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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석 ]
위원회 회의장에서 위원회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 위원이 앉는 좌석을 위원석이라 한다. 
[ 위원의 겸직 ]
의원이 2개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를 뜻하며 이러한 의원을 겸직위원이라 한다. 의원의 겸직은 의원이 의원직이외의 직을 경하는 경우를 뜻하므로 위원의 겸직과 구별된다.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다만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상임위원도 의회운영위원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상임위원위원회의 의원이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다만 상임위원은 그 수에 제한없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 위원의 선임 ]
의장인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어야 하고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와 상임위원의 임기 2년이 만료되는 때의 회기(폐회중인 때에는 다음회기)에서 선임하며, 회기초에 지체없이 선임하는 것이 상례이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위원회 설치의 의결이 있은 후 지체없이 선임한다. 
[ 위원의 정수 ]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되며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겸임할 수 있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하면 상임위원정수의 총계는 이론상으로 의원정수보다 하나 적은 수가 된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거 위원회조례에서 원인회수와 정수를 정하고 있다(각지방의회위원회조례관련조항). 
[ 위원장 ]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어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게 하고 있다.  
[ 위원장의 권한 ]
위원장은 법령상 권한이 인정된 범위내에서만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 표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권한이 있다. 
[ 위원장의 보고 ]
일반적으로 위원장의 보고라 하면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은 의미로 이해된다. 즉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 위원장의 사고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는데 사고라 함은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망·사퇴·사직 등으로 궐위된 경우는 제외된다. 
[ 위원장의 사임 ]
위원장은 그 위원회 소속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임시의장의 선거 예에 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 상임위원장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회기중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로 사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의 인사 ]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의 개시 선포후에 행하는 인사말로서 위원장의 개회사 또는 개회성명이라고도 한다. 특히 감사나 조사는 위원장의 감사·조사선언으로부터 시작된다. 위원장의 감사선언으로써 공식적인 감사활동이 시작되면 위원장은 감사반을 대표하여 인사말을 하게 된다. 위원장 인사말의 내용은 정형적인 문안은 없으나 대체로 감사의 취지, 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사명감, 수감기관의 수감태도 등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의 인사말을 생략한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