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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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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21회 임시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임진혁의원 날짜 1993-12-22
안건 군정질문의건
질문내용
1. 이천 온천에 대해서
2. 안흥 저수지에 대해서
3. 이천 도시기본 계획에 대하여 
4. 종합공설 운동장에 대해서
 
답변차수 제3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4
답변자 이갑균 군수
답변내용
첫 번째는 온천물을 확대 개발해서 그에 대한 세수증대를 가져와 지역개발에 투자할 계획은 없느냐 이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온천 지구는 지정면적이 71만 3천헥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온천수 부존량은 하루에 5천톤 정도가 되고 저희가 상시 채취 가능한 양은 2,500톤이 됩니다.  현재 이용량은 하루에 642톤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 개발된 2개공이 있는데 여기에 하루에 2,250톤을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하면 기개발된 용량이 하루에 2,892톤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500톤보다 392톤이 초과해서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본 군에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온천수를 공동 급수하고자 합니다.  '93년 3월 온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도에 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93년 7월 26일 반려가 돼서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94년 법개정이 되면 온천개발 계획도 재승인 요청해서 공동 급수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가 추경 금액이 약 21억 5천만원이 소요가 되지만, 현재 군재정 형편상 막대한 재원확보가 문제점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흥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흥지는 지목상의 유지로써 면적은 7,650평입니다.  지난 '70년 12월 15일 농수산부 소관국으로써 소유권이 보장돼 있었습니다.  '92년 4월 27일 농수산부에서 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관리청이 재무부로 넘어갔습니다.  일반회계로 현재는 재무부 일반회계에서 현재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경찰청에서 '93년 국유재산관리 계획시 안흥지를 이천경찰서 이전 신축부지로 무상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93년 3월 25일 경기도로부터 '93년 국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서 안흥지가 경찰청을 관련된 사항을 통보 받은 적이 있습니다.  '93년 6월 20일 국유지인 안흥지의 총면적 7,658평중에서 이천경찰서 이전에 소요되는 4천평에 대한 관리안이 결정이 됐습니다.  향후 대응책으로는 안흥지의 전 면적의 3,658평은 현재 재무부 소관 일반회계 국유지로써 저희 지방자치단체체에서 무상 양여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경찰청으로 관리가 된 안흥지 일부는 현재 도시 개발법상의 유원지로써 시설 결정 되었으므로 경찰서 이전이 현재로는 안됩니다  .다만, '94년도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도시 계획법에 의해서 변경절차,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또는 지방의회 의견을 우리가 참고하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도에 지방도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받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안흥지와 관련된 진정서는 현재 저희 당 군에는 아직 접수된 바가 없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천 도시기본 계획중에서 부발읍 지역 일부를 변경해서 택지지구로 조성을 해서 타지구에서 출.퇴근하는 기업체 근로자 주거 건설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한 방안의 강구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92년부터 추진을 해서 '93년 5월 14일 건설부로부터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총면적은 45.47㎢로써 이천읍이 27.03㎢, 부발읍이 16.12㎢, 대월면이 2.32㎢로 계획 수립해서 인구 16만명을 수용하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수립을 했습니다.  부발읍 계획은 무촌리와 신하리가 주거지역으로 확정 되었는데, 당초에는 신촌리 지역을 부발읍 중심권역으로 개발코자 계획을 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이천읍과 부발읍 무촌리 신하지구 개발이 완료된 후에 그 다음 단계로 검토토록 산촌지구는 유보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택지 조성은 도시 지역 편입후 도시의 발전 추세에 따라서 택지조성사업이 주성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해소 대책은 도시기본계획의 주간선 도로 확정이 완료 되었으므로 재정비시에 도로 계획으로 반영토록 하여 군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사업으로 개선해서 교통난 해소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현재 협소한 공설운동장 대신해 종합운동장을 건립할 계획이 있느냐,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간의 여러분 잘 아시는바와 같이 협소한 공설운동장 그것도 아직 완벽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기 짝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운동장을 그대로 방치할수 없는 것이 또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저희가 투자를 해서 현재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운영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운동장은 왜 겨울에 스탠드 공사를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걸로 압니다마는 그 운동장이 1년내내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운동한 이후에 저희가 발주해서 겨울에는 이용할수 없기 때문에 내년 이전에 완벽하게 시공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시공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이천읍 중리 산 20번지에 농촌지도소 인접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천읍 사음리 산 24번지 기치미고개 좌측일대를 후보지로 검토한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경사면적이 많고 해서 후보지로 저희가 제척을 했습니다.  또 이천도시 기본 계획상에도 이천읍 중리 일원에 3만 8천평 규모의 종합운동장 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매입을 해서 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발읍 무촌리 일대 공유지 13필지에 2만 6천평이 그 동안에 민사 소송으로 인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승소를 해서 운동장 후보지중의 하나로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이천읍에 인접하고 있는 또한 수원에서 이천과 여주를 잇는 42번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하면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 되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입지상 여러 가지 문제점도 수반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될 만한 적지가 있는 경우에는 현 국유지와 교환하는 방법도 검토해서 운동장 건립에 드는 3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만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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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21회 임시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임진혁의원
날짜 1993-12-22
안건 군정질문의건
질문내용
1. 이천 온천에 대해서
2. 안흥 저수지에 대해서
3. 이천 도시기본 계획에 대하여 
4. 종합공설 운동장에 대해서
 
답변차수 제3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4
답변자 이갑균 군수
답변내용
첫 번째는 온천물을 확대 개발해서 그에 대한 세수증대를 가져와 지역개발에 투자할 계획은 없느냐 이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온천 지구는 지정면적이 71만 3천헥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온천수 부존량은 하루에 5천톤 정도가 되고 저희가 상시 채취 가능한 양은 2,500톤이 됩니다.  현재 이용량은 하루에 642톤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 개발된 2개공이 있는데 여기에 하루에 2,250톤을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하면 기개발된 용량이 하루에 2,892톤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500톤보다 392톤이 초과해서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본 군에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온천수를 공동 급수하고자 합니다.  '93년 3월 온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도에 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93년 7월 26일 반려가 돼서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94년 법개정이 되면 온천개발 계획도 재승인 요청해서 공동 급수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가 추경 금액이 약 21억 5천만원이 소요가 되지만, 현재 군재정 형편상 막대한 재원확보가 문제점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흥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흥지는 지목상의 유지로써 면적은 7,650평입니다.  지난 '70년 12월 15일 농수산부 소관국으로써 소유권이 보장돼 있었습니다.  '92년 4월 27일 농수산부에서 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관리청이 재무부로 넘어갔습니다.  일반회계로 현재는 재무부 일반회계에서 현재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경찰청에서 '93년 국유재산관리 계획시 안흥지를 이천경찰서 이전 신축부지로 무상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93년 3월 25일 경기도로부터 '93년 국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서 안흥지가 경찰청을 관련된 사항을 통보 받은 적이 있습니다.  '93년 6월 20일 국유지인 안흥지의 총면적 7,658평중에서 이천경찰서 이전에 소요되는 4천평에 대한 관리안이 결정이 됐습니다.  향후 대응책으로는 안흥지의 전 면적의 3,658평은 현재 재무부 소관 일반회계 국유지로써 저희 지방자치단체체에서 무상 양여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경찰청으로 관리가 된 안흥지 일부는 현재 도시 개발법상의 유원지로써 시설 결정 되었으므로 경찰서 이전이 현재로는 안됩니다  .다만, '94년도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도시 계획법에 의해서 변경절차,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또는 지방의회 의견을 우리가 참고하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도에 지방도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받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안흥지와 관련된 진정서는 현재 저희 당 군에는 아직 접수된 바가 없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천 도시기본 계획중에서 부발읍 지역 일부를 변경해서 택지지구로 조성을 해서 타지구에서 출.퇴근하는 기업체 근로자 주거 건설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한 방안의 강구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92년부터 추진을 해서 '93년 5월 14일 건설부로부터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총면적은 45.47㎢로써 이천읍이 27.03㎢, 부발읍이 16.12㎢, 대월면이 2.32㎢로 계획 수립해서 인구 16만명을 수용하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수립을 했습니다.  부발읍 계획은 무촌리와 신하리가 주거지역으로 확정 되었는데, 당초에는 신촌리 지역을 부발읍 중심권역으로 개발코자 계획을 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이천읍과 부발읍 무촌리 신하지구 개발이 완료된 후에 그 다음 단계로 검토토록 산촌지구는 유보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택지 조성은 도시 지역 편입후 도시의 발전 추세에 따라서 택지조성사업이 주성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해소 대책은 도시기본계획의 주간선 도로 확정이 완료 되었으므로 재정비시에 도로 계획으로 반영토록 하여 군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사업으로 개선해서 교통난 해소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현재 협소한 공설운동장 대신해 종합운동장을 건립할 계획이 있느냐,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간의 여러분 잘 아시는바와 같이 협소한 공설운동장 그것도 아직 완벽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기 짝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운동장을 그대로 방치할수 없는 것이 또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저희가 투자를 해서 현재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운영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운동장은 왜 겨울에 스탠드 공사를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걸로 압니다마는 그 운동장이 1년내내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운동한 이후에 저희가 발주해서 겨울에는 이용할수 없기 때문에 내년 이전에 완벽하게 시공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시공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이천읍 중리 산 20번지에 농촌지도소 인접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천읍 사음리 산 24번지 기치미고개 좌측일대를 후보지로 검토한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경사면적이 많고 해서 후보지로 저희가 제척을 했습니다.  또 이천도시 기본 계획상에도 이천읍 중리 일원에 3만 8천평 규모의 종합운동장 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매입을 해서 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발읍 무촌리 일대 공유지 13필지에 2만 6천평이 그 동안에 민사 소송으로 인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승소를 해서 운동장 후보지중의 하나로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이천읍에 인접하고 있는 또한 수원에서 이천과 여주를 잇는 42번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하면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 되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입지상 여러 가지 문제점도 수반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될 만한 적지가 있는 경우에는 현 국유지와 교환하는 방법도 검토해서 운동장 건립에 드는 3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만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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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39 제28회 3차 시정질문의 건 강기필 의원 1998-12-15 ·
38 제21회 3차 군정질문의건 임진혁 의원 1993-12-22 ·
37 제21회 3차 정질문의건 이성우 의원 1993-12-22 ·
36 제21회 3차 군정질문의 건 유광수 의원 1993-12-22 ·
35 제21회 3차 군정질문의건 심흥택 의원 1993-12-22 ·
34 제21회 3차 군정질문의건 신광철 의원 1993-12-22 ·
33 제21회 3차 시정질문의 건 서한석 의원 1993-12-22 ·
32 제21회 3차 군정질문의 건 박선기 의원 1993-12-22 ·
31 제21회 3차 군정질문의 건 김문식 의원 1993-12-22 ·
30 제21회 3차 군정질문의 건 국희영 의원 1993-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