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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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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21회 임시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국희영의원 날짜 1993-12-22
안건 군정질문의 건
질문내용
1. 현방리에서 수광리에 이어지는 이 도로에 군도 확.포장 의향이 없으신지?
2. 장애자 문제에 대해서
3. 요식업소에 관하여
 
답변차수 제3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6
답변자 이갑균 군수
답변내용
383 지방도라고 하는 것은 대월면에서 이천읍을 통과해서 백사면을 해서 양평으로 나가는 도로를 우리가 383 지방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도로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주신대로 하루에 13,000여대가 통행을 하는데 특히 거기에는 중차량이 통행을 해서 이천군민에 여러 가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선이 총 연장이 10km가 됩니다.  도암리나 수광리는 4km로 기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방리에서 도암리까지 6km는 그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군도 승격의 조속한 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마는 예산 문제로 해서 미처 사업시행을 하지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를 구합니다.  지방도로 도로망 정비 추진계획에 의해서 군도로 승격 시키는 작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의 검토를 기 마쳤고, '94년 3월말경에 본 계획이 확정되면 군도 확.포장 사업 계획도 반영시켜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94년도 추경예산에 일부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유료 주차장의 일부를 2개 지역을 장애자에게 할애해 줄 의향은 없느냐 이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는 장애자 협회가 있고, 또 거기에는 회원수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선 급한데로 그분들의 모임을 가질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적은 면적이지만, 저희가 할애를 해서 우선 사무실을 개설하도록 이렇게 한바가 있습니다.  또 장애자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수차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기존 유료 주차장 5개 구간이 있습니다.  5개 구간을 둘로 쪼개서 장애자에게 자립할 수 있는 구간을 저희가 위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포장마차 밀집 지역내 포장마차 심야영업 행위를 하는데 대한 대책과 포장마차 밀집지역 철거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11월 30일 현재까지 총 124회에 걸쳐서 포장마차 40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새벽2시까지 심야 영업을 하고 있어서 12월 10일에 전체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단수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시간외 영업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2월 14일날 영업시간 준수 각서를 업주 40명이 연명 날인으로 제출을 해서 영업시간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통수 조치를 다시 해준바가 있습니다  12월 20일 현재 저희가 확인된 바는 영업시간을 잘 준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심야퇴폐영업행위 상설 기동반을 집중 투입해서 시간외 영업을 감사하고 영업시간 위반이 계속될 시에는 전 업소에 대한 단수 조치와 단전 조치는 물론 영업장 폐쇄등 단계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포장마차는 노점상의 총수가 89개소입니다.  당초에 '95년 2월말까지 시한성으로 허용된 지역입니다만 임의로 매매를 하지 않도록, 저희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판을 설치하고 그 동안에 홍보를 여러차례 해온바가 있습니다.  12월 20일 현재 매매 행위가 적발된 것은 12개소로써 이중에 5개소는 폐쇄 조치 하였고, 5개소는 영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점상 포장마차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주1회 확인하고 동별로 단속원을 관리 책임자로 지정을 해서 위법 사항이 발생할 때는 즉시 폐쇄 조치하고 앞으로 '95년 2월말까지 상인들에게 계속 주지 시켜서 철거 대비해서 생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간을 갖도록 저희가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95년 2월말 이후는 저희가 완전히 철거할 수 있도록 그 이후에는 도로로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드릴수 있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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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21회 임시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국희영의원
날짜 1993-12-22
안건 군정질문의 건
질문내용
1. 현방리에서 수광리에 이어지는 이 도로에 군도 확.포장 의향이 없으신지?
2. 장애자 문제에 대해서
3. 요식업소에 관하여
 
답변차수 제3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6
답변자 이갑균 군수
답변내용
383 지방도라고 하는 것은 대월면에서 이천읍을 통과해서 백사면을 해서 양평으로 나가는 도로를 우리가 383 지방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도로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주신대로 하루에 13,000여대가 통행을 하는데 특히 거기에는 중차량이 통행을 해서 이천군민에 여러 가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선이 총 연장이 10km가 됩니다.  도암리나 수광리는 4km로 기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방리에서 도암리까지 6km는 그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군도 승격의 조속한 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마는 예산 문제로 해서 미처 사업시행을 하지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를 구합니다.  지방도로 도로망 정비 추진계획에 의해서 군도로 승격 시키는 작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의 검토를 기 마쳤고, '94년 3월말경에 본 계획이 확정되면 군도 확.포장 사업 계획도 반영시켜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94년도 추경예산에 일부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유료 주차장의 일부를 2개 지역을 장애자에게 할애해 줄 의향은 없느냐 이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는 장애자 협회가 있고, 또 거기에는 회원수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선 급한데로 그분들의 모임을 가질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적은 면적이지만, 저희가 할애를 해서 우선 사무실을 개설하도록 이렇게 한바가 있습니다.  또 장애자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수차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기존 유료 주차장 5개 구간이 있습니다.  5개 구간을 둘로 쪼개서 장애자에게 자립할 수 있는 구간을 저희가 위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포장마차 밀집 지역내 포장마차 심야영업 행위를 하는데 대한 대책과 포장마차 밀집지역 철거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11월 30일 현재까지 총 124회에 걸쳐서 포장마차 40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새벽2시까지 심야 영업을 하고 있어서 12월 10일에 전체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단수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시간외 영업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2월 14일날 영업시간 준수 각서를 업주 40명이 연명 날인으로 제출을 해서 영업시간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통수 조치를 다시 해준바가 있습니다  12월 20일 현재 저희가 확인된 바는 영업시간을 잘 준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심야퇴폐영업행위 상설 기동반을 집중 투입해서 시간외 영업을 감사하고 영업시간 위반이 계속될 시에는 전 업소에 대한 단수 조치와 단전 조치는 물론 영업장 폐쇄등 단계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포장마차는 노점상의 총수가 89개소입니다.  당초에 '95년 2월말까지 시한성으로 허용된 지역입니다만 임의로 매매를 하지 않도록, 저희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판을 설치하고 그 동안에 홍보를 여러차례 해온바가 있습니다.  12월 20일 현재 매매 행위가 적발된 것은 12개소로써 이중에 5개소는 폐쇄 조치 하였고, 5개소는 영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점상 포장마차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주1회 확인하고 동별로 단속원을 관리 책임자로 지정을 해서 위법 사항이 발생할 때는 즉시 폐쇄 조치하고 앞으로 '95년 2월말까지 상인들에게 계속 주지 시켜서 철거 대비해서 생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간을 갖도록 저희가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95년 2월말 이후는 저희가 완전히 철거할 수 있도록 그 이후에는 도로로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드릴수 있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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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 3차

전체 1129, 110 / 113페이지
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39 제28회 3차 시정질문의 건 강기필 의원 1998-12-15 ·
38 제21회 3차 군정질문의건 임진혁 의원 1993-12-22 ·
37 제21회 3차 정질문의건 이성우 의원 1993-12-22 ·
36 제21회 3차 군정질문의 건 유광수 의원 1993-12-22 ·
35 제21회 3차 군정질문의건 심흥택 의원 1993-12-22 ·
34 제21회 3차 군정질문의건 신광철 의원 1993-12-22 ·
33 제21회 3차 시정질문의 건 서한석 의원 1993-12-22 ·
32 제21회 3차 군정질문의 건 박선기 의원 1993-12-22 ·
31 제21회 3차 군정질문의 건 김문식 의원 1993-12-22 ·
30 제21회 3차 군정질문의 건 국희영 의원 1993-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