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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지방자치법 § 123).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상호 견제적 조화를 이루기 위한 장치의 하나이다. 이 밖에도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의 발행이나 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대신에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 115, §118③). 
[ 재정신청 ]
재정신청이란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 재정운용계획 ]
현대국가의 재정운용은 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적 집행을 위해 중장기목적에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회계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나가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16①). 
[ 재청 ]
동의는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되는데 이때 발의된 동의를 의제로 하는데 찬성한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종전에는 3청까지를 요하였으나 현행의 국회법과 각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는 재청만으로 동의가 성립된다. 
[ 재투표 ]
이미 시행된 투표가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거나, 공고된 투표일에 투표자체를 하지 못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새로 투표일을 정하여 시행하는 투표를 말한다. 재투표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1개의 투표구 또는 2개 이상의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실시한다. 다만, 상기사유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재투표는 그 원인이 제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전 15일까지 그 재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재투표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당이 합당한 경우 정당은 그 재투표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전 후보자를 후보자로 추천하야야 한다. 합당으로 인하여 추천된 후보자의 득표계산에 있어서는 합당으로 인하여 추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의 득표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국회의원선거법§141, 지방의회의원선거 범 §137). 
[ 재판청구권 ]
헌법 제27조는 재판을 받을 권리, 즉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에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 재표결 ]
표결은 안건에 대한 심의(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장(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단순히 행동으로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다시 표결하는 것을 재표결이라 한다.  
[ 재표결동의 ]
회의와 표결에 참석한 의원이 표결과정의 하자를 들어 다시 표결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이다. 이 동의는 긴급동의의 일종이므로 표결 후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어 다른 의제의 심의를 하고 있으면 할 수 없다. 따라서 의장 또는 위원장이 표결의 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 재회부 ]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쟁의 ]
일반적으로 노동관계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노동쟁의조정법은 쟁의행위를 임금·근로시간·후생·해산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 한 분쟁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동법§2). 노동쟁의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개인으로서의 사용자인 경우도 있고 사용자단체인 경우도 있으나, 노동자측은 노동조합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노동쟁의는 노사간에 단체교섭이 행하여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단체교섭이 행하여지지 않은 쟁의는 법상의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다. 「분쟁상태」의 의미는 쟁의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상태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실재로 발생한 상태까지도 포함하는지, 법규정상으로는 명백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노동쟁의 조정법은 쟁의행위를 동맹·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동법 §3), 동맹파업·태업 등은 근로자가 행하는 것으로, 직장폐쇄 등은 사용자가 행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