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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크선 ]
- 포장하지 않은 화물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게 된 화물전용선, 석탄전용선, 광석전용선, 시멘트전용선, 곡물전용선 등이 있음.
- [ 법 앞의 평등 ]
- 근대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함께 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헌법§11①). 자유권에 대하여 평등권이라고도 한다. 여기에서 「평등」이라 함은 자의(自意.)의 금지를 말한다 "자의의 금지 "라 함은 정의의 관념에 따라서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법 앞의 평등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오늘에 있어서는 대체로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함.
- [ 법관 ]
- 광의로는 분쟁 또는 이해의 대립을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는 판단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협의로는 우리 국법상 법관의 명칭을 가지는 공무원으로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임명되고, 대법원 기타 각급법원에 소속되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관은 그 직권행사에 있어서 누구로부터도 지휘·명령을 받지 아니 하고, 오직 그 양심에 좇아 헌법 및 법률을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106).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일반법관의 임기는 10년이지만, 그 어느 경우이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헌법§105②③). 다만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헌법§ 105①).
- [ 법규 ]
- 최광의로는 법규범 일반을, 광의로는 성문의 법령을 의미하나, 협의로는 추상적 의미를 가지는 법규범 또는 국민일반의 권리·의무에 관계있는 법규범을 특히 법규라 부른다
- [ 법규재량 ]
- 구체적인 경우에 무엇이 법이냐의 문제에 관한 행정권의 재량으로서 기속재량(羈束裁量)이라고도 한다. 법규재량에 있어서는 행정권의 재량을 허용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그 재량을 그르칠 경우에는 결국 법규의 해석을 그르치는 것이 되므로 위법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법규재량행위도 법에 구속된 행위 즉 기속행위가 된다.
- [ 법령 ]
- 법률과 명령을 병행하여 부르는 경우 그의 약칭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헌법·법률· 조약·명령·조례·규칙등 성문법전체를 총칭하는 경우도 있다.
- [ 법령색인 ]
- 대한민국관보와 국회공보에 게재되어 매년 제정·개정·폐지되는 국내법령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수록한 색인이다. 헌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각 행정부령·규칙(국회·대법원·중앙선관위·감사원)의 제정·개폐현황을 사항(주제)별과 법령명칭의 가·나·다순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수록된 색인으로서 격년간으로 발간·배포하여 입법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 법령심사권 ]
- 법령심사권이라 함은 법원이 재판을 행함에 있어 적용해야 할 법령의 효력을 심사하고, 하자있는 법령의 적용을 거부하는 권한을 말한다. 형식적 하자의 심사권은 일반적으로 법원이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 하자(법령의 내용이 상위의 법형식에 위반되는 것)의 심사권에 관하여는 국가에 따라 그 취급방법이 다르다. 현행헌법은 위헌법률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헌법 §107①,§111①),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헌법§107②)고 규정하여 법원의 행정입법에 대한 구체적· 실질적 심사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 [ 법률 ]
- 법률은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 국민상호간 또는 국민과 국가기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인 성문법과 불문법을 통칭하는 개념이나 형식적 의미로는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의회가 의결하여 공포한 성문법만을 의미한다. 헌법 제40조의 입법권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한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헌법§52). 의원은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 [ 법률공표 ]
- 입법과정의 마무리절차로서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었음을 국민에게 공포하는 것을 뜻한다. 법률공포에 관한 우리 헌법 제53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