잘못 아시고, 양성화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 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전체 1129, 110 / 113페이지
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39 제28회 3차 시정질문의 건 강기필 의원 1998-12-15 ·
38 제21회 3차 군정질문의건 임진혁 의원 1993-12-22 ·
37 제21회 3차 정질문의건 이성우 의원 1993-12-22 ·
36 제21회 3차 군정질문의 건 유광수 의원 1993-12-22 ·
35 제21회 3차 군정질문의건 심흥택 의원 1993-12-22 ·
34 제21회 3차 군정질문의건 신광철 의원 1993-12-22 ·
33 제21회 3차 시정질문의 건 서한석 의원 1993-12-22 ·
32 제21회 3차 군정질문의 건 박선기 의원 1993-12-22 ·
31 제21회 3차 군정질문의 건 김문식 의원 1993-12-22 ·
30 제21회 3차 군정질문의 건 국희영 의원 1993-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