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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원 ]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지방의회의원은 임기 4년(지방자치법 §31①) 동안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①회의소집 요구권(§39②) ②의안제출권(§58) ③발언권 ④표결권 ⑤청원소개귄(§65)등의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①회의에 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②공익우선의 의무 ③청렴과 품위유지의무 ④겸직금지의무 등의 의무(§34)를 가지게 되는데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사유(§78)가 된다. 의원은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회의참가 수당과 회기중 일비와 여비를 지급받으며(§32), 해당직무에 전념하여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일정한 직에의 겸직을 금지하고(§33)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33②).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은 당선인의 선고가 있을 때 또는 임기개시일로부터 발생하는데 임기중이라도 사직(§69), 겸직금지에 위반한 때의 퇴직(§70), 징계에 의한 제명(§80), 자격상실결의(§72)에 의해 신분이 상실된다.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
이 법은 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약칭 지방의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법은 1988.3.8 제140회 국회(임시회 )에서 국회 내무위원장 제안의 대안이 의결되어 동년 4원6일 법률 제4005호로 공포되었으며, 1991.5.23 법률 제4368호로 공포되기까지 2차의 개정이 있었다.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내용으로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선거인명부, 후보자, 선거운동, 선거비용, 선거일과 투표, 개표, 당선인, 재선거와 보궐선거,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선거에 관한 쟁송 등이다 동법에 의한 최초의 구·시·군의회의의원선거는 1991.3.26 실시되어 선거구수 3,562구(區)에서 의원정수 4,304인을 선출하였으며, 시·도의회의원선거는 1991.6.20 실시되어 선거구수 866구에서 의원정수 866인을 선출하였다.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
지방의회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고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직업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은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정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 정부투자기관임직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임직원,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과 상근임직원, 농협·수협 ·축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상근임직원, 정당원이 될 수 없는 언론인 및 교원이다(지방자치 법 §33①). 의원이 이에 위반하여 겸직했을 때에는 퇴직 또는 징계의 사유가 된다. 
[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
임기는 총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개시되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총선거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당선일로부터 개시된다(지방자치법§31②). 그리고 보궐선거, 증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의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지방의회의원선거법§8),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구역변경, 폐치·분할이 있는 경우에 의원의 임기는 일반선거에 의한 의원의 잔임기간과 같다(지방의회의원선거법 §16②제5호). 
[ 지방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보수)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일비와 여비의 지급)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이다. 의원이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회기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하며, 회기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로 구분하며,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대법원 제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경우 그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도지사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재의결된 날로부터 15일이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159②③). 이 경우 재의결사항에 대한 효력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 ]
지방자치법 및 동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이나 동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규정으로 각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현재 각 지방의회의 청원 심사규칙의 내용은 청원서의 제출, 보완요구, 불수리통지, 회부와 심사, 취지 설명,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청원인에 대한 통지, 청원의 철회 등이며 국회청원심사규칙과 내용면에서 거의 같다 
[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는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36)과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절차나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로 정한 조례이다. 이 조례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하는 위원회,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감사 및 조사의 방법, 위원의 제척과 회피, 주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지방의회회의규칙 ]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서는 지방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36) 이에 따라 회의진행 절차, 내부규율 등 회의진행시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의회 의결로 정한 것이「지방의회회의규칙」이다. 
[ 지방자치 ]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의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지방자치 개념에는 ①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자치권을 중심으로 이해할 때에는 「단체자치」라고 하고,②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집행 기관과 주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주민이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에 중점을 두고 이해할 때 「주민자치」라고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는 측면이 별개로 분리되어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두 측면의 경합 위에 성립하는 것이 다.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①국가의 감독, ②지역주민, ③자치사무, ④지방자치단체, ⑤지역주민의 참여, ⑥자주재원이라는 기본적인 요소가 포함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