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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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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이행심판 ]
현대복리국가의 발전에 수반하여 환경오염·자연보호·생활보호·소비자보호 등의 문제 가 확대됨으로써 적극적인 급부행정 내지 규제행정에 대한 개인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바,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 심판법은 의무이행 심판을 인정하고 있다. 즉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당사사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이행재결을 구하는 의무이행 심판제를 명시하고 있다(행정심판법§40④) 
[ 의사 ]
의사란 의회에서 안건 등을 심의하는 절차의 진행 과정 (course of procdeure)과 이에 관한 기록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의회의 의사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의회의 자율권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정부 등 외부로부터의 간섭이 배제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다. 의사에 관한 절차는 원칙적으로 의회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헌법과 법률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를 볼 수 있다. 발언의 자유와 균등의 원칙, 정족수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 회의공개의 원칙과 의장의 의사정리권 등이 의회 의사의 핵심이 된다. 
[ 의사록 ]
의사록은 의사결과에 중점을 두고 회의의 경과와 결과를 개괄적으로 기록하는 것으로서 그 요약의 정도에 따라 요약회의록과 분석회의록으로 나누어진다. 요약회의록은 회의의 발언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객관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의회 이외의 회의체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의사록보다는 상세한 회의록이라 할 수 있다. 분석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발간하는 전문회의록의 3분의 1정도에 해당하는 발언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요약회의록과 전문회의록(속기록)의 장·단점을 보완한 회의록으로 볼 수 있다. 
[ 의사변경금지 ]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찬반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어떤 이유 또는 착오가 있더라도 그것을 변경 할 수 없다(국회법§111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만약 의사의 변경을 허용하면 표결의 혼란으로 의사를 진행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찬성한 의안에 대하여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도 그것은 정치도의상의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국회법에서 규정한 의사변경금지와는 무관한 사항이다. 
[ 의사봉(3타) ]
의사정리에 사용하는 의사봉을 말한다. 오랜 관례에 따라 각 단계마다 의사봉을 세 차례 치고 있다. 의사봉을 치는 이유는 의사진행시 각 단계마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진국 의회의 관습에 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사봉 3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결이나 회의진행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의회 관습인 이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사봉을 3타하는 시점은 개의·산회 선포시, 정회·속개 선포시, 의사일정 상정시, 질의·토론종결 선포시, 표결 선포시, 의결내용 선포시 등이다. 
[ 의사일정 ]
의사일정은 개회일시·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진행의 예정표이며,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본 회의에 보고한다(각지방자치회의규칙관련조항). 안건을 의사일정에 기재하는 것을 상정이라고 한다. 의사일정에는 당일의 의사일정과 한 회기 동안의 회의예정상황을 기재한 회기전체 의사일정 또는 필요에 따라 회기를 몇 번으로 나누어 작성하는 분기별 의사일정이 있다. 
[ 의사일정의 기재사항 ]
의사일정의 기재사항에 있어 전체일정에는 일정기간의 본회의부의안건외에 위원회 심사기간과 휴회 등 참고 사항을 기재한다. 다만 본회의부의안건이 미정인 경우에는 「안건처리」라 기재한다. 다음으로 당일일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윈회와 협의를 거친 한 회기동안의 전체 일정에 따라 1일의 일정을 작성하되 그 의사일정에는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 외에 회의차수와 요일을 기재하고 있다, 일정의 기재순서는 심의할 안건을 처리 할 순서대로 기재한다. 보고사항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장 또는 의사담당관이 보고한다. 
[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을 때」라는 것은 ①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하여도 출석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여 의장이 유회를 선포한 경우 ②일정에 올린 안건의 일부의 의사는 끝났으나 일부에 대하여는 심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산회했을 경우를 말하고,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라 함은 어떤 안건의 심의에 들어갔으나 그 의사를 끝내지 못하고 중도에서 산회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의사일정은 지정된 당일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의사가 끝나지 아니한 안건은 다시 그 일정을 정하여야 하는데 대개 다음 회의의 의사일정에 기재하는 것이 예이지만, 그 순서가 반드시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일정에 오르지 아니한 예도 있다. 
[ 의사일정의 변경 ]
의사일정은 의사의 예정서이므로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그 예가 많다. 의사일정은 긴급안건상정, 의사일정순서의 변경, 의사일정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유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의사일정의 변경은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다.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본회의 전일에 의사일정을 미리 보고하는 취지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없이는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될 것이다. 
[ 의사일정의 변경동의 ]
의사일정변경동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 의원 2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발의하게 되며, 이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국회법§77,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의사진행상의 편의에서 나온 것이고, 이에 대한 가부토론을 하여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회의의 능률을 저하시키며, 토론을 하는 경우 의제로 하려고 하는 안건의 실제내용에 대하여 언급할 염려가 있으므로 토론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