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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위원회 ]
1987.11.28. 제정된 방송법에 의하여 설치된 방송의 최고정책결정기관으로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방송내용의 질적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가,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가 임명된다(방송법§12).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이다(동법§13,§14). 방송위원회는 ①방송의 운용, 편성의 기본원칙과 광고방송 ②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법인의 이사임명추천 ③방송내용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연수 ④방송국 및 방송종류간의 관계, 공동사업 및 조정 ⑤방송의 기본정책으로 공보처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⑥시청자불만의 처리 ⑦방송위원회 규칙제정 및 개폐 등을 심의·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동범§17). 또한 심의위원회를 두어 ①방송내용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책임의 유지여부 ②방송용 극영화·만화영화등의 방송여부 ③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국에 위탁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광고물의 방영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동법§17, §19). 방송위원회는 심의규정(방송법제20조에 의한 방송위원회규칙)을 위반한 방송국에 대해 사과, 정정, 해명 또는 취소등 시정을 명령 할 수 있으며, 관계자출연정지 또는 징계등 제재를 명령할 누 있다(동법§20, §21, §23). 
[ 방송의 공적책임 ]
방송은 전반적인 사회현상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등을 공중(公衆)에게 전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적책임(公的責任)이 수반되는데, 방송법 제4조는 ①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의 존중 ②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 ③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의 균형있는 수렴 ④타인의 명예·권리 또는 공중도덕·사회윤리의 침해금지 등을 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은 방송편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 방송의 공적책임을 부과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이라는 방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
()- 방송법 제5조는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고, 사회정의의 전파, 국민의 기본권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규정등을 두고 있는데 이는 방송이 지향하여야 할 기본원칙으로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천명한 것임. 
[ 방재시설계획 ]
방재시설이란 재해로 인한 피해와 그 영향의 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설로서 하천제방, 댐, 저수지, 방풍설비, 사방·축대시설. 방조제, 유수지 시설을 비롯하여 방화·소화설비, 지하대피소, 하수도. 우수저장시설, 수문, 배수펌프장 및 구조물의 내진화와 불연화 등을 말하며 방재시설계획이란 도시재해방지계획과 피해발생시에 대비한 방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각종의 도시시설을 재해 대처에 능동적이며 비상시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게 구상하여 피해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응급대책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이라 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건축규제, 도시기반정비계획, 개발적지선정, 인구배치계획, 교통망정비계획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입안하는 것으로서 재해에 대한 다양 한 대책 중에서 직접적인 형태로 피해를 방지하는 구조적 대책으로 볼 수 있고 각종 방재시설의 설치, 관리. 운영계획을 포괄한다. 
[ 방조제 ]
침수되는 장소를 해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안을 따라 설치하는 제방.  
[ 방청 ]
일반인이 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회의를 직접 시청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방청권의 교부 ]
의회의 회의를 방청하려는 방청인은 방청신청을 하여야 하며, 일정한 자의 소개나 기타 요건을 갖추었을때 방청권을 교부 받으며 방청의 기간은 당일에 한하며, 다만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8②). 방청권 수령자는 해당 신청인, 신청한 단체의 대표 또는 책임자 및 해당 보도요원, 공무원이 된다. 방청권의 종류를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구분하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장(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교부토록 하고 있으며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의 필요성이 인정된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공서직원에게 교부된다. 
[ 방청권의 기재사항 ]
방청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말하며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 및 연령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회의규칙§85④). 
[ 방청권의 제시 ]
방청인은 의회의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석에 입장할 경우에 의회관계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방청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방청권의 제시는 방청자가 본회의장 입장을 함에 있어서 거치는 최초의 절차로서 방청권을 제시한 후 점검을 받아야 하며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방청금지자 ]
의회는 회의장의 경호나 경비 및 질서문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주기가 있는 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방청을 금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