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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 ]
자치단체의 하나인 군(郡)의 관할구역 안에 읍·면을 둔다. 읍의 설치 기준은 인구가 2만 이상이어야 하고, 당해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내에 거주하는 인구와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각각 전체의 4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7②). 읍·면의 관할구역 안에는 리(里)를 두도록 되어 있다. 
[ 의견진술 ]
지방의회의 위원회는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지방자치법§36,§37). 
[ 의견진술의 요구 ]
지방의회는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36). 
[ 의결 ]
의결은 의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파악 집계하는 표결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안건처리에 있어서 최종단계이다. 의결을 함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지방자치법§56). 
[ 의결기관 ]
Ⅰ.법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기관을 뜻하며, 집행기관·이사기관(理事機關)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특히 공공단체의 기관에 관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국회·지방의회 등이 그 예이다. 사법인(私法人)에서는 사원총회·주주총회가 이에 해당한다. 그 의결은 집행기관을 구속하고, 집행기관은 이를 집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의결기관은 의사를 결정·구성하는 것인 점에서 의사기관이라고도 한다. Ⅱ.행정법상, 다수결의 형식으로써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의 행정기관을 지칭한다. 의결기관은 내부적으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써 외부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할 수 없는 점에서 행정관청과 구별된다. 또한 국가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의결할 수는 없고 오로지 그 결정을 유도하는데 불과한 합의기관인 자문기관과 구별된다. 의결기관도 단독으로 외부에 대하여 국가나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지위를 가질 때가 있으며, 행정위원회에 그 예가 많다. 
[ 의결정족수 ]
정족수에는 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출석의원수인 의사능력에 관한 정족수와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출석의원수인 의결능력에 관한 정족수가 있다. 의결정족수는 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회가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출석의원수를 뜻한다.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의결정족수의 원칙으로서 절대다수결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다. 즉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헌법§49, 국회법§54, §109, 지방자치법§56). 국회의 경우 헌법이나 국회법에서 특별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 ①헌법개정안(헌법§130①) ②의원의 제명(헌법§64③) ③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헌법§65②단서) ④의원의 자격상실결정(국회법§142③). <재적의원의 과반수찬성> ①의장·부의장의 선거(국회법§ 15①) ②계엄의 해제요구(헌법§77⑤) ③국무총리 또 국무위원의 해임건의(헌법§63②) ④탄핵소추(헌법§65②). <재적의원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 ①환부법률안의 재의(헌법§53④).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환부조례안 및 의결사항의 재의(지방자치법§19④, §98②, §99③, §159②-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의장·부의장의 불신 임 결의(동법§49②-재적의원과반수 찬성), 의원의 제명 및 자격상실의결(동법§72, §80②-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등이 있다. 
[ 의무 ]
규범에 의하여 과하여진 구속을 말한다 도덕적 의무와 법적 의무는 구별된다. 법적 의무는 법규범 에 의하여 과하여진 구속을 말하며, 그것은 법률상의 권리와 대응하는 개념이다. 내용적으로는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로 갈리며, 법규범의 구별을 따라 공법상의 의무와 사법상의 의무로도 구별된다. 개념상으로는 권리와 대응하지만 실정법규에 따라서는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가 없는 때도 있다(취소권·해소권이 그 예).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와 국가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되는 의무 및 겸직이 금지된 직에의 겸직을 하여서는 안되는 의무 등이 있다(헌법§46, 국회법 §25, §29, 지방자치법§33, §34). 그리고 회의의 의사와 관련하여 출석의 의무, 모욕 등 발언이나 의제외 발언을 하여서는 안되는 의무, 발언시간을 지킬 의무,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되는 의무 등이 있고(국회법§32, §146, § 102, §104, §145,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감사 또는 조사활동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사안에 대한 회피의무와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 법률§13, §14, 국회법 §155②제9호,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관련조항). 이와 같은 의원의 의무를 위반 할 때에는 징계 사유가 된다 
[ 의무교육 ]
헌법 제31조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이 규정에 따라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은 의무적이다. 이에 따라 현행교육법상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교육법§8의2). 동조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의무교육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무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무상범위법정성, 수업료만이 면제된다는 수업료무상설, 그외에 교재·학용품의 지급을 비롯한 급식의 무상까지 포함된다는 취학필수비무상설 등의 견해가 있다. 취학필수비무상설이 다수설이다. 국가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교과서와 기타의 교재 그리고 급식까지도 무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공립학교에 수용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사립학교를 선택한 경우에는 무상의 혜택을 포기하는 것이 되므로, 사립학교에서의 수업료징수는 의무교육의 무상조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의무교육경비 ]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의무교육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기타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46). 
[ 의무교육비 ]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기타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3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