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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토론 ]
의회가 국민의 중요관심사를 전의원에게 주지시켜 의원의 관심을 끌 목적으로 발전시킨 토론방식이다. 토론의 주제를 특정하지 않고 의원의 관심사항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제도로서 주로 영·미 의회에서 회의가 개의 된 직후 일정시간을 할애한다. 최근에는 중요법안의 심의가 증대됨으로써 그 시간이 감소되고 있다. 
[ 자진제출 ]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서류 등을 의회에 자진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서류 등의 의회에의 제출은 의회의 요구에 의함이 원칙이나(지방자치법§36①), 경우에 따라서는 제출기관의 필요에 의해 자진해서 제출되기도 한다 
[ 자진출석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스스로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37.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규정). 
[ 자체감사 ]
기관이 그 사무집행상황을 외부의 감사기관이 아닌 기관자체감사기관으로 하여금 감사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자치구 ]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뜻하기도 하나 법률적으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안에 두는 하위기초자치단체를 말하며 그 자치권의 범위는 시 군과는 달리하고 있다(지방자치법§2②). 인구 50만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아닌 시에 두는 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치구와 구별된다(지방자치법 §3③) 
[ 자치구의회 ]
특별시·광역시의 관할 구역안에 두는 자치구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임기 4년의 명예직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기관이다. 
[ 자치권 ]
일반적으로 공공단체의 사무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유와 자유의사에 의한 행위의 자유에 대한 권능을 말하나,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구역내에서 가지는 지배권을 말한다. 주민에 대한 공적 지배권인 점에서 국가의 통치권과 그 성실을 같이 하지만 국가 통치권의 일부가 국가로부터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위임된 범위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헌법 §117).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 등이 있다. 
[ 자치규칙 ]
자치입법의 일종,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로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범이다(지방자치법 §16).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은 시·군·자치구 교육장이 제정한다(교육법 §40), 자치규칙은 그 성질 또는 근거에 따라 법규적인 규칙과 행정규제적인 규칙, 위임규칙과 직권규칙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뿐만 아니라 기관위임시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제정할 수 있으나 법령으로 조례규정 사항으로 지정한 것과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정할 수 없다. 주민의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제정할 수 있다. 하급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지방자치법§16~§19). 
[ 자치규칙의 시행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며(지방자치법 §19②), 공포예정일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부장관에게,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붙여 보고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21). 
[ 자치단체 ]
국가 영토중의 일정「구역」을 그 존립의 기초로 하고, 그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법률이 인정하는 자치권에 기하여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법인격 있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경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단체, 지방단체, 공공단체 등으로 쓰이기도 한다. 자치단체는 다른 공·사의 단체 및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①일반공공단체(예: 산림조합, 농지개량조합 등)는 일반 법률에 의해 특정목적을 위해 창설되고 그 권능이 부여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그 권능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며 일정한 구역 안에서 포괄적인 행정권이 부여되고 있다. ②자치단체는 국가와 상대적인 독립된 개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이다(지방자치법§3).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을 향유할 수 있으며 각각 고유의 명칭(예:강원도, 목포시, 상주군)등을 갖는다 이와 같은 독립된 법인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예: 지방세무서, 지방국토관리청 등)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 ③자치단체는 국가 영토의 일부를 구성요소로 하는 지역적 통치단체라는 점에서 일정한 조합원의 결합을 그 기초로 하는 공공조합과 구별되고, 공적 목적에 제공된 재산 또는 인적·물적시설에 법인격이 부여된 영조물 법인과도 구별된다. 자치단체의 종류는 나라에 따라 다소 다르나 일반적으로「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대별된다. 「보통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전국적으로 보편적·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그 조립목적·조직·권능 등에 있어서 일반적·보편적·종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통상 지방자치단체라 할 때는 이 보통지방자치단체를 지칭하며, 특별시·광역시 및 도·군·자치구가 여기에 해당한다(지방자치법 §2①②).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의 종류는 헌법 제117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2종으로 크게 나누고 있으며 전자를 특별시·광역시·도로, 후자를 시와 군 및 구(자치구)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