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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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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디케이트 론 ]
여러 금융기관이 대주가 되어 차관단(신디케이트)을 구성, 공통의 조건으로 차주에게 일정액을 융자하는 대출방식. 대규모대출의 경우 유로신용대출(크레디트 시장)과 미국 금융시장에서 실시되고 있음. 신디케이트 방식에 의한 유러은행의 유러커런시 대출은 국제적 대형 중장기자본의 조달에서 주요수단, 대주는 신디케이트조직에 의한 리스크 분산, 객관환, 차주는 대규모 차관 도입, 차입시기 조정의 신축성, 차입절차 간편과 저렴한 차입비용 등 이점이 있음. 
[ 신문·잡지·간행물 열독금지 ]
의회의 본회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여 진지한 회의를 진행해야 하며,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장 또는 위원장은 퇴장 등의 조치나 회의중지·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 
[ 신문·잡지등 불법 이용죄 ]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각종의 이익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약속을 하여 보도·논평을 게재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함. 
[ 신상발언 ]
의원이 그의 신변에 관련된 일신상의 문제에 관하여 설명, 변명, 합리화 또는 사과하고자 할 때 허용되는 발언이다. 이러한 발언은 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의원(議院)의 관용에 의해서 허용되는 것으로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지방의회회의규칙∮38). 
[ 신설합당 ]
정당이 새로운 당명(黨名)으로 합당하는 것을 말한다(정당법∮4의2①). 즉, 두 개 이상의 정당이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조직 및 당명으로 합당하는 경우이다. 원칙적으로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로부터 3월이내에 지구당 개편대회를 반드시 거쳐서 변경등록신청일로부터 3월이내에 지구당 개편대회를 반드시 거쳐서 변경등록을 하도록 절차상 강제되어 있으며 변경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지구당은 소멸된 것으로 간주된다(동법∮4의2③④). 
[ 신용보증기금 ]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근거하여 1975년 3월 설치된 민간관리기금.  
[ 신의성실의 원칙 ]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윤리적·도덕적 규범을 법적 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서 도입하여 법률관계를 이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이를 신의칙(信義則)이라고 약칭하기도 한다. 
[ 신임인사 ]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시장·부시장·단체장·국장등의 공무원이 새로 임명되면 본회의, 혹은 위원회에서 신임인사를 하며 인사 시기는 새로 부임되어 출석하는 첫 회의에서 당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것이 관례이며, 대상자가 다수일때 인사순서는 직급과 직제상의 건재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신중앙집권화 ]
근대적 지방자치사상의 퇴조와 함께 1930년대 이후 대두된 신중앙집권화는 미·영과 같이 전통적으로 굳건한 지방자치의 기반을 갖춘 나라에서 당시의 사회적 변동과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중앙집권화 현상이 대두되고 있었던 것을 말하며 신중앙집권화가 나타나는 형태로는, 지방행정기능의 중앙정부로의 이전, 지방정부의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 중앙통제의 강화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주요한 원인으로서는 ① 행정의 양적 증대와 질적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지방정부의 능력과 이에 따른 행정능률화·계획화에 대한 필요성, ② 전국적 차원의 경제·사회개발 요구와 중앙정부의 주도적 역할의 필요성, ③ 지방재정의 취약성과 중앙재정에의 의존도 심화, ④ 과학·기술의 급속한 성장·발전에 따른 정보원의 중앙집중과 신속·정확한 의사결정의 가능성 증대, ⑤ 국제사회의 급변에 따른 신속·적절한 사회구조상의 개혁에 대한 요구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 신지방분권화 ]
신지방분권화는 주로 1970년대 이후 특히 1980년대 들어와서 1930년대 이후 줄곧 계속되어 온 신중앙집권화 경향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 대안으로서 제시된 새로운 지방분권, 즉 국가기능의 축소와 동시에 지방에로의 기능이양을 의미한다. 신지방분권화는 종래의 지방분권이 시민의 자유를 억압했던 국가권력의 극복에 그 초점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국민의 복지향상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기능을 분담하여 협력하는 데 그 특징이 있으며,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 갖는 장점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