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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녹지지역 ]
녹지지역은 인간의 관여 없이 그리고 기회비용을 제외한 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물과 공기의 정화. 용수의 공급 홍수조절, 화재방지를 비롯한 각종 재난방지, 야생동물의 서식 등 다양하고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며, 때로는 개발을 위한 유보지의 성격을 띠기도 하는데 녹지지역은 그 지정목적에 따라 다시 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되어 지정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된다 
[ 생산자도시 ]
경제학적 시각에서 도시를 소비자도시. 생산자도시. 상업도시로 분류할 때 생산자도시는 해당도시 밖의 수요를 충족하거나 수출하는 공장, 제조업, 가내수 공업 등이 해당도시내에 있음으로 해서 그 도시의 인구와 구매력이 팽창하는 공업도시를 말한다. 
[ 생잔율 ]
생잔율이란 어떤 한 연령층의 인구집단이 특정기간 후에 살아남게 되는 확률, 즉 연령집단별로 일정기간에 나타난 출생자와 사망자를 계산하여 살아 있는 사람수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이 생잔율은 시점을 달리한 두 개 이상의 정확한 연령통계가 있으면 구할 수 있으며 만약 그 인구가 안정인구라는 확신이 있으면 출생률을 알면 하나의 인구를 가지고도 연령별 생잔율을 구할 수 있다. 현재생잔율은 사망수준의 한 지표로서뿐만 아니라 신뢰할 만한 연령별 특수사망률 추정의 중요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  
[ 생존권 ]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제 조건의 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본래 국가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권, 즉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17·18세기에 주장되었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적극적으로 개인이 그 생존의 유지 또는 발정을 위해 국가에 대해서 금전적급부 또는 시설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수익권으로 화하게 되었음.  
[ 생존권적 기본권 ]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된 기본권이다. 생존권적 기본권이 인정된 법치국가를 사회적 법치국가라 한다.  
[ 생활보호 ]
생활보호란 생활이 곤궁한 자에 대하여 그 곤궁한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책체계를 생활보호제도라 일컫는다.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자를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고(생활보호법 제3조), 이를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6조),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9월에 실시되는 예비조사와 신청의 과정을 거쳐서 차기년도의 예산 범위를 고려한 후 보호수준의 책정과 함께 결정된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의 종류는 생계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의 6가지이다(생활보호법 제7조). 
[ 생활의 질 ]
생활의 질이란 인간생활의 질의 문제, 즉 인간생활의 질적 수준과 인간 삶의 가치의식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며,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 또는 행복감을 뜻하는 포괄적 의미로서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바, 아직 일치된 정의가 없으며, 생활의 질 지표란 삶의 질의 상태를 보다 간결하고도 정형화된 양적 개념으로 표시하는 수단을 말하며, 경제개발에 따른 병폐를 사후 시정하는 교정책이 아니라 사전에 인간적 요소를 개발정책의 형성에 도입할 수 있는 유도지표로 기능할 수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 생활편익시설 ]
인간의 생활은 최소한 기본적인 의식주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토지와 물 등의 자연자원과 생활을 위한 온도, 공기, 생물 등의 환경이 허용되며. 사람들간의 사회관계와 문화생활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생활편익시설이란 위의 여러 가지 생활조건 가운데 주민들이 근린성·사교성 등의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형성하는 도시공공시설의 하나로서 이러한 생활편익시설은 이용자의 수와 빈도수. 이용의 편리성 그리고 시설 공급 가능 규모 등의 서비스(service)의 성격에 따라 상이하므로 일반적으로 권역을 설정하고 계층화하여 그에 맞게 적정배치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시설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 
[ 서류제출의 요구 ]
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소위원회)는 안건심의 또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서류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하며 해당일 3일전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35의2,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9). 
[ 서류제출의 의무 ]
의회측으로부터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