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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비목 ]
- 예산은 그 내용을 소관별, 기능별, 경비성질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소관별 분류는 조직에 따라 기관별로 구분하는 것이며 기능별분류는 국가의 기능을 일반행정, 방위비, 사회개발, 경제개발, 지방재정 교부금, 채무상환 기타의 6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밑에 장·관·항·세항으로 구분하며, 경비성질별 기준에 따라 목으로 구분한다. 예산비목이라 함은 예산내용의 경비성질을 밝혀 주는 최하단위인 "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비성질에 따라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금, 보전재원, 정부내지출, 기타지출의 8가지 성질로 대분류하고 이를 다시 세부 "목"으로 구분한다.
- [ 예산심의 ]
- 예산안의 심의
- [ 예산안 ]
- 예산은 자치단체가 안을 편성하여 이를 의회에 제출한 다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그리고 본회의의 의결로써 성립하는바, 예산안이라 함은 본회의에서 "예산"으로 확정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한다.
- [ 예산안의 수정 ]
- 의회의 예산안의 수정에는 일정할 제한을 가하고 있는바, 의회는 단체장의 동의없이 집행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자율적으로 예산안을 수정 할 수 있는 범위는 세입예산안의 경우에는 입법과목의 신설이나 예산액의 증액 등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세출예산 안에 있어서는 정부가 제출한 입법과목의 폐지 및 예산액의 삭감, 특정입법과목 예산규모 범위내의 삭감·증액·예산목적의 변경에 한한다.
- [ 예산안의 수정동의 ]
- 수정동의란 회의진행과정에서 이미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새로운 사항의 추가, 삭제 또는 이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동의형태의 의사 표시이am로 "예산안의 수정 동의"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동의를 말한다.
- [ 예산안의 의결 ]
- 의회는 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회계년도 개시 15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의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며, 가결될 경우 예산으로 확정된다.
- [ 예산안의 제출 ]
- 지방자치단체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5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7한다.
- [ 예산안편성지침 ]
- 예산안편성지침이란 차년도 예산안편성의 기본방향, 중점목표 등을 제시한 것으로서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3월 31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된다(예산회계법§25②). 매 년도의 예산안에는 당연히 그 당시의 정부정책이 반영되게 되므로 예산안 편성상 어떠한 정책을 중요한 것으로 취급할 것인가를 예산안편성지침에서 정하게 되며, 이 지침의 정한 방향에 따라 당해년도 예산안의 특색이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각 중앙관서 또는 기타기관은 이 지침에 의거하여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예산안편성 지침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중의 하나이다.
- [ 예산외 지출 ]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바, "예산외지출"이라 함은 예산편성시에 예측할 수 없거나 정확한 소요를 파악할 수 없어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지출하는 즉,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예산외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으나 소규모경비로서 예산규모내에서 조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용 또는 전용을 통 해서 충당하기도 한다.
- [ 예산의 구분 ]
- 방대한 국가예산은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회계 책임을 분명히 하고 회계검사를 용이하게 하며, 집행부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등 효과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현행예산회계법은 국가의 예산을 먼저 회계별고 구분하고(예산회계법§9), 필요할 경우 계정별로 구분(동법§20①)한 다음, 이를 다시 중앙관서의 조직에 따라 소관별로 구분한다(예산회계법§20①). 또한 세입예산은 소관다음에 그 내용을 성질에 따라 관·항(款·頂)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그 내용을 기능별 성질별 또는 기관별에 따라 장·관·항(章·款· 項)으로 구분하며(동법§20③), 이를 다시 세입예산은 경비성질에 따라 목(目)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단위사업을 의미하는 세항(細項)으로 구분한 다음 경비의 성질을 밝혀주는 목(圈)으로 세분한다. 이렇게 구분한 것을 예산의 과목구조라고 하는데 장·관·항은 입법과 목으로서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며, 세항·목은 행정과목으로서 집행부에 재량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