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이천시의회 ICHEON CITY COUNCIL

×

이천시의회 ICHEON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사이트맵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블로그
  • 페이스북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

이천시의회

> 의안정보 > 관련법규정보 의회용어사전

이천시의회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의회용어사전

검색결과 Search Result
[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 ]
예산의 경비 성질별 분류에 따른 과목의 하나이다. 예산으로 계상되는 각종 경비는 그 경비의 성질에 따라 먼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보전재원, 기타의 6가지로 대분류된다. 이 중 경상경비이전은 중앙정부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나 자치단체 또는 해외에 대하여 경비를 경상적(經常的)으로 이전지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비의 지출 성질에 따라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 기타 국내 경상이전 그리고 해외경상이전으로 중분류 되고,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와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으로 다시 소분류 되어 예산의 과목구조상 최하 단위인 "목"을 구성하게 된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무 중에는 그 원활한 실시에 대하여 국가로서도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바, 국가가 장려·권장하거나 국가의 정책목표상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또는 지역간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차등보조율의 이유가 되기도 함)에 있어서는 국가도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부담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국가의 예산상 강력한 수단인 보조금으로서 자치단체에 경상적으로 이전시켜주는 경비를 말한다. 따라서 국가보조사업으로 예산에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13). 자치단체에 대 한 교부금은 빈약한 지방재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주는 것으로서 특정용도의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보조금과 다르다. 
[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
예산의 경비 성질별 분류에 따른 과목의 하나이다. 예산으로 계상되는 각종 경비는 그 경비의 성질에 따라 먼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보전재원, 기타의 6가지로 대분류된다. 이 중 경상경비이전은 중앙정부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나 자치단체 또는 해외에 대하여 경비를 경상적(經常的)으로 이전지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비의 지출 성질에 따라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 기타 국내 경상이전 그리고 해외경상이전으로 중분류 되고,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와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으로 다시 소분류 되어 예산의 과목구조상 최하 단위인 "목"을 구성하게 된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무 중에는 그 원활한 실시에 대하여 국가로서도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바, 국가가 장려·권장하거나 국가의 정책목표상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또는 지역간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차등보조율의 이유가 되기도 함)에 있어서는 국가도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부담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국가의 예산상 강력한 수단인 보조금으로서 자치단체에 경상적으로 이전시켜주는 경비를 말한다. 따라서 국가보조사업으로 예산에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13). 자치단체에 대 한 교부금은 빈약한 지방재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주는 것으로서 특정용도의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보조금과 다르다.
[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 ]
예산의 경비 성질별 분류에 따른 과목의 하나이다. "자본지출" 경비는 경비의 지출성질에 따라 자본형성비,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 기업회계 등에 대한 자본이전, 해외자본이전, 기타 자본지출로 분류된다. 이중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은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대하여 자본형성비를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이전시켜주는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치단체의 시설투자나 자본형성적 지출소요를 충당해 주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라는 점에서 경상적으로 소비되는 인건비, 물건비등의 경상지출경비를 지원해 주는 경상이전경비와는 다르다. 이러한 자본이전경비에는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는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 가 있는바, 자치 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중 시설투자나 자본형성적 성질을 가지는 경비이며,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국가가 수행해야 할 대단위 시설투자사업 등에 있어서 그 사업의 수행을 자치단체에 대행시키면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자치법규 ]
광의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와 관계가 있는 모든 법규를 총칭한다. 헌법·지방자치법·교육법 ·지방세법·지방공무원법·조례·규칙 등이 모두 포함된다. 협의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직접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 즉 조례와 규칙만을 의미한다.  
[ 자치사무 ]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목적에 직결되는 사무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의사와 책임과 부담하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이다. 자치단체 본래의 사무라는 뜻에서 「고유사무」라고도 한다. 자치사무에는 두 지 유형이 있는데 그 첫째는 헌법 제117조에 명시된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주민에게 봉사하는 사무이고,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정을 제정하고 회계·경리를 행하는 등 자치단체의 존립 자체를 위한 관리, 지원 사무가 그것이다. 이같은 자치사무는 그 내용이 다양하여 그 전부를 규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지방자치법에 예시·열거하고 있다(지방자치법§9).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소극적 감독(교정적, 합법성의 감독)만 허용되고 적극적인 감독(예방적, 합목적성의 감독)은 배제된다. 
[ 자치사무에 대한 취소·정지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중앙정부(시·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취소·정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중앙정부의 취소·정지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소·정지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자치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다음과 같은 원칙을 말한다. ①주민복리의 원칙(민주화의 원칙 또는 윤리화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지방자치법§8①), ②합리적인 원칙: 지방자치단체는 항상 그 조직과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해야 한다(지방자치법§8②). 그리고 시·도와 시·군·자치구는 그 사무처리에 있어서 상호 경합하여서는 안되며 경합의 경우에는 시·군·자치구에서 우선 처리해야 한다(지방자치법§10③). ③법령적합성의 원칙: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8③). 
[ 자치입법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헌법§117, §118, 지방자치법 §15, §16). 
[ 자치재정 ]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을 관리하며 재정을 형성하고 유지할 권한(재산보유·관리·처분)을 가진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하고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지방자치법 §133, §134), 자치에 필요한 경비를 주민에게 조세로서 부과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126) 또한 법령의 범위안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무에 관한 수수료와 그 밖의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127). 
[ 자치행정 ]
자치행정이라 함은 국민(또는 주민)이 그들 자신에 의하여 또는 그들이 선출한 기관에 의하여 처리하는 행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자의 의미는 자치 행정은 관치행정에 대한 개념으로서 민중정치라고 말한 수 있고, 후자의 의미의 자치행정은 국가행정에 대한 개념으로서 단체자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의미의 자치행정 중, 전자는 「영국적 자치행정」 즉,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의 개념인데 대하여 후자는「독일적 자치행정」 즉 법률적 의미의 자치행정의 개념이다. 다만, 현대 국가에 있어서는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자치단체가 실현되고 그 자치단체에 의하여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이 실현되고 있다. 그리나 자치행정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행정 기타의 행정분야에 있어서 직능단체가 설립되어 그에게 경제통제 기타의 기능이 위임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경제자치행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