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이천시의회 ICHEON CITY COUNCIL

×

이천시의회 ICHEON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사이트맵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블로그
  • 페이스북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

이천시의회

> 의안정보 > 관련법규정보 의회용어사전

이천시의회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의회용어사전

검색결과 Search Result
[ 시민정신 ]
시민정신이란 자발성과 참여성을 근본으로 하여 사회의 발전·유지를 위한 책임의식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지역사회 나아가서는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 인식과 그것을 자발적 참여를 통해 해결해 보려는 주인의식, 책임의식과 연결된다. 이러한 시민정신은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성숙을 나타내는 각종 시민운동의 정신적 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시민참여 ]
시민참여는 보통의 시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시민참여의 유형을 보면 전통적인 반상회, 공청회, 간담회 등은 물론 민원(집단민원 포함), 청원, 주민표결, 주민소환, 공동생산등으로 다양함. 
[ 시베리아횡단철도 ]
극동-유럽간 수출입화물의 육해공을 연결하는 대표적 국제복합일관운송체제로 수송시간, 수송비용이 가장 경제적이고 짧은 수송루트임. 이 서비스의 등장으로 극동-유럽산 수출입화물은 해상운송과 대륙횡단철도수송으로 이원화되어 상호경쟁 보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시설부대비 ]
시설부대비는 자치단체·도로건설이나 하천 개·보수 등 시설공사비의 집행시나, 도로·하천·항만 등의 대수선비(大修繕費),그리고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조사설계비, 공사감리비(工事監理費) , 측량수수료, 공사계약수수료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예산 과목중 물품 및 용역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조사설계비·공사감리비 및 기타 정부공사 역무대행수수료 ② 공사시공계획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③ 공사용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 ④ 공사감리 및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 ⑤ 공고료, 시험 및 직접 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⑥ 재산취득에 따르는 감정료·측량수수료 ⑦ 공사계약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 ⑧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儀式費)등이 비목(費目)에 속하고 있다. 
[ 시설비 ]
시설비란 자치단체청사의 건물과 차랑·선박·항공기 등의 신조(新造)에 필요한 경비·도로·하천 등의 건설 및 개·보수(改·補修), 전신전화 가입 및 가설료 등의 예산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예산과목중 물품 및 용역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건물·공작물·구축물·대규모기계·기구·차량·선박·항공기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附帶施設)에 필요한 경비 ② 토지정지공사비(土地整地工事費) ③ 조림(造林)·육림(育林)에 필요한 경비 ④ 도로·하천의 건설 및 개·보수비(改補修費), 소규모의 도로·하천의 건설 및 개·보수에 따른 용지 보상금 ⑤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등을 이 비목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 시설장비유지비 ]
시설장비유지비란 건물·건축설비·통신시설·동력장치 중장비등 광범위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비와 이들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등을 포함하는 예산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예산과목중 행정과목에 속하고 물품 및 용역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②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유지비 ③ 원동기등 동력장치·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차량을 제외한 육상 운반구의 유지비 ④ 시설,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 시승격 ]
과대한 읍 또는 면이 시로 되는 것. 시의 설치기준으로서 인구5만 명 이상임과 동시에 그 지역의 시가지 거주인구와 상·공 등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가 각각 전체의 60% 이상일 것(지방자치법 시행령∮7)을 요구하고 있고, 그 시설치에는 반드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지방자치법∮7). 
[ 시의회 ]
기초자치단체인 시에 두는 지방의회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 2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市)는 동법 제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市)에 의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시의회의 구성을 위한 시의회의원(市議會議員)의 선출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며, 시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명예직이다. 시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다. 
[ 시장 ]
기초자치단체인 시의 장을 말한다. 특별시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에는 광역시장을 두고 기타 일반시의 장을 시장이라 한다.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에 의해 주민이 직접 선거하며, 임기는 4년이다(지방자치법§86,§87.) 
[ 시장지배적 사업자 ]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가격, 공급량 등의 시장상황을 어느정도 자기의사대로 좌우 할 수 있는 지배력을 가진 자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