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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 Result
[ 업무상비밀 ]
형사소송절차상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원,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을 말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49조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증인출석 등의 요구에 응하니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3①). 
[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8조에 근거하여 1980년10월에 설치된 민간관리기금이다. 
[ 여비 ]
세출예산을 경비성질에 따라 분류하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등으로 구분되어지며, 물건비는 다시 여비, 일반수수료, 판공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장비 및 시설유지비, 기타 물건비 등으로 나누어진다. 즉 여비라 함은 세출예산의 경비성질별 분류에 따른 물건비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이동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때 사용하는 예산비목의 명칭이다. 이러한 여비는 대상지역에 따라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다시 세분되어지는데, 각 여비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한다. 
[ 여유자금 ]
여유자금의 개념에 있어 명확한 정리를 내리기는 어려우나 통상 그 발생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상례적 또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여유자금 : 회계년도의 기금수입이 목적사업수행 등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당해년도의 지출소요를 초과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로 주로 장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각종 연금기금 또는 보험기금에서 발생하며 석유사업기금과 같이 정책적으로 부과징수율을 높게 책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2. 일시적 또는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여유자금 : 자금의 현금 흐름상 수입시기와 지출시기간의 차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대체로 발생기간이 짧고 소액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기금은 사업수행을 위한 지출과 독립적으로 재원조성이 됨에 따라 여유자금이 발생할 수 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조세와 같은 공권력에 의하여 이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성재원이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유자금은 향후 지출소요에 대비하여 증식사업을 통하여 가용재원을 증대 시지는 것이 기금의 중요한 과제이다. 기금별로 관련법에 여유자금운용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유자금의 운용형태는 다양하며 장기성여유자금은 재정자금 또는 타기금에의 예탁, 은행금융기관 또는 제2금융권에의 예치, 공사채, 주식 등의 유가증권 및 부동산의 매입 그리고 자체대출사업수행 등으로 운용되며 단기성여유자금은 요구불예금, 기타 단기성 금융상품 등으로 운용된다. 
[ 역진세율 ]
누진세율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세율은 오히려 작아지는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세법에 규정된 세율표상의 세율이 역진적으로 규정 된 예는 없고, 실질적인 세 부담치 내용이 역진적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비례세율에 의해서 과세되고 있는 소비세의 경우가 그러하다. 
[ 연간회기총일수제한제 ]
년간 의회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으로 지방의회의 경우 년간 회의 총일수가 정기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시·도의회에 있어서는 120일,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경우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41). 
[ 연금 ]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근무하여 퇴직·사망하였거나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사망하였을 때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국가공무원법§77①, 지방공무윈법§68①). 이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이 있다. 공무원연금법은 급여의 종류를 기간을 기준으로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중 장기급여를 연금이라 부르며 그 종류는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장해연금·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 등이 있다. 
[ 연금기여금 ]
연금기금의 조성은 정부와 공무원(또는 군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기여금이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무원(또는 군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공무원연금법§3①, 군인연금법§3①). 
[ 연금부담금 ]
연금기금의 조성을 위해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공무원연금법§3①, 군인연금법§3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을 연4기로 나누어 연금관리공단에 납입하여야 하며 부담금의 금액은 매회계년도의 보수 예산의 10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다(공무원연금법§69, 군인연금법§39①, 공무원연금법시행령§59②). 
[ 연금지급금 ]
세출예산과목의 하나로서 목번호는 316으로 표기된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재해보상금 등 제급여와 103목(기타직 보수)에 계상하는 기타직 등에 대한 퇴직금이 계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