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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결사항 ]
-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의 편의와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 그 보조기관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내부적으로 사실상 대리하게 하는 것을 위임전결 또는 내부위임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률상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대리와는 구별된다.
- [ 전년도이월액 ]
- 매 회계년도의 세출예산은 당해년도내에 지출을 완료하여야 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출예산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도 사업의 계속성 유지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어 예산회계법에서는 이와 같이 다음년도로 예산을 이월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란 이렇게 다음년도로 이월한 항목의 예산액을 결산보고서상 분류 정리해 놓은 금액을 말한다.
- [ 전도자금 ]
- 예산회계법 제65조 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의 일상경 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51조에서는 그 대상으로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등 18종을 지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5조 제2항에서는「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에 한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것을 자금전도(資金前壙)라고 하고, 그 교부받은 자금을 전도자금(前渡資金), 그리고 교부하는 공무원을 전도자금출납공무윈이라고 한다. 자금전도라는 제도는 정상적 인 예산진행절차로는 예산집행이 번거롭고, 그 실익이 적은 소규모이고 수시로 반복되는 일상경비 인건비적 경비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특정경비에 대하여 지출관이 전도자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자금을 교부하여 그 자금을 가지고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 [ 전문 ]
- 법령의 조항 앞에 있는 문장. 그 내용은 법령의 제정과정, 목적, 또는 기본원칙을 선언하는 것이 보통이다. 전문내용이 목적 또는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있을 경우에는 법령의 법규범의 일부로 본다.
- [ 전보 ]
- 동일한 직급내에서의 직위(직)의 변경을 의미한다(국가공무원법§5, 지방공무원법§5). 공무원의 교육훈련의 수단 등 적극적 효용성이 있으나 징계의 수단, 특혜의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 [ 전부개정 ]
- 현행법(조례)을 개정하는 범위에 따라서 일부 개정 또는 전부개정으로 구분한다. 전부개정이란 개정조문이 기존조문의 2/3이상 차지할 경우, 수차의 개정으로 법(조례)체계가 혼란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핵심적인 부분을 개정하고 상당부분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전면개정을 의미한다.
- [ 전직 ]
- 공무원 직렬의 변경을 말한다. 즉, 동일 계급내에서 직렬을 달리하는 직급의 횡적 이동을 의미한다. 특혜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나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적극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직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고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이 면제된다.
- [ 전체의사 ]
- 개인의사의 총화로서 일반의사(一般意恩)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의사는 항상 정당하여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이념적 성격이 부여되어 있으나 전체의사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 [ 전화세 ]
- 전화의 사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비세이며, 전화를 사용하는 최종단계에서 과세하는 사용세 또는 직접소비세이다. 전화세의 세율은 전화사용료의 100분의 10(전화세법§3)으로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이다. 전화세는 전화세법의 입법당시인 1973년경만 하더라도 전화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비교적 고소득층에 속하였다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입의 확보와 고소득층에게 능력에 따르는 국가재정의 부담이 타당하다는데 과세의 목적이 있었으나, 세원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전화세의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도록 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 [ 절대다수 ]
- 모는 의사결정의 방법으로서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다수결에는 절대다수와 특별다수가 있고, 절대다수는 과반수에 의한 다수결인데 회의의 결정의 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이다. 과반수는 일반적으로 출석의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과반수는 반수를 넘는 것으로서 2분의 1이상과는 다르다. 2분의 1이상이라고 할 때 2분의 1도 포함되지만 과반수라고 할 때는 2분의 1이 넘어야 한다. 특별다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안건이나 한번 결정한 사항을 다시 결정할 때에 의결정족수의 요건을 강화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표결유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