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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권 유보 ]
의사일정에 있는 안건의 동의자나 찬성자가 그 의제에 대한 토론시까지 발언권을 유보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음. 
[ 발언금지 ]
의회에서의 발언은 허가되었다 하여 무엇이든지 발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발언의 목적과 성질에 따라서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이 금지되어 있다. 첫째, 의제를 벗어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둘째, 타인을 모독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안된다(지방자치법§75). 의원이 금지되는 발언을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의장(위원장)은 경고 또는 제지, 마이크와 속기중단에 의한 발언금지, 퇴장명령,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
[ 발언금지조치 ]
발언이 허가되었다 하여 무엇이든지 발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발언의 내용, 성질 등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있게 되며 이를 벗어나는 발언은 금지된다. 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시간을 초과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금지된 발언내용 즉 타인모독발언(지방자치법§75), 사생활에 대한 발언(국회법§146①)등에 대해서는 의장(위원장)의 주의환기, 경고, 제지조치등은 회의상황을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취하게 되는데 의장(위원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의원(위원)에 대해 당일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 발언기회균등의 원칙 ]
회의에 있어서 발언기회는 참석자 모두에게 골고루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의장은 발언기회가 의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의원은 발언시간을 독점하여 다른 의원들이 기회를 가질 수 없게 해서는 아니되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한 것도 발언기회균등의 보장을 위한 것임. 
[ 발언방해 ]
회의중 다른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키는 것을 말한다. 의원의 발언은 발언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 중단되지 아니하고 주어진 시간내에서 발언할 권리가 있으며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중 함부로 발언 또는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국회법§147, 지방자치법§76). 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등단하여서는 아니된다(지방자치법§76). 
[ 발언보충서 ]
의원이 발언시간의 초과로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의원은 발언시간의 초과로 발언할 부분에 대해 회의록에 게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국회법§104③, §115①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 경우 회의록게재는 당해 의원이 회의록게재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의장이 허가하는 절차를 취한다. 위원회의 경우도 본회의에 준한다.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그 발언에 참고되는 간단한 문서(참고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 발언시간 ]
회의장에서 의원에게 발언을 허용(보장)해 주는 시간을 말한다. 모든 의원에게 발언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제한해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언시간은 전자동「타이머」에 의해서 측정하는 것이 갖아 정확한 방법인데 시간이 모두 경과하면 타이머에 의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되게 된다. 
[ 발언신청 ]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한다(국회법§99①,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기회균등의 보장을 위한 것이다. 발언신청은 사전에 하여야 하는데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과 관련된 의제에 대한 발언통지는 당일회의 개의직전 또는 개의후 당해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전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질의·토론을 종결한 경우에는 질의·토론신청을 할 수 없으며 표결을 선포한 후에도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다.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의사진행발언등은 회의가 산회되기 직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발언통지는 서면으로 하게 되나 의석에서 발언을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발언을 허가하기도 한다. 
[ 발언요지 ]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 경우 의장에게 통지하는 발언의 취지와 골자를 말한다.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의 경우 그 발언요지를 반드시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발언요지의 사전통지를 의무화한 것은 부적절한 의사진행발언의 남발로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국회법§99③,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발언의 취소 ]
의원이 회의장에서 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반되는 발언을 하여 회의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 의장(위원장)이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여 취소를 명할 수 있다(지방자치법§74).