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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의 제척 ]
의회의 감·조사활동이나 안건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그 사안과 일정의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은 심의 또는 감·조사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Ⅰ.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조사, 지방의회의원의 행정사무 감사·조사 활동에 있어서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3①, 지방자치법시행령§17의6①). 이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의원을 감·조사활동에서 배제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본인의 의사여하에 관계없이 위원회가 의결로 제척하는 방법으로서 해당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토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해당의원이 이러한 조치에 동의 할 수 없을 때에는 이의를 신청(이의서는 의장 앞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수락여부는 본회의에서 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3②③, 지방자치법시행령§17의6②③). 다른 하나는 해당의원 본인이 자발적으로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3④, 지방자치법시행령 §17의6④). 이 경우 회피신청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할 것이며, 다만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활동 도중의 현장에서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구두로도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의원은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의 절차에 따른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17, 지방자치법§78).Ⅱ. 의원의 안건심의와 관련한 제척의 범위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회피의무」로서 규정되어 있다. 즉, 지방의회 의장과 의원은 본인 또는 부모·조부모·배우자·자·손등의 일신상에 관한 안건 또는 본인과 이들이 종사하는 업무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지방자치법§62). 
[ 의원의 청가 ]
의원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고 표결에 참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허가를 득하여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청가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2,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청가기간이 5일 이내의 것을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청가기간이 경과하여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출석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가의 허가 기간내에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출석 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 허가는 그 효력 을 상실한다(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5, §6, 각지방의회의규칙관련조항). 의원의 청가는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 사전에 그 이유를 밝혀 허가를 득한다는 점에서 의원의 결석과는 구별된 다. 
[ 의원의 퇴직 ]
특별한 행위 없이 당연히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의원의 사망이나 임기 만료도 넓은 의미에서는 퇴직에 속한다.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는 ①법률에 정한 겸직금지조항에 위배한 직에 취임한때 ②그 피선거권이 없어질 때(지방의회의원선거법§12). ③징계에 의하여 제명이 확정된 때에 퇴직된다(지방자치법§70). 
[ 의원의 품위유지의무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공무원법§63, 지방공무원법§58),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국회법§25, 지방자치법 §34②). 의원은 국민 또는 주민의 대표라는 신분상의 특수성이 있으나 광의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신분이므로 의원도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공무원법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 또는 주민의 대표로서 공사의 생활에 있어 의원지위에 합당한 품성과 인격을 갖출 것이 요청되기 때문에 이를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어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더우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서 이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동규범 §2). 이 의무는 의원의 체면·위신·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축첩·도박·아편흡식·알콜중독 등과 같이 공직자로서 체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의 사생활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의무에 위반한 국회의원은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국회 법§155①), 지방의회의원은 징계심사의 대상이 된다(지방자치법§78).  
[ 의원청가서 ]
의원이 사고로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출석치 못할 때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청가를 허가 받고자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청가의 허가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32,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2, §5,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의원출석요구(서) ]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며,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국회법§ 32②, §155②제7호,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8,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의원퇴장명령 ]
국회 또는 지방의회 회의장내의 질서유지를 위해 의장 또는 위원장이 질서를 문란케 한 의원에게 회의장 밖으로의 퇴장을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이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 국회규칙 또는 지방의회회의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고 이러한 경고나 제지에도 불응할 때 발하는 의장의 질서유지권의 하나이다(국회법 §145, 지방자치법 §74). 퇴장명령에 불응한 때에는 징계의 사유가 된다(국회법§l15②. 지방자치법§78). 의장의 퇴장명령은 사전에 경고 또는 제지의 선행조치가 있은 후에 발하여야 하며, 퇴장은 당일의 회의 종료시까지에 한한다 
[ 의원후보자 ]
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 후보자는 관할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전국구 후보는 정당에서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경우는 선거일 공고일 5일이내에 관할 선거구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국회의원선거법 §27①④, 지방의회의원선거법 §28①). 의원 후보자 등록이 되면 개표 종료시 까지 내환·외환(外患)·국교·폭발물·방화·마약·통화·유가증권·우표·인장·날인·폭행·체포·감금·절도·강도 및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하거나 선거법의 벌칙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치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 신분보장을 받게 된다. 
[ 의원후보자의 등록 ]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 또는 5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 지역구 후보자는 정당의 당원인 때는 소속정당의 추천서와 기탁금(정당의 당원이 아닌 때에는 그 지역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500인이상 700인 이하가 기명·날인한 추천장과 기탁금)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전국구의원 후보자는 정당에서 정당이 추천한 전국구 후보자명단 및 후보자수에 따른 기탁금과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회의원선거법 §5).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경우 시·도의회 의원후보자는 200인이상 300인이하 ,구·시·군의회 의원은 50인이상 100인이하의 선거권자가 기명·날인한 추천장과 기탁금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의회의원선거법 §28②③). 
[ 의장 ]
일반적으로 회의체를 대표하고 그 의사를 주재하는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특히 회의에서 그러한 직책을 수행하는 의원을 말한다. 의장은 어떠한 회의체에 있어서도 그 회의체가 스스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임하고 있으면 영국에서는 대법관이 상원인 귀족원의 의장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장과 지방의회의 장을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각각 선거하고 있으며(헌법§48, 지방자치법§42),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하고 있다. 국회의장과 지방의회의장은 외부에 대한 대표권과 질서유지권·의사정리권·사무감독권 등을 갖고 있다(국회법§10, 지방자치법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