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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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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43회 임시회 차수 제6차 본회의
질문자 심흥택의원 날짜 1995-12-22
안건 군정질문의 건
질문내용
1. 세출예산의 불용액에 대하여 
2. 이천읍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3. 안흥지 복구 대책에 대하여
4.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차수 제6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4
답변자 유승우 군수
답변내용
예산집행에 대해서 불합리한 개선대책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세출예산에 대한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드리면 '94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총 예산액이 919억 5백만원이며, 그 중 명시이월액은 15건에 60억 5천 7백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60건에 113억 4천 3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예산 등의 대규모사업이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당해 년도에 집행이 어려워 이월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총 77억 5천 7백만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예산 절감액이 약 1.3%인 11억 9천 3백만원, 예비비가 21억 5천 8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8천 9백만원, 기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및 사업예산의 입찰 차액 등이 33억 1천 7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는 최소한의 경정예산 편성운영과 각종 경비의 방만 낭비성 요인의 예산집행을 강화하고,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현장확인과 추진상황을 분석해서 사업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당해 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편성 시 잔액을 조정 정리함으로써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천도시계획 3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아파트의 난립으로 수돗물의 공급이라든가, 쓰레기, 시장을 보는데, 여러 가지 혼선을 가져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천군은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자연보전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보전 권역에서의 택지조성은 6만㎡ 이상은 개발이 불가합니다.  6만㎡ 이하로 사업계획을 수립 시에는 도시기반 시설 다시 말해서 도로, 상하수도 이런 연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수도권 정비법을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부 시장 군수 10명이 공동으로 이것을 개정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도에서도 이것을 개정하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법이 개정이 되면 제3차 택지조성이나 구획정리사업 제한 여건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것을 많이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건축개발 위원회는 교수 4명, 건축사 3명, 공무원 6명 모두 13명으로 매건 당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심사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사전 심의를 거쳐서 우선 수도권 정비법이 개정이 되면 그 때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 전이라도 해당 부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이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흥지 개발의 구체적인 방안이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천읍 안흥지는 도시계획법 상에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원지의 개발은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후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96년 당초예산 용역비 5천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후에 유원지 조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할 것이며,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안흥지가 전통을 살려서 우리 이천의 정서를 나타내도록 하는 것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이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의견이 향하고 있는지를 잘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것을 추진을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이천군이 갖고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에 따라서 공공서비스나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고,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는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 타 시·군에 비해서 천혜의 자연경관 등 뚜렷한 부존자원이 없어서 경영수익사업 실적은 매년 한 2억여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897면의 노상주차장 운영으로 수입이 2억 5천 2백만원, 지출은 1천 4백만원, 고속도로 상·하행선의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 운영으로 순수익이 1천 1백만 정도입니다.  복하천 고수부지의 잔디포 조성사업은 복하천 공원화 사업과 연계해서 약 9백만원에 매각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호원 택지 개발사업의 설계비 및 신문공고료 등에 1억 2백만원이 투자되어서 사업이 시행이 되면 약 34억원의 순수익이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96년도 신규사업으로 꽃묘장 운영, 가족 퍼팅, 미니 골프장, 도자기, 온천, 쌀 등과 연계한 설봉공원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이천군 지역 여건에 맞는 특색사업 발굴을 위해서 민간경영기법과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교육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타 시·군 우수사업장을 직접 가서 비교 견학을 하고 자료를 수집 비교 검토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심흥택 의원님께서 1개 면씩 특색을 살린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적극 반영을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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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43회 임시회
차수 제6차 본회의
질문자 심흥택의원
날짜 1995-12-22
안건 군정질문의 건
질문내용
1. 세출예산의 불용액에 대하여 
2. 이천읍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3. 안흥지 복구 대책에 대하여
4.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차수 제6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4
답변자 유승우 군수
답변내용
예산집행에 대해서 불합리한 개선대책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세출예산에 대한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드리면 '94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총 예산액이 919억 5백만원이며, 그 중 명시이월액은 15건에 60억 5천 7백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60건에 113억 4천 3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예산 등의 대규모사업이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당해 년도에 집행이 어려워 이월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총 77억 5천 7백만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예산 절감액이 약 1.3%인 11억 9천 3백만원, 예비비가 21억 5천 8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8천 9백만원, 기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및 사업예산의 입찰 차액 등이 33억 1천 7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는 최소한의 경정예산 편성운영과 각종 경비의 방만 낭비성 요인의 예산집행을 강화하고,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현장확인과 추진상황을 분석해서 사업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당해 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편성 시 잔액을 조정 정리함으로써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천도시계획 3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아파트의 난립으로 수돗물의 공급이라든가, 쓰레기, 시장을 보는데, 여러 가지 혼선을 가져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천군은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자연보전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보전 권역에서의 택지조성은 6만㎡ 이상은 개발이 불가합니다.  6만㎡ 이하로 사업계획을 수립 시에는 도시기반 시설 다시 말해서 도로, 상하수도 이런 연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수도권 정비법을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부 시장 군수 10명이 공동으로 이것을 개정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도에서도 이것을 개정하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법이 개정이 되면 제3차 택지조성이나 구획정리사업 제한 여건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것을 많이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건축개발 위원회는 교수 4명, 건축사 3명, 공무원 6명 모두 13명으로 매건 당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심사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사전 심의를 거쳐서 우선 수도권 정비법이 개정이 되면 그 때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 전이라도 해당 부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이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흥지 개발의 구체적인 방안이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천읍 안흥지는 도시계획법 상에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원지의 개발은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후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96년 당초예산 용역비 5천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후에 유원지 조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할 것이며,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안흥지가 전통을 살려서 우리 이천의 정서를 나타내도록 하는 것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이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의견이 향하고 있는지를 잘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것을 추진을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이천군이 갖고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에 따라서 공공서비스나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고,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는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 타 시·군에 비해서 천혜의 자연경관 등 뚜렷한 부존자원이 없어서 경영수익사업 실적은 매년 한 2억여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897면의 노상주차장 운영으로 수입이 2억 5천 2백만원, 지출은 1천 4백만원, 고속도로 상·하행선의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 운영으로 순수익이 1천 1백만 정도입니다.  복하천 고수부지의 잔디포 조성사업은 복하천 공원화 사업과 연계해서 약 9백만원에 매각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호원 택지 개발사업의 설계비 및 신문공고료 등에 1억 2백만원이 투자되어서 사업이 시행이 되면 약 34억원의 순수익이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96년도 신규사업으로 꽃묘장 운영, 가족 퍼팅, 미니 골프장, 도자기, 온천, 쌀 등과 연계한 설봉공원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이천군 지역 여건에 맞는 특색사업 발굴을 위해서 민간경영기법과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교육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타 시·군 우수사업장을 직접 가서 비교 견학을 하고 자료를 수집 비교 검토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심흥택 의원님께서 1개 면씩 특색을 살린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적극 반영을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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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79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김학인 의원 2000-12-21 ·
78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김태일 의원 2000-12-21 ·
77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김정호 의원 2000-12-21 ·
76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고성옥 의원 2000-12-21 ·
75 제43회 6차 구정질문의 건 이종률 의원 1995-12-22 ·
74 제43회 6차 군정질문의 건 최운학 의원 1995-12-22 ·
73 제43회 6차 군정질문의 건 이종철 의원 1995-12-22 ·
72 제43회 6차 군정질문의 건 이무영 의원 1995-12-22 ·
71 제43회 6차 군정질문의 건 심흥택 의원 1995-12-22 ·
70 제43회 6차 군정질문의 건 박용선 의원 1995-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