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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처분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피의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없는 경우 기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는 때(헙의의 불기소처분)외에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즉 기소유예처분을 포함한다. 불기소처분은 확정력을 발생차지 아니하므로 한번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조사를 재개할 수도 있고,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공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검사는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258②). 또 검사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동법§259).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항고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불납결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기타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징수결정액에서 공제하는 것. 
[ 불납결손액 ]
세입을 집행할 때에는 세입징수관이 납입고지한 징수결정금액 전부가 세입금으로 수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징수결정한 금액중에는 회계년도내에 납입되는 수납액이 있고, 당해년도내에 수납이 불가능하나 결손처분이 되지 않은 미수납액이 있으며, 채권에 대하여 시효완성등으로 세입징수가 불가능하여 결손처리되는 불납결손액의 3가지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불납결손액이란 징수결정액 중 그 채권에 대하여 면제, 시효완성, 계약상의 해제조건의 성취등 세입징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입징수관이 불납결손정리(不納缺損整理)를 마친 금액을 말한다. 
[ 불량주거지 ]
불량주거지는 슬럼(slum) 또는 블라이트(blight) 등으로 불리어지는데 우리 나라에서의 불량주거지는 미국의 슬럼이나 블라이트와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지만 통상적으로 주택을 포함한 주거환경수준이 극히 열악하여 개발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나 지구를 의미한다. 
[ 불리진술거부권 ]
증인이 불리한 지위에 서서 자기에게 유죄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나 양형상(量刑上) 불리한 진술을 강요 받았을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자기부죄금지(自己負罪禁止) 또는 자기증죄금지(自已證罪禁止)는 어느 나라에서나 인정되고 있는 형사상의 일반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다. 증인에 대하여 진술거부귄은 증인거부권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 불문법 ]
성문법 이외의 법, 즉 문자로 표현되고 제정권자에 의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제정된 법 이외의 모든 법을 말한다. 그 가운데서도 판례법과 관습법이 가장 중요하다. 조리를 이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판례법주의에 입각하는 영미법계에 있어서는 불문법이 주요한 골자를 이루고 있다. 
[ 불문헌법 ]
성문화된 형식적헌법을 가지지 않은 국가의 헌법. 영국과 같이 고유한 제도가 자연적으로 발달하여 관습법 또는 일반법률의 형태로 존재하는 헌법을 말한다. 헌법은 그 존재형식에 따라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으로 분류된다. 불문헌법은 모두 연성헌법이다. 
[ 불법행위 ]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게 되어 있다(민법§750). 계약과 더불어 채권발생원인의 이대지주를 이루고 있다. 일반의 불법행위와 특수의 불법행위로 구분된다. 
[ 불신임의결 ]
의원내각제가 채택되어 수상이 의회의 결의에 의해 지명되는 국가에서 입법기관이 집행기관을 신임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내각에 대한 하원의 불신임결의가 있으면, 내각은 총사퇴하거나 하원을 해산하여 국민에게 그 신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순수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과 의회의 이러한 관계는 성립하지 않으며 따라서 의회의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도 있을 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의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 불신임의결권 ]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일정한 특별정족수에 의해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의결로써 신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권한을 불신임의결권이라고 한다. 지방의회는 불신임의결을 하면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불신임의결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스스로 사직하거나 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의회를 해산함으로써 양자택일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