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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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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43회 임시회 차수 제6차 본회의
질문자 최운학의원 날짜 1995-12-22
안건 군정질문의 건
질문내용
1. 설봉산 공원 개발 계획에 대하여
2. 이천군 민원처리에 대하여
 
답변차수 제6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4
답변자 유승우 군수
답변내용
첫번째 질문으로서 설봉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125m 이하의 46만평에 대해서 지금 동일기술공사가 용역의 결과를 갖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70%이상이 임야훼손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신중을 고려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농경지 77만평에 대해서만 바람직하고 임야를 훼손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12월 8일에 공청회를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 설봉의 도시자연공원은 '90년에 조성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7월 군의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고, 그 해 10월에 도에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사업비 미 확보로 반려가 된바 있습니다. 당초계획이 관 주도의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사업투자자가 없었고, 또한 군재정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의견 또한 설봉공원에 대하여는 개발을 하겠다는 측과 또 보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천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서 지난 12월 8일에 설봉산개발에 따른 토론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토론회 시 주민의 건의사항을 공원조성 계획에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해서 그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 상태의 임야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개발을 안 했을 때와 개발을 했을 때를 비교해서 어떠한 것이 이천군에 이익이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를 해서 처리해야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한가지 설봉산 공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설봉산공원을 우리 군청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방적으로 그것을 훼손하겠다 하는 시각에서 좀 보시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에서도 자연보존차원에서 설봉산이 잘 보존되는 선에서 또 우리 이천군의 주민휴식 공간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분법적인 입장에서 군청은 자연을 훼손하는 쪽이고, 일반주민은 자연을 보존한다 하는 이러한 시각은 우리가 조금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 설봉산을 사랑한다는 데에는 차이점이 없고, 다만 어떻게 보다 큰 이천에 이익이 되는 쪽이 어떤 것이냐 하는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을 해서 의견을 나누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YMCA에서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의견의 의견이 절대 다수가 어느 쪽을 원하느냐 하는 쪽으로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여기에 대해서 수익이 많이 난다 하더라도 주민이 원하지를 않으면 그것은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발을 하되 아까 우리 최운학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대로 현재 주민의 의견이 임야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논이나 밭이나 국한을 해서 하느냐 또 거기 들어가는 시설의 어떠한 게 들어가느냐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그렇게 따를 것이고, 약간의 불가피하게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 된다면 그러한 의견이 주민 전체의 의견이라면 그 의견도 존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 이천군이 일방적으로 추진을 해서 주민의 의견과 반대되는 그런 쪽으로 해나가지 않겠다 하는 것만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다시 공청회를 열어서 저희 군의입장을 정리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인허가 처리가 까다롭고 우리 주민을 위한 자치시대에 우리 공무원이 주민 편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결재권자가 출장중이라서 결재를 받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시의 경우를 예로 들으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군수인 저 자신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지난번 취임을 할 적에도 약속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수실을 개방을 하고, 군수가 직접 민원실에서 시간이 나는 대로 들려서 주민들의 동향을 직접파악을 하면서 해결을 하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부 공무원이나 우리직원 교육을 통해서도 지금은 시대가 지방자치를 하는 시대이고, 물론 옛날에도 잘해야 했지마는 지금은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원처리 지연에 대해서도 제가 엄중히 이것은 관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민원처리 지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현재 민원처리 지연 사례는 2건입니다.  그 사유로는 건축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심의절차 이행 중에 지연이 되었고, 대부분 민원이 경철서, 소방서, 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협의과정에서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결재권이 하부조직으로 대폭적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지난 민선군수 취임을 하기 전에 6월 28일날 부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신속히 민원을 처리하고 결재권자의 부재로 인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것은 이런 입장에서 처리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처리는 적정을 기해서 저희는 월1회 자체 점검과 감사 부서의 확인점검을 실시해서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전 공무원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노력을 한 결과 경기도에서 실시한 '95년도 민원행정 추진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군으로 이렇게 선정된 바 있는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서류의 접수에서 처리까지 추적관리를 하고 처리기일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해서 지연처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삼색 신호등제 민원 후견인제 등의 활성화로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민원서류 처리를 위해서 협조를 계속 촉구하고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행사에 나가는 빈도수에 대해서 자제 의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의 물론 요구도 있지만, 행사장을 가면서 또 제가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저 역시 사실 행사를 가급적 안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솔직한 생각이고, 좀더 앉아서 정책적인 구상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또 부득이하게 거듭 요청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가서 주민의 의견을 듣기도하고, 또 격려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도 또 하나 제가 참석을 하는 이유는 우리 이천 군정을 수행을 하는데는 우리 군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형식적인 축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천군에서 추진되고있는 군정상황 가장 핵심이 되고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러한 것이 군정을 하는데 핵심을 기울이고 있으니 여러분이 협조해 달라 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하기 위해서 가는 이런 두 가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한 행사를 감으로 인해서 제가 해야 될 결재사항이 늦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그 행사를 많이 나감으로써 시간이 부족한 것은 제가 일과 끝난 후 집에서 제가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이것은 어쨌든 제 임무를 다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최운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처리를 잘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앞으로 민원처리 지연이 되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은 좀더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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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43회 임시회
차수 제6차 본회의
질문자 최운학의원
날짜 1995-12-22
안건 군정질문의 건
질문내용
1. 설봉산 공원 개발 계획에 대하여
2. 이천군 민원처리에 대하여
 
답변차수 제6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4
답변자 유승우 군수
답변내용
첫번째 질문으로서 설봉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125m 이하의 46만평에 대해서 지금 동일기술공사가 용역의 결과를 갖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70%이상이 임야훼손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신중을 고려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농경지 77만평에 대해서만 바람직하고 임야를 훼손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12월 8일에 공청회를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 설봉의 도시자연공원은 '90년에 조성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7월 군의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고, 그 해 10월에 도에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사업비 미 확보로 반려가 된바 있습니다. 당초계획이 관 주도의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사업투자자가 없었고, 또한 군재정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의견 또한 설봉공원에 대하여는 개발을 하겠다는 측과 또 보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천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서 지난 12월 8일에 설봉산개발에 따른 토론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토론회 시 주민의 건의사항을 공원조성 계획에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해서 그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 상태의 임야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개발을 안 했을 때와 개발을 했을 때를 비교해서 어떠한 것이 이천군에 이익이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를 해서 처리해야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한가지 설봉산 공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설봉산공원을 우리 군청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방적으로 그것을 훼손하겠다 하는 시각에서 좀 보시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에서도 자연보존차원에서 설봉산이 잘 보존되는 선에서 또 우리 이천군의 주민휴식 공간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분법적인 입장에서 군청은 자연을 훼손하는 쪽이고, 일반주민은 자연을 보존한다 하는 이러한 시각은 우리가 조금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 설봉산을 사랑한다는 데에는 차이점이 없고, 다만 어떻게 보다 큰 이천에 이익이 되는 쪽이 어떤 것이냐 하는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을 해서 의견을 나누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YMCA에서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의견의 의견이 절대 다수가 어느 쪽을 원하느냐 하는 쪽으로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여기에 대해서 수익이 많이 난다 하더라도 주민이 원하지를 않으면 그것은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발을 하되 아까 우리 최운학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대로 현재 주민의 의견이 임야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논이나 밭이나 국한을 해서 하느냐 또 거기 들어가는 시설의 어떠한 게 들어가느냐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그렇게 따를 것이고, 약간의 불가피하게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 된다면 그러한 의견이 주민 전체의 의견이라면 그 의견도 존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 이천군이 일방적으로 추진을 해서 주민의 의견과 반대되는 그런 쪽으로 해나가지 않겠다 하는 것만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다시 공청회를 열어서 저희 군의입장을 정리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인허가 처리가 까다롭고 우리 주민을 위한 자치시대에 우리 공무원이 주민 편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결재권자가 출장중이라서 결재를 받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시의 경우를 예로 들으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군수인 저 자신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지난번 취임을 할 적에도 약속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수실을 개방을 하고, 군수가 직접 민원실에서 시간이 나는 대로 들려서 주민들의 동향을 직접파악을 하면서 해결을 하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부 공무원이나 우리직원 교육을 통해서도 지금은 시대가 지방자치를 하는 시대이고, 물론 옛날에도 잘해야 했지마는 지금은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원처리 지연에 대해서도 제가 엄중히 이것은 관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민원처리 지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현재 민원처리 지연 사례는 2건입니다.  그 사유로는 건축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심의절차 이행 중에 지연이 되었고, 대부분 민원이 경철서, 소방서, 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협의과정에서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결재권이 하부조직으로 대폭적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지난 민선군수 취임을 하기 전에 6월 28일날 부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신속히 민원을 처리하고 결재권자의 부재로 인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것은 이런 입장에서 처리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처리는 적정을 기해서 저희는 월1회 자체 점검과 감사 부서의 확인점검을 실시해서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전 공무원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노력을 한 결과 경기도에서 실시한 '95년도 민원행정 추진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군으로 이렇게 선정된 바 있는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서류의 접수에서 처리까지 추적관리를 하고 처리기일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해서 지연처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삼색 신호등제 민원 후견인제 등의 활성화로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민원서류 처리를 위해서 협조를 계속 촉구하고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행사에 나가는 빈도수에 대해서 자제 의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의 물론 요구도 있지만, 행사장을 가면서 또 제가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저 역시 사실 행사를 가급적 안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솔직한 생각이고, 좀더 앉아서 정책적인 구상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또 부득이하게 거듭 요청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가서 주민의 의견을 듣기도하고, 또 격려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도 또 하나 제가 참석을 하는 이유는 우리 이천 군정을 수행을 하는데는 우리 군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형식적인 축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천군에서 추진되고있는 군정상황 가장 핵심이 되고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러한 것이 군정을 하는데 핵심을 기울이고 있으니 여러분이 협조해 달라 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하기 위해서 가는 이런 두 가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한 행사를 감으로 인해서 제가 해야 될 결재사항이 늦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그 행사를 많이 나감으로써 시간이 부족한 것은 제가 일과 끝난 후 집에서 제가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이것은 어쨌든 제 임무를 다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최운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처리를 잘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앞으로 민원처리 지연이 되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은 좀더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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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79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김학인 의원 2000-12-21 ·
78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김태일 의원 2000-12-21 ·
77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김정호 의원 2000-12-21 ·
76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고성옥 의원 2000-12-21 ·
75 제43회 6차 구정질문의 건 이종률 의원 1995-12-22 ·
74 제43회 6차 군정질문의 건 최운학 의원 1995-12-22 ·
73 제43회 6차 군정질문의 건 이종철 의원 1995-12-22 ·
72 제43회 6차 군정질문의 건 이무영 의원 1995-12-22 ·
71 제43회 6차 군정질문의 건 심흥택 의원 1995-12-22 ·
70 제43회 6차 군정질문의 건 박용선 의원 1995-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