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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감면 ]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하여 과세하여야 할 일정 한 세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것을 조세의 감면이라 한다. 조세의 감면방법으로는 비과세·면제·영세율·특별공제 등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감면하여 주는 완전 면제 조치와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이나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과 같이 일시적으로 보면 일정기간 후 그 감세액이 다시 회수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조세부담을 유예 내시 경감시켜주는 과세이연조치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인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①비과세 : 특정한 소득에 대하여 아예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방법 ②면제; 특별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와 같이 특정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세부담을 면제하여 주는 방법 ③세액공제; 신기술기업화사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와 같이 투자 등의 일정액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방범 ④소득공제; 해외건설업에 대한 소득공제와 같이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의 일정액을 과세표준계산에서 공제하여 주는 방법 ⑤특별감가상각 : 중요 산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과 같이 감가상각에 있어 일반감가상각 범위액의 일정률 또는 취득가액의 인정률을 특별감가상각비로 인정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⑥준비금의 설정; 각종 투자준비금 등과 같이 준비금을 설정하여 과세를 일정기간 유보시키거나 세부담을 분할시켜 기업의 내부유보를 도모하기 위한 방법 등이 활용되고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
조세의 감면 및 이에 관련되는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동법은 1965.12.30 법률 제1723호로 제정되어 1976.12.22 제22차 개정으로 제 18조를 신설하여 그 적용시한을 1981 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까지만 적용하기로 한 이래 1981.12.31, 1986.12.26, 1991.12.27 세 차례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였다. 이러한 조세감면제도는 과세의 불공평을 낳게되고 세수확보에 차질을 가져온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산업·무역·사회·문화의 제반 정책적 고려에서 매넌 개정을 거듭하여 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총칙·직접국세·지방세·본칙의 전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국세 이외에도 지방세 및 관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통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조에 열거된 법률들에 의해서만 조세의 감면이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조세법 ]
조세에 관한 법을 총칭해서 조세법이라 한다. 즉, 조세법은 과세천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구성원인 국민 또는 주민과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조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조세법의 내용은 ①조세채권, 채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등 조세법률관계의 실체를 규율하는 조세실체법 ②조세의 부과·징수 등 조세채권 실현을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조세절차법 ③조세의 부과·징수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규율하는 조세구제법 ④조세법위반에 대한 제재 및 처벌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규율하는 조세처벌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 조세법은 조세와 관련된 사항만을 규정하는 법률이 있고, 다른 법률에 조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도 있다. 조세와 관련된 사항만을 규정한 법률에 있어서도 각종 조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일반적 공통법과 각종 개별 조세에 관해서 이를 규율하는 개별조세법이 있다. 
[ 조세법률주의 ]
조세법률주의는 국민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확정이라는 법효과를 발생시키는 모든 요건이 법규로서 정립되어야 한다는 정치상의 요구이고 법률상의 요구라는 데에 그 요체가 있다. 이것은 국민의 권리 측면에서 보아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국민에게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고, 국가의 측면에서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과세권을 행사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조세부담률 ]
조세부담률이란 한나라의 국민총생산(GNP) 또는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조세부담액의 비율을 택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국민소득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는 예가 많다. 그것은 국민소득, 즉 국민이 새로이 생산한 1년간의 순생산물에서 조세로 국가에 분할되는 비율이며, 재정규모를 제시하는 지표가 된다. 
[ 조약 ]
국제법 주체간에 국제법 법률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문서에 의한 명시적 합의로서 쌍방적 국제 법률행위이다. 조약은 국제법 주체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제법 주체는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자기 의사로써 발생·변경·소멸시킬 수 있는 국제법상의 능동적 주체에 한정된다. 조약은 국제법 주체간의 문서에 의한 명시적 합의이기 때문에 묵시적 합의인 국제법상의 관습과 대응한다. 
[ 조약비준 ]
대표자가 체결한 조약안을 당사국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당해국가가 그 조약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조약체결권자(흔히 국가원수)가 당해국가를 대표하여 조약의 구속력을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 헌법상 조약의 비준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다(§73). 그러나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함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89, 제3호), 특히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 제60조 제1항에 열거된 조약을 체결 ·비준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60①). 다만 기본조약의 시행세칙을 정하는 이른바 행정협정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조약체결 ]
()-우리 헌법상 조약의 체결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다(§73). 그러나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함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89.제3호), 특히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 제60조 제1항에 열거된 조약을 체결·비준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60①). 다만 기본조약의 시행세칙을 정하는 이른바 행정 협정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조정안 ]
노동쟁의의 조정 방법에는 알선·중재·조정 등이 있다. 조정안은 노동법상 조정위원회가 작성하는 노동쟁의의 해결안을 말한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관계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한다. 그러나 「중재」의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은 없으며, 임의의 수락에 의해서 당사자를 구속하게 된다. 또한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서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신문 또는 방송에 의한 협력을 요청할 수도 있다. 
[ 조체수불 ]
일방의 용도에 지급할 현금의 부족을 타방의 용도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입체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