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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고 ]
- 고등법원이 제2심 또는 제1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이며, 원판결의 당부를 전적으로 헌법·법률·명령 등의 해석·적용의 면에서 심사할 것을 대법원에 대해 구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약상고의 합의가 있는 경우(민사소송법§392, §360①, 형사소송법§372)나 고등법원이 제1심법원인 경우(행정소송법§4)는 예외로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직접 상고할 수 있다. 사실인정을 하지 않고 원심법원이 한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여 심리한다. 따라서 당사자도 사실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 상고도 상소의 일종이므로 당사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하급법원의 법령해석·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을 통일하는 기능을 다하는 것이 상고심의 중요한 사명이다. 상고는 최종심이므로 상고심의 재판에 대하여는 다시 상소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행법은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 판결의 정정제도를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400).
- [ 상급자치단체 ]
-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가 2층제 이상으로 되어 있는 국가에서 하급자치단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이 2층제일 때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광역자치단체가 상급자치단체이므로 상급자치단체는 하나뿐이다. 그러나 3층제 이상을 채택하는 나라에서는 상급자치단체가 2개 이상일 수도 있다. 우리 나라는 2층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특별시·광역시·도가 자치구·시·군의 상급자치단체이다.
- [ 상대적 기본권 ]
- 기본권의 성질을 기준으로 한 분류의 하나로서 절대적 기본권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상대적 기본권은 국가적 질서나 국가적 목적을 위하여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이다. 내심의 작용을 내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유와 권리가 이에 해당한다.
- [ 상소 ]
-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가운데 재판의 확정전(즉, 소송절차의 종료전)에 상급법원의 재심사를 구하는 것. 상소의 제기에 의해 원재판의 확정이 방해되고(차단적 효력), 사건은 상급법원에 계속되게 된다(移番의 효력). 따라서 소송종료후에 확정재판에 대하여 제기하는 재심의 소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비상상고 등은 상소라 할 수 없다. 현행법상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서는 항소·상고가 인정되고, 판결 이외의 재판(결정 및 명령)에 대해서는 항고·재항고·특별항고가 인정되고 있다.
- [ 상속세 ]
- 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른 상속, 유증 또는 사인증여(死因贈與)라는 원인에 의하여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취득의 가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의 일종이다(상속세법§2①). 상속세는 사망자의 유산의 담세력 또는 상속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취득함으로써 생긴 취득자의 담세력을 세부담의 원천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관점에서는 소득세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소득의 개념을 반복성과 계속성에 바탕을 두고 생각하는 원천설의 입장에서 보면 상속재산의 취득은 소득과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지만, 소득의 개념을 자산의 증가에 기초하여 생각하는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서 보면 상속재산의 취득은 불로소득과도 같은 성질의 것이라 할 수 있다.
- [ 상속세법 ]
- 부(富)의 재분배라는 사회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 [ 상수도보급률 ]
- 상수도 보급률이란 일반적으로 상수도를 공급받아야 할 대상가구 중 실제 급수를 받고 있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상수도보급률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나 지방자치단체내 주거환경 및 주택구조 등의 요인에 의해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상수도 시설이 생활편익시설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내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하나이다.
- [ 상수도처리과정 ]
- 하천이나 호수의 물을 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이용하기 위한 상수도의 계통 혹은 처리과정은 일반적으로 취수→도수→송수→정수→급수의 네 가지 단계를 거친다. 취수(집수)과정은 적당한 수질의 물을 현재나 장래의 수요량에 맞추어 집수 또는 취수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도수(導水)는 수원(水源)에서 취수한 물을 정수장까지 운반하는 과정이고. 송수(送水)란 정수장에서 배수지 (配水池)까지 물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정수과정이란 수원에서 취수한 물은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수질을 정화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의미한다. 정수는 일반적으로 침체. 여과, 살균을 하고 수질에 따라 철분성분 및 망간의 제거, 연수화(軟水化), 기타 필요한 과정을 거친다. 급수(배수)과정은 정화처리된 물을 적정수압하에 소요수량만큼 가정 또는 소요지에 공급하는 과정이 배수 및 급수과정이다. 이 과정을 위해 배수지·배수관 등의 배수시설과 급수관·계량기 등의 급수시설 등이 필요하다.
- [ 상업방송 ]
- 민간이 방송국을 소유하고 광고료로 재원을 충당하는 방송운영형태를 말한다. 민간상업방송 또는 민영방송이라고도 한다. 상업방송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방송국의 운영재정이 모두 방송광고료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방송국의 설립에 대한 허가와 방송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방송내용의 심의·규제를 할 수 있을 뿐, 방송국의 경영·운영에 대해서는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방송(SBS)이 이에 해당한다. 방송사의 큰 흐름을 보면 방송의 상업적 이용이 과다해 질수록 공익과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어 왔고, 또 상업방송에 대응하여 공공·교육·지역방송이 신규허가되고, 그 역할이 전국적 규모로 확대·발전되어 왔다. 반면 공영이나 국영방송의 독점국가에서는 광고방송의 도입을 통한 재원의 확보가 일반화되어 가고 또 별개의 민간상업방송들이 새로 허가되어 방송의 이원제 또는 혼합제(가끔 병존제라고도 함)가 늘어나고 있다. 상업방송은 대중에게 영합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시청률 과다경쟁에 따른 비경제성과 이윤의 기업집중 등 그 폐단도 적지 않다.
- [ 상업업무시설계획 ]
- 도시개발계획을 크게 기본계획 및 총론, 개발계획각론, 시설계획각론, 그리고 실시계획설계 등의 네 가지로 구분할 때, 상업업무시설계획은 시설계획각론 중의 상업 및 업무활동과 관련된 시설계획에 속하는 세부계획이다. 상업업무시설에는 도·소매업, 기타 소매업, 금융·보험업, 서비스업등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개발계획지구안에 규모와 사업체수, 그리고 입지를 적절히 배치하는 계획이 상업업무시설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