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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업지역 ]
- 상업지역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을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의 하나이다. 상업지역내에서는 상업과 위락, 업무 등의 도시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영위되고 건축물을 고밀화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공 제조업등의 기능을 가진 건축물과 도시경관을 해치는 건축물, 상업기능을 저해하는 건축물은 입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히 건폐율, 용적률, 고도 및 용도 등은 타지역에 비해 완화하고 있으나 방화문제, 주차장등에 관한 규정은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 [ 상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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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란 매 분기의 마지막 달에 지급하는 기말수당과 1월 및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을 합하여 지칭하는 것으로서 예산과목 중 행정과목에 속하고 물품 및 용역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한다. 상여금의 기본적 취지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도모하여 이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사기업등에서 지급하고 있는「보너스」(bonus)와의 형평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예산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에 속하는 경비이다.
- [ 상옥(장치장) ]
- 창고는 비교적 장기적 화물보관을 목적으로 하는데 비해 상옥은 일시적으로 옮겨 놓은 창고를 말함. 잡화부두에서 필수적 시설임.
- [ 상용피복비 ]
- 군인이나 경찰·수위등 상시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하는 자들에게 제공하는 피복비 및 침구구입비등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예산과목에 속하고 물품 및 용역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하며 사용피복비는 성질상 제복착용자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로 인건비로 분류되고 있다.
- [ 상위도시 ]
- 한 국가내의 도시간에는 인구, 면적. 주민소득 등과 같은 경제·사회적 규모와 행정계층 구조상 차지하는 위상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경제·사회적 규모면에서 국가내 여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크거나 혹은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계층 구조상 상위그룹에 속하는 도시를 말함.
- [ 상임위원 ]
-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되어 해당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의원을 상임위원이라 하는데,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의 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다(위원회조례§4).
- [ 상임위원의 임기 ]
-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어 재임할 수 있는 기간으로 공히 2년으로 하고 있다. 상임위원은 매회기마다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상임위원장의 임기도 이와 같다(위원회조례§5).
- [ 상임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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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위원회조례§10). 상임위원장 1인을 두며, 본회의에서 의장 선거와 같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상임위원과 같이 2년이다.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회기중에는 본회의 동의로,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로 사임한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어 위원장사고시 직무를 대리한다.
- [ 상임위원장의 사임 ]
-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위원회조례§6④).
- [ 상임위원장의 선거 ]
- 선거는 위원선임이 완료되어 그 명단이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 지체없이 하고 있으며, 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중에서 의장 선거의 준하여 의회 본회의에서 선거하며 무기명투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위원회조례§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