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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현액 ]
- 집행되어야 하나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경제여건 등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예산의 변경이 인정되고 있고 예산의 편성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예산외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즉, 예산현액이란 위와 같은 사유로 본래의 예산에 변경을 가한 후의 각 과목의 예산액을 말하며, 이것이 실제로 각 과목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한도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 예산회계법 ]
- 국가재정의 기본법인 재정법이 1951.9.24 법률 제38호로서 공포·시행되었으나 일본의 재정법과 회계법을 많이 모방한 까닭에 여러 결함이 노정되었다. 기존 재정법을 5.165후 재무부를 중심으로 일대 수정을 가한 예산회계법이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상정되어 1961.12.17 법률 제849호로서 제정·공포되었다. 동법은 재정에 관한 헌법사의 규정을 보완하는 헌법시행법적인 성격을 가지며 국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법률이며 물품과 국유재산의 관리와 회계 등 국가재정에 관한 총칙법이다, 세출예산을 기능별·성질별에 의한 사업단위별 예산제도로 하여 운용계획과 예산을 일치하도록 하고 사업의 운영진도와 실행 분석 및 평가를 용이하게 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였다. 제13대 국회에서는(1989.3.8 본회의 의결, 1989.3.31 법률 제4102호로 공포)예비비 하한선의 철폐 및 결산제출기간의 단축(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계약규정의 법률화 등을 실현, 예산회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 [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
-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특별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1962.5.31 법률 제1349호로 제정·공포된 법률이다. 국가안보활동비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을 예산회계법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경제기획원 소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예수금상환 ]
- 내부에서 회계 또는 계정 상호간에 자금을 주고받는 것을 예산의 경비성질별 분류에서는 "정부내부거래"로 분류하는바, 이를 다시 전출금·예탁금· 예수금상환·전대차상환·이자로 구분된다. "예수금상환"이란 세출예산의 경비성질별 분류상의 하나의 경비성질을 나타내는 항목으로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상호간 및 기타특별회계계정간에 "예탁 받은 자금의 반환"을 의미한다. 전출금은 다시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나 예탁금은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 예수금이자 ]
- 예탁받은 자금(예수금)에 대한 이자이다.
- [ 예정가격 ]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을 공무원은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을 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항에 대한 가격을 당해사항에 관한 규격서·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하고, 이를 예정가격조서로 작성하여 둠으로써 낙찰결정의 기준이 되도록 정한 가격을 말하며, 수의계약인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예정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건 또는 역무(役務)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계산한 가격에 의해 산출한다. 그리고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경적가격에 의한다.
- [ 예탁금 ]
- 내부거래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상호간 또는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에 회수를 전제로 예치한 자금을 말하며 이는 예치를 하는 쪽에서는 예수금이 된다. 따라서 예탁금은 세출항목이나 예수금은 세입항목이 되고 이의 상환인 예수금상환은 세출항목으로 표시된다.
- [ 예탁금원금회수 ]
- 내부거래에 있어서 회수를 전제로 타회계 또는 타계정에 일시적으로 예치한 자금(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 [ 예탁금이자수입 ]
- 내부거래에 있어서 타회계 또는 타계정에 자금을 일시적으로 예치함으로서 발생된 과실수입이다.
- [ 외교기밀 ]
- 외교교섭이나 협상시 중대한 국가 이익을 손실케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대외적 공표를 제한하는 사항을 말한다. 외교기밀은 구체적으로 적시될 사항은 아니며 사안의 성격이나 중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통상적으로 외교문서나 서류, 비우호국과의 수교협상과정, 중요한 외빈의 초청, 외교사절의 파견 및 민감한 특정사안을 둘러싼 현상 등은 대외적으로 공표되기 전까지 외교기밀로 분류되어 대외적 공표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