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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비인정 ]
기업에 대해 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함. 기업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 수익을 내는데 이같은 경제행위에는 반드시 경비가 수반됨. 직원의 봉급을 줘야하고 원재료를 사와야 하며 전기료·수도료등을 내야 함. 이들은 기업의 지출이고 얼마의 이익이 남았는가를 계산할때 수익에서 공제돼야 할 경비임. 그렇다고 해서 기업의 모든 지출이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어떤 기업이 대형공사의 낙찰을 위해 향응등 로비자금으로 막대한 돈을 썼을 겨우 기업으로서는 분명 지출이지만 일정부분 이상은 경비로 봐 주지 않는 즉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그 단적인 예임. 
[ 손익거래 ]
자본의 증감변화를 가져오는 거래를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로 구분하는데. 자본거래는 주식의 발행과 증자 또는 감자 등과 같이 기업내의 투하된 자본가치 그 자체의 증감에 관한 거래이며, 손익거래는 투하자본의 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수익의 증감에 관한 거래이다. 지방공기업예산은 ①사업예산(손익거래인 수익적 수지예산) ②자본예산(자본거래인 자본적 수지예산) 이란 두 개의 예산체계로 구성되며 이와 같은 공기업의 예산은 사업운영계획에 의한 통제와 자본예산으로서의 통제라고 하는 이면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예산체계상의 구분은 일반관청예산에 있어서는 모든 수입을 세입에, 그리고 모든 지출은 세출에 편성하며 세출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공기업예산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에서 당년도의 경영성과를 측정하고 자본 예산에서 기업 자산상태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업예산은 당년도 당해 공기업의 경영계획을 나타내는 경상적인 경영활동의 예정을 나타내는 데 비하여, 자본예산은 서비스의 계속적인 유지·제고를 위한 시설개량 확충과 현재의 경영활동시설에 관련된 고정부채의 원금상환 등을 위한 예정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회계기간)동안 어떤 경영성과(성적)를 얻었나를 표시한다. 대차대조표와 함께 재무제표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적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회계년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모든 비용과 수익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손익계산서 분석을 통해서 손익이 발생한 원인 및 과정을 분명히 할 수 있고 수익력의 측정을 통해 장래의 경영활동을 예측할 수 있으며 코스트(cost)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  
[ 손해배상 ]
민법상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이지만, 일정한 경우에 손해를 전보하는 계약(손해부담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일도 있다. 또한 위법이라고 할 만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형평의 원칙상 손해배상의무가 과하여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무과실책임). 배상되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하며, 다시 그 범위를 상당인과관계설로써 제한하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그 손해는 재산적 손해에 한하지 않고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며, 또한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소극적 손해도 포함한다. 손해를 받은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이익을 얻는 때에는 그 이익을 공제한다(손익상계). 손해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이 인정된다.
[ 쇼트셀링 ]
세계시장에서 투자가들은 미래 일정시점에 그 유가증권을 내놓기로 동의하는 한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주식이나 다른 유가증권을 팔 수도 있음. 이 관행이 쇼트셀링이라 불리는 공거래임. 쇼트셀러는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거래하는 경우가 대부분. 전형적 쇼트 셀러는 어떤 주식의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조금 일찍 팔아 차액을 노리는 투자가로 가격이 내린 다음 그 증권을 사들여 자신의 無주식상태를 원상회복함. 
[ 수감선서 ]
행정사무감사시 위원장(또는 감사반장)의 감사선언과 인사말이 끝난 뒤 피감사기관의 장이 해당기관의 대표로서 행하는 선서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기관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언서를 낭독하고 기타 선서 대상자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게 된다. 현재 수감기관장의 선서내용은 다음과 같다.「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0000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기관장이 감사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서약하는 수감선서와 기관장에 대한 증인선서는 구별되는 것이나 수감선서는 법적의무사항이 아니고, 또한 현재 피감사기관의 장은 예외 없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이 상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수감선서와 증인선서가 동시에 이뤄지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수권행위 ]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위임 기타 대기권수여의 기초가 되는 행위(예: 고용·조합)와 이론상은 별개의 행위지만, 실제로는 이것과 일체하여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성질에 관하여는 계약이라고 하는 설과 단독행위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대리권은 대리인에게 하나의 자격을 줄 뿐이고, 아무런 의무도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본인의 단독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수납액 ]
세입징수관은 조세·세외수입등의 세입징수를 함에 있어 당해년도와 전년도분을 포함하여 세입으로 징수할 금액을 납입고시하는데 이 징수결정액중 당해 회계년도 출납정리기한내에 세입금으로 영수되어 시금고에 납입된 금액을 수납액이라고 한다.  
[ 수당 ]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하며(공무원보수규정∮4), 봉급과 수당을 합하여 보수(報酬)라 한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수당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며, 수당은 크게 직무수당 및 상여수당과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등으로 나뉘어 진다(공무원수당규정§5∼§17). 
[ 수리 ]
행정법상 원서·신고서·행정심판청구서·소장 등의 제출이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청이 이를 유효한 것으로 수령하는 수동적 의사행위로써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하나이다. 수리거절행위 즉 각하는 불수리의 의사표시이며, 소극적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