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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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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43회 임시회 차수 제6차 본회의
질문자 이무영의원 날짜 1995-12-22
안건 군정질문의 건
질문내용
1. 종합토지세 부과문제에 대하여
2. 부발읍 경지정리지구에 대하여
 
답변차수 제6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4
답변자 유승우 군수
답변내용
경지정리 지구 내 종합토지세 부과에 대해서 시정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죽당지구 경지정리지구는 총 792필지 면적은 233만 6천 ㎡입니다.  약 70만평이 넘는데, 대상인원 574명이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에 의거해서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에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부과 징수하는 그런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보면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이 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을 고려해서 과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 죽당지구 경지정리지구는 '95년 5월 1일 일시 이용지로 확정이 되었고, 같은 달 20일 준공이 되었으므로 일시 이용지에 의해서 종합토지세가 과세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준공일은 '95년 5월 20일이고, 잠정 등급을 설정을 하려면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이천군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및 15일간의 열람기간을 거쳐서 결정 고시되어야 합니다.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96년 6월 1일 현재 등급설정이 불가능하여서 종전 토지면적 및 현재 지적과 토지관리계에서 등급조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잠정등급이 확정되는 것은 '96년 1월 20일이 되는데 이때 확정이 되면 세액조정 절차에 의해서 재조정 고지를 하겠습니다.  현재 감면세는 4개 지구에 1,475농가 평당 5천원씩 감액을 해서 161만 7천원 정도가 감액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지구 내에 부실공사에 대한 관리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지정리사업 지구 내 부실공사 부분은 주민요구 사항에 의해서 총 25건이 제고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17건은 당초 설계에 반영된 것에 대한 하자 보수는 96영농기 이전에 이것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구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요청 등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시공하도록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종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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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43회 임시회
차수 제6차 본회의
질문자 이무영의원
날짜 1995-12-22
안건 군정질문의 건
질문내용
1. 종합토지세 부과문제에 대하여
2. 부발읍 경지정리지구에 대하여
 
답변차수 제6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4
답변자 유승우 군수
답변내용
경지정리 지구 내 종합토지세 부과에 대해서 시정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죽당지구 경지정리지구는 총 792필지 면적은 233만 6천 ㎡입니다.  약 70만평이 넘는데, 대상인원 574명이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에 의거해서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에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부과 징수하는 그런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보면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이 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을 고려해서 과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 죽당지구 경지정리지구는 '95년 5월 1일 일시 이용지로 확정이 되었고, 같은 달 20일 준공이 되었으므로 일시 이용지에 의해서 종합토지세가 과세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준공일은 '95년 5월 20일이고, 잠정 등급을 설정을 하려면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이천군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및 15일간의 열람기간을 거쳐서 결정 고시되어야 합니다.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96년 6월 1일 현재 등급설정이 불가능하여서 종전 토지면적 및 현재 지적과 토지관리계에서 등급조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잠정등급이 확정되는 것은 '96년 1월 20일이 되는데 이때 확정이 되면 세액조정 절차에 의해서 재조정 고지를 하겠습니다.  현재 감면세는 4개 지구에 1,475농가 평당 5천원씩 감액을 해서 161만 7천원 정도가 감액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지구 내에 부실공사에 대한 관리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지정리사업 지구 내 부실공사 부분은 주민요구 사항에 의해서 총 25건이 제고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17건은 당초 설계에 반영된 것에 대한 하자 보수는 96영농기 이전에 이것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구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요청 등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시공하도록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종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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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79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김학인 의원 2000-12-21 ·
78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김태일 의원 2000-12-21 ·
77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김정호 의원 2000-12-21 ·
76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고성옥 의원 2000-12-21 ·
75 제43회 6차 구정질문의 건 이종률 의원 1995-12-22 ·
74 제43회 6차 군정질문의 건 최운학 의원 1995-12-22 ·
73 제43회 6차 군정질문의 건 이종철 의원 1995-12-22 ·
72 제43회 6차 군정질문의 건 이무영 의원 1995-12-22 ·
71 제43회 6차 군정질문의 건 심흥택 의원 1995-12-22 ·
70 제43회 6차 군정질문의 건 박용선 의원 1995-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