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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즉 자치사무(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하고,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 즉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한다(지방자치법§94). 시·도와 시·군·자치구에서 행해지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며 행하도록 되어 있으며(동법 §93), 이러한 국가사무를 소위 기관위임사무라 하여 동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하급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선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또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기관에 위임하거나 공공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동법 §95).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위임권 ]
행정권한의 위임이란 행정관청이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관청에게 이전하여 그것을 이전받은 관청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중에서 대등당사자 사이의 사무의 위임을 특히 위탁이라고 표현하나 위임과 실질상의 차이는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기관이나 보조기관, 하급행정관청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내부관계로서 특별히 법령의 규정을 요하지 아니하나 법인격을 달리하는 외부의 기관이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피위임자에게 사무처리의무를 동시에 부과하게 되므로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위임의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른 조례가 있으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 있다. 특히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관계가 되는 위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학예·체육사무를 제외한 자치단체의 일반행정사무(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단체에 위임된 사무(단체위임사무)을 통할·처리하며(지방자치법 §92), 아울러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사무(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권한(동법 §93, §94)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
선결처분권이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가 개원되지 않거나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이유 등으로 의결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 판단에 의해 우선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선결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회기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지방자치법 §100).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 ]
재의요구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회에서 다르게 의결해 주기를 요구하는 권한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거나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을 한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지방자치법 §98, §99). 
[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원임면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행정권을 가지고 있는바 인사행정권의 하나인 소속직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여기서 소속직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집 행을 일상적으로 보좌하는 행정내부기관의 직원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통할대표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권한을 말한다(지방자치법§9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법 제9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그리고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행해지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 위임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동법§93) 이와 같이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하급행정청으로서의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 지방자치단체조례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의 한 작용으로 소관사무에 대하여 자치입법권이 있다. 헌법 제117조제7항에서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 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35조제1항에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다. 조례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할 수 있는 바, 첫째, 주민과의 관계여부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조례」와 「자치단체의 내부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조례」, 둘째, 위임여부에 따라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위임조례」와 법령의 위임없이 제정하는「직권조례」, 셋째, 필수여부에 따라 법령에 의거 반드시 제정하여야 하는「필수조례」와 「임의조례」등으로 분류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해서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그 처리가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담당하는 국가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가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이다 
[ 지방자치단체조합 ]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합의에 의해 규약을 정하고 설치하는 법인격을 가진 공공단체를 말한다(지방자치 법 §149∼§154),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고유의 구역·사무·기구 및 재산을 보유하고 독자적인 기능을 가지지만 보통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2차적이고 편의적인 존재라는 점과 그 구성원이 주민이 아니라 조합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점, 그 권능이 포괄적이 아니라 특정적이라는 점, 해산이 임의적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관계지방자치단체가 규약을 정하고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처 시·도는 행자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설립한. 이때 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 ]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가 있는 경우 이의 처리방법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는 방법(지방자치법 §149∼§154)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방법(동법 §142∼§148)이 있다. 행정협의회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관계자치단체간의 협의체로서 협의회를 구성 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기초한 규약을 각 관련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기타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역단체의 경우는 행자부장관이, 기초단체의 경우는 시 ·도지사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협의회의 결정사항이나 행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조정사항에 대하여는 구속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