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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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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행정행위 중 효과의사 이외의 정신작용(예: 판단, 인식, 관념 등)의 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법률효과는 행위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직접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생하는 행위이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대립된다. 부관(附談)을 붙일 수 없으며, 확인·공증·통지·수리 행위가 있다. 
[ 준예산 ]
예산이 법정 기간내에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예산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경우 시, 도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 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시, 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준용 ]
비슷한 사항에 관하여 법규를 제정할 때에 법규를 간결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유사한 법규를 유추 적용할 것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유추(類推)와 때로 혼용되는 수가 있으나, 유추는 법해석상의 한 방법이며 준용은 입법기술상의 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명백히 구별된다. 
[ 중기재정계획 ]
회계년도 단위로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는 예산과는 별도로 중기(3∼5년)를 대상기간으로 하여 수립하는 수입지출계획을 중기재정계획이라 한다.  
[ 중복질문(질의) ]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의 질문이나 질의 시에 같은 사항을 되풀이하거나 이미 다른 의원이 질문하여 답변을 들은 후, 또 다시 같은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을 뜻한다. 중복질문이 없으려면 정확한 답변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회의의 능률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문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지원 등 경영안정지원 및 기술개발촉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3)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리·운용한다(동법§6). 기금조성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채권발행자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으로 한다(동법§4).조성된 기금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 사업전환계획의 실시를 위한 사업, 기술개발계획의 실시를 위한 사업, 기술도입에 의한 시제품개발을 위한 사업, 중소기업기술인력의 양성사업, 정보화사업계획의 실시사업, 연구개발사업, 대기업사업을 이양 받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사업에 융자한다(동법§7). 
[ 중앙관서 ]
헌법,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예산회계법§14), 중앙행정기 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제외한 중앙관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부·처·청 및 국(외국)으로 한다(정부조직법§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서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창설된 이래 현행헌법에서도 약간의 개정을 가하여 유지시켜 오고 있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하급기관으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 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 할 수 있다(헌법§114). 그리고 직무의 성격상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법적으로 신분보장을 받고 있으며, 보조 기관으로 사무처를 둔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 자의 주권의식의 앙양을 위하여 상시 계도를 실시하고, 선거 또는 국민투표가 있을 때에는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직무수행 상 필요한 때에는 행정기관의 사무협조를 얻을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란 원·부·처·청 및 외국(外局)을 말한다(정부조직법2②). 그러나 넓은 의미로 중앙행정기관은 지방행정기관에 대칭 되는 개념으로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과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중앙부서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중요동의 ]
의원이 의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 이상 의원의 찬성을 요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회의진행 및 회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되는 동의(중요동의)는 발의의원 외 찬성자 1인의 제출 또는 의장의 제의로 제기된다. 중요동의는 동의의 중요성에 비중을 둔 것으로 국회의 관행에 따른 편의상의 구분이다. 일반적으로 휴회의 건, 회기결정의 건, 폐회의 건, 회기연장의 건, 질의·토론 종결동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등을 말하며 주로 의사일정의 변경없이 바로 처리되는 우선동의가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