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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의 수납기관 ]
징수기관에 의하여 조사·결정·고지되어 납입되는 현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하는 기관을 말하며 세입의 집행 계통에 속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이에는 수입금출납공무원, 조체급(繰替給)출납공무원 및 각각 그 대리 및 분임출남공무원등의 직접수납 기관과 한국은행, 한빛은행 및 위탁징수기관과 같은 위탁수납기관이 있다. 그리고 수납기관은 원칙적으로 징수기관과 분립·설치됨을 요한다. 그러나 수납기관은 그 수납현황을 정기적으로 징수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 세입의 징수방법 ]
지방세 기타의 세입징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할때에는 징수원인 및 그 금액에 대한조사·결정을 한 후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입고지를 한다.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 기타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세입징수관 ]
조세 기타의 세입을 징수할 자격이 있는 공무원(지방재정법∮44②)을 말하며 세입징수기관의 일종으로서 직접 징수기관이다. 세입징수관의 직무는 조세 기타의 세입을 조사·결정하여 그 채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는 명령계통의 사무이다. 따라서 세입징수관은 원칙적으로 현금의 출납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재외공관 및 소수의 정원을 가진 관서의 장이 세입징수관일 경우에는 이를 겸할 수 있다. 
[ 세입징수기관 ]
세입의 징수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즉 세입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의 고지를 행하는 세입의 명령계통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지방재정법∮44)을 말한다. 세입징수기관은 크게 직접징수기관과 위탁징수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 세제 ]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재무상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는 재정수입원천이 되는 세원은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영속적 존재라는 점에서 볼 때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것이 아니면 안된다. 세원은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국민의 정기적·계속적 급부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것은 그 급부에 의해서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세원은 국민경제의 윈천인 소득에서 구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나 조세를 소득과세에만 의존하거나 한정시킨다면 이론상으로나 실제상으로 조세부담의 공평·평등 내지 응능부담의 윈칙에 위배된다. 또한, 소득과세에 의한 수입만으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수요를 만족시키려면 소득세율을 고율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근대나 현대 국가에서는 소득과세 외에 여러 측면에서 국민의 각종경제현상은 소유·수익·소비·교환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이 개별적으로 파악되며, 과세물건으로서 조세제도에 채용된 조세제도가 복수의 조세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 때문이다. 이처럼 조세 제도가 복수의 조세로 만들어 질 경우, 이 것을 단일세제도라 하고, 조세제도가 하나의 조세에 의해서만 만들어 질 경우, 그것을 단일세제도라 한다. 복세제도에 있어서는 복수의 세제가 조세부담의 공평·평등 내지 응능(應能)부담의 원칙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재정수요의 충족을 위해서 각자의 특질을 활용 합리적·통일적으로 짜여지도록 하게된다.  
[ 세출 ]
세출이란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한다.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의 취득, 공채상환을 위한 지출 등이 있다. 세출은 세입과 달리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다.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예산회계법∮18①, 지방재정법∮29).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광역자치단체는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초자치단체는 3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한다(지방자치법∮118). 
[ 세출예산과목 ]
세출예산과목은 장·관·항·세항·목으로 구분된다(예산회계법∮20③). 장·관·항은 입법과목, 세항·목은 행정과목이라 한다. 장·관·항의 구분은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하고 세항은 부서의 기능, 단위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분류하며, 목은 경비성질별로 분류한다. 세출예산과목의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의 차이는 행정과목은 의회의 사전의결 없이 집행부재량으로 전용이 가능한 반면 입법과목은 과목간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라는데 있다. 입법과목간의 예산변경은 의회의결사항인 지출목적의 변경이 되기 때문이다. 
[ 세출예산의 이월 ]
한 회계년도의 예산은 회계년도 독립의 윈칙에 의하여 다음년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하여 어떤 국가에서나 이월제도를 두고 있다. 예산의 이월이란 예산을 다음년도에 넘겨서 다음년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은 윈칙적으로 1년에 한하여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연도내에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액은 다음년도의 세입이 된다. 예산의 이월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다. 예산회계법은 세출예산중 연도내에 그 지출을 필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년도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명시이월이다. 예산성립후에 발생한 사유로 명시이월이 안되었더라도 추가경정예산에서 명시이월로 할 수 있다. 사고 이월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사고이월은 공사나 제조에 있어서 연도내에 사업을 완료할 것을 전제로 하고 착수하였으나 사고로 인하여 완료가 지연된 경우 그 예산을 다음년도에 넘겨서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월은 다음 회계년도에 한하므로 재차 이월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세출재원 ]
세출의 재원이란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인 세출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원천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원칙적으로 지방채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 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지방재정법∮7). 
[ 섹쇼날리즘 ]
섹쇼날리즘(割據主義)은 지방행정조직 구조상 각 부서가 자신이 속해 있는 부서에게만 이익이 되는 측면에서 행동함으로써 부서간 협조와 조정이 이루어지니 않는 현상이다. 섹쇼날리즘은 집단이기주의를 불러일으켜 부서간 업무조정과 원활한 협력이 차단되어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